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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육수업 중 발생한 무릎부상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 청구 사례
  • 확정일 2021.10.07
  • 사건 담당
    전경근 변호사
  • 사건 담당
    도시형 변호사

담당변호사 후기

학교안전사고·보험 분쟁은 초기에 쟁점을 정확히 잡고, 의무기록·검사결과·감정 의견을 어떤 구조로 정리해 설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공제회나 보험사에서 “기왕증”, “치료 경과”, “재수술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감액 또는 부지급을 통지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주장 방향과 입증 포인트를 정리해 두는 것이 실익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사례 요약
개요
사건명 : 학교 체육수업 중 발생한 무릎 부상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장해급여·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경위 : 의뢰인(학생)이 고등학교 체육 수업 중 풋살 경기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며 무릎 인대·연골 손상을 입고 수술까지 받았는데, 이후 남은 후유장해에 대한 공제급여 범위를 두고 공제회와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특이사항 : 사고 이전에도 무릎 부상이 있었던 점을 이유로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지, 재수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영구장해를 부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노동력상실률을 얼마로 볼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자 :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경근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도시형
결과 : 법원은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제회의 지급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뢰인 측 청구 전부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고, 장해 정도는 재수술 등을 통한 호전 가능성을 고려해 일부 조정한 뒤, 의뢰인(학생)에게 장해급여와 위자료를 합산한 112,525,680원을 인정하고, 가족에게도 각 기준에 따른 위자료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상세내용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학고 재학 중 체육 수업 시간에 교내 체육관에서 풋살 경기를 하던 중 미끄러지며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결과 무릎의 전방십자인대와 반월상연골이 손상되어 입원과 수술을 받았고, 이후에도 무릎 불안정성이 남아 후유장해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공제회는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는 일부 지급 결정을 했지만, 의뢰인 측은 치료 종료 이후에도 장해가 남았다고 보아 장해급여와 위자료 지급을 구하게 되었고, 공제회가 장해 인정 범위와 지급액을 다투면서 본안 소송으로 진행됐습니다.
2. 사건쟁점 및 해결과정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학교에서 다친 것은 맞다”를 넘어, 공제회가 지급책임을 어느 범위까지 부담하는지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체육 수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인대·연골 손상이 발생했고 수술 이후에도 무릎의 기능 저하와 불안정성이 남아 장해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해평가와 손해 산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근거로 장해가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는 흐름을 분명히 했습니다. 가족들에 대해서도 학교안전법 체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와 별도로 보호자·형제자매 위자료가 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반면 공제회는 크게 두 방향으로 방어 논리를 폈습니다. 첫째, 의뢰인에게 사고 이전부터 같은 무릎 부상이 있었고, 사고 이후 수술 시점 등을 고려하면 치료를 성실히 따르지 않아 상태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제급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재수술을 통해 호전될 가능성이 있고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현재 단계에서 영구장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다투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 측은 기존 부상과 이번 사고의 관계, 그리고 이번 사고로 인해 추가 손상이 발생해 결국 수술과 후유증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의료자료의 흐름으로 정리해 설득했습니다. 또한 “재수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장해를 부정할 수는 없고, 실제로 현재 남아 있는 기능 저하와 불안정성이 장해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점을 모았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의료감정 결과와 법리 기준을 토대로 장해의 존재와 범위를 판단하도록, 쟁점을 “급여 제한 사유 해당 여부”와 “장해의 고정 및 평가”로 나누어 구조화한 점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먼저 이 사고가 학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제회에게 공제급여 지급의무가 있다는 전제를 분명히 했습니다.
공제회가 주장한 “치료 지시 불이행으로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급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의뢰인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를 방해하거나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제회가 주장한 “재수술 가능성이 있으니 영구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수술이 반드시 효과적이라고 예측하기 어렵고 위험과 부담이 따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수술을 강제할 수 없으며,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 영구장해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장해의 정도, 즉 노동력상실률에 관해서는 의료감정에서 더 높은 평가 가능성이 언급되었더라도, 재수술 또는 보존적 치료로 호전될 가능성 등을 종합해 15%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학생)에 대해서는 일실수입 상당액과 위자료를 합산한 112,525,680원이 인정되었고, 부모와 형제자매에게도 법령 기준에 따른 위자료 일부가 인정되었으며, 나머지 청구는 일부 기각되는 형태로 결론이 정리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학교안전사고 사건은 사고 자체가 학교에서 발생했는지뿐 아니라, 장해가 “고정되었는지”, 기존 병력이나 추가 치료 가능성을 이유로 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노동력상실률을 “어느 수준으로 볼지”가 실제 지급액을 좌우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공제회는 기존 부상 이력과 재수술 가능성을 근거로 지급범위를 줄이려 했지만, 법원은 단순한 가능성만으로 장해를 부정하기 어렵고, 급여 제한 사유 역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흐름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시에 장해 정도 평가는 의료감정과 여러 사정을 종합해 조정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줍니다.
학교안전사고·보험 분쟁은 초기에 쟁점을 정확히 잡고, 의무기록·검사결과·감정 의견을 어떤 구조로 정리해 설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공제회나 보험사에서 “기왕증”, “치료 경과”, “재수술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감액 또는 부지급을 통지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주장 방향과 입증 포인트를 정리해 두는 것이 실익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사례 해설영상
  • 해당보험사

    서울남부지방법원

  • 합의내용

    법원은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제회의 지급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뢰인 측 청구 전부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고, 장해 정도는 재수술 등을 통한 호전 가능성을 고려해 일부 조정한 뒤, 의뢰인(학생)에게 장해급여와 위자료를 합산한 112,525,680원을 인정하고, 가족에게도 각 기준에 따른 위자료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 사건요약

    의뢰인(학생)이 고등학교 체육 수업 중 풋살 경기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며 무릎 인대·연골 손상을 입고 수술까지 받았는데, 이후 남은 후유장해에 대한 공제급여 범위를 두고 공제회와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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