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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골절로 전신마비 기왕증 대처

척추골절로 전신마비 기왕증 대처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환자의 사례를 통해 기왕증으로 인한 보상 문제를 다룬 내용입니다.
보험사는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50% 보상을 제안했지만, 고객은 이를 소송을 예고하며 10% 정도의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보험사는 10% 기왕증을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상해주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영상은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기왕증을 이유로 50%만 배상받게 된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는 친척의 차에 동승 중 단독사고로 경추 골절과 전신마비 상태가 됨. 

2. 피해자는 기왕증으로 후종인대 골화증이 있었음. 이는 척추 인대가 뼈처럼 단단해지는 질병으로, 충격 시 더 심한 골절과 척수신경 손상 가능성이 큼.

3. 보험사는 후종인대 골화증이 심했기에 기왕증을 50%로 보고 손해액의 50%만 배상하겠다고 주장함. 

4. 변호사는 차량 충격이 컸고 기왕증이 없어도 척수손상이 가능했다며, 10% 기왕증을 인정하되 그 이상은 소송하겠다고 맞섬.

5. 오랜 시간 끝에 보험사가 10% 기왕증을 인정하고 개호비용 등을 합의함.

6. 후종인대 골화증, 강직성 척추염, 골다공증 등은 척추 손상 시 기왕증으로 불리한 질병들임.

변호사는 이런 사례의 피해자들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책을 찾기를 당부하며 영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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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 치료비 보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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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합의 이후에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 치료비는 어떻게 보상받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우선 식물인간, 사지마비, 편마비 환자 같은 경우, 입원중이라면 치료비는 간병비를 제외하고 매달 약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법원 신체 감정 시 인정되는 입원 기간은 대략 사고 일로부터 2년에서 3년까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일로부터 1년~2년 사이에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3년 정도 시점에 판결을 받는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현재 나이가 몇 세인지, 합병증이나 감염 여부, 지금 현재 건강 상태, 앞으로 어디까지 회복될 수 있는지에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사무국장/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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