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 2021.10.07학교안전사고·보험 분쟁은 초기에 쟁점을 정확히 잡고, 의무기록·검사결과·감정 의견을 어떤 구조로 정리해 설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공제회나 보험사에서 “기왕증”, “치료 경과”, “재수술 가능성” 등을 이유로 감액 또는 부지급을 통지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주장 방향과 입증 포인트를 정리해 두는 것이 실익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은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제회의 지급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뢰인 측 청구 전부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고, 장해 정도는 재수술 등을 통한 호전 가능성을 고려해 일부 조정한 뒤, 의뢰인(학생)에게 장해급여와 위자료를 합산한 112,525,680원을 인정하고, 가족에게도 각 기준에 따른 위자료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의뢰인(학생)이 고등학교 체육 수업 중 풋살 경기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며 무릎 인대·연골 손상을 입고 수술까지 받았는데, 이후 남은 후유장해에 대한 공제급여 범위를 두고 공제회와 다툼이 생겨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