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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다발성골절 처리사례

교통사고 다발성골절 처리사례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로 인한 보상 청구 과정과 중요성에 대해 다룬 영상입니다.
다발성 골절의 치료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며, 보상청구 시에 보험사와의 협상이 중요한데,
보험사는 전문가 없는 피해자에게 금액을 삭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적절한 전략 수립이 소송을 회피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간병비와 손해 배상 등을 포함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 보상가 배상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교통사고로 다발성 골절을 입은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에 건너던 중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팔, 다리, 머리, 척추 등에 다발성 골절을 입었고 수술과 장기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2. 보험회사는 초기에 1억 2천만원만 제시했으나, 이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간병비, 휴업손해 등)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었습니다.

3. 피해자는 보상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전문가는 피해자의 장애 평가와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근거로 2억 8천만원을 법률적으로 청구했습니다.

4. 약 한 달간의 협의 끝에 2억 6천만원에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5.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전문가가 없을 경우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보상금을 적게 제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6. 다만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사례와 판례를 근거로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우에 따라 소송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며, 소송보다는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 정도에 따라 적절한 해결 방식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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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보상범위 교통사고로 인한 신체적인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진단기간(몇 주)등으로 간단히 판단하는 것이 아닐 것이며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어느정도인지,소득이 얼마인지, 입원기간과 교통사고 후유장해율이 어느 정도인지등에 따라 손해배상금 즉 보상금이 결정되어 지는 것입니다.교통사고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경우에 다시 말씀드려 피해자가 타인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상실된 노동능력의 가치를 사고 당시의 소득이나 추정소득(통계소득)에 의하여 평가하여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계산하고 맥브라이드 장해방식에 의해 평가된 장해율에 따라 퇴원 이후의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휴업손해에 있어 입원을 한 기간 동안은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액을 전부 인정받게 되지만 퇴원한 이후에는 일을 못해 수입이 없을 경우에도 장해율 만큼 상실수익액이 인정됩니다. 현행 보상실무와 민사소송시 법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후유장해평가방식은 맥브라이드 식에 의한 노동상실율로 피해자가 부상후 치유된 상태에서 향후 가동기간동안 얼마만큼의 장해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일실수익 판단기준이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아래의 새롭게 만들어진 장해평가방식이 도입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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