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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승소사례 교통사고 중상해(하지 절단 등)을 입은 피해자 2억 7천만원 승소
  • 확정일 2017.02.10
  • 사건 담당
    장슬기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 후기

이런 사건은 “사실관계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의학·소득·장해·공제 구조를 재판 기준에 맞게 조립해 설득하는 전문 대응이 필요합니다.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손해항목이 통째로 줄거나 공제에서 크게 밀릴 수 있어, 실익을 확보하려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례 요약
(1) 개요 
사건명: 교통사고 손해배상(자) 청구 – 후유장해,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다툼
사건경위: 보도에서 우회전 차량에 충격당해 중상(하지 절단 등)을 입은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특이사항: 소득 산정(퇴직급여 포함 여부), 가동기간, 장해평가(맥브라이드), 상급병실료, 산재급여·선지급금 공제 등 다수 쟁점 동시 다툼
이 사건의 담당자: 원고 소송대리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장슬기  
결과: 274,812,013원 인용(재산상 224,812,013원 + 위자료 50,000,000원), 일부 인용

(2) 상세내용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 사건은 교통사고로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보도에 있던 중 우회전 차량에 충격을 당했고, 그 결과 좌측 하지가 무릎 위에서 절단되는 수준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동시에 우측 하지 혈관 손상 등으로 치료가 장기화됐고, 입원과 치료가 반복되면서 회복 과정 전반이 길어졌습니다.
보험사는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 보험자로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원고 주장 / 피고 주장 포함)
이 사건은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가”를 두고 손해항목 전반이 복합적으로 다투어진 케이스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가 중대하고 치료가 장기화된 만큼, **일실수입(장기간 소득상실)**과 치료 관련 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해 충분한 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소득 산정에서는 근로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더 높은 월소득을 전제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피고의 주장
소득 및 가동기간과 관련해, 근로계약 종료 이후에는 **다른 기준(도시일용노임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다퉜습니다.
장해평가에서는 직업계수 적용(옥내/옥외, 말초신경 장해 계수 등)과 관련해 낮은 평가가 타당하다는 취지로 맞섰습니다.
치료비 부분에서는 이미 지급된 금액의 공제, 그리고 상급병실료 차액처럼 인정범위가 제한될 수 있는 항목을 다퉜습니다.
재판부는 소득 산정(퇴직급여 포함 여부), 향후에도 동일 수준 소득을 얻을 개연성, 옥외근로자 해당 여부, 말초신경 장해의 직업계수 적용, 상급병실료 차액의 인정 여부 등을 항목별로 정리해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손해를 항목별로 계산한 뒤, 산재급여(예정 포함) 및 기존 지급금 등을 공제해 최종 지급액을 확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274,812,013원을 지급해야 하고, 이 금원에 대해 사고일(2014. 9. 29.)부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또한 일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일부 원고 부담으로 정리됐으며,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이 사건은 금액이 큰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보험사 방어 포인트가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소득 기준을 어디로 잡을지, 가동기간을 어떻게 볼지, 장해평가(특히 직업계수·중복장해율)를 어떻게 설계할지, 치료비 중 무엇이 인정되는지, 산재급여·선지급금 공제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따라 최종 인정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결국 이런 사건은 “사실관계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의학·소득·장해·공제 구조를 재판 기준에 맞게 조립해 설득하는 전문 대응이 필요합니다.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손해항목이 통째로 줄거나 공제에서 크게 밀릴 수 있어, 실익을 확보하려면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례 해설영상
  •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승소내용

    결과: 2억 7천만원 인용(재산상 224,812,013원 + 위자료 50,000,000원), 일부 인용

  • 사건요약

    보도에서 우회전 차량에 충격당해 중상(하지 절단 등)을 입은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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