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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3억7천 승소 고속도로 2차 사고 손해배상(보험사 상대) – 안전조치 중 근로자 중상
  • 확정일 2022.07.20
  • 사건 담당
    장슬기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 후기

이 사건은 법원이 현장 상황과 사고 경위를 면밀히 따져 피해자 과실을 배제하고, 후유장해가 남는 중상 사건에서 장래손해(일실수입·퇴직금·향후치료비·개호비)를 구체적으로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비슷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과실을 이유로 지급액을 줄이려 한다면, 초기에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사고구조 정리 + 감정/손해산정 자료 구성까지 함께 설계해 두는 것이 실익을 좌우합니다.

사례 요약
(가) 개요 
사건명: 고속도로 2차 사고 손해배상(보험사 상대) – 안전조치 중 근로자 중상
사건경위: 빗길·결빙 상황에서 선행 추돌사고 현장에 출동해 안전조치 중, 후행 차량이 급차로변경하며 충돌하여 중상 발생
특이사항: “안전조치 미흡” 주장으로 과실을 다투었으나, 법원이 피해자 과실 없음(책임 제한 불인정)으로 판단
이 사건의 담당자: 변호사 장슬기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371,345,460원 지급책임을 인정

(나) 상세내용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던 중, 선행 사고 현장에 출동해 안전삼각대와 라바콘 설치 등 안전조치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비가 내리고 노면이 결빙된 상태였고, 현장 정차 차량을 피하려던 후행 차량이 급차로변경을 하면서 의뢰인을 충격하는 2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좌측 경골·비골 분쇄골절,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 중상을 입어 장기간 치료가 필요했고, 이후에도 관절 강직·신경손상 등 후유장해가 남아 일실수입(장래 소득손실), 향후치료비, 개호비(간병비) 등이 폭넓게 쟁점이 됐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과정  
이 사건은 “업무 중 안전조치가 충분했는지”를 두고 보험사가 피해자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 제한을 시도한 것이 핵심 쟁점이었고, 동시에 장기간 후유장해가 남은 만큼 손해항목을 얼마나 정확히 산정·입증할지가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보험사는 안전순찰원이라면 선행사고 차량을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더 먼 거리에서 충분한 안전표지를 설치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과실을 주장했지만, 의뢰인 측은 사고 당시 기상·노면 상태와 현장 구조, 사고 발생 경위, 다른 차량들의 통행 양상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안전조치 수행 중 예견하기 어려운 후행 차량의 급진로변경이 직접 원인”임을 설득했습니다. 또한 치료경과와 후유장해(관절 강직·신경손상 등)를 감정·의료기록으로 객관화하고, 급여체계(기본급·수당·성과급 등)와 정년·임금피크제 요소까지 반영해 장래 손해를 계산 가능한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책임 다툼과 손해 산정을 동시에 잡아낸 전략이 유효하게 작동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보험사의 책임 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고가 가해차량의 일방 과실로 발생했다고 보아 의뢰인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보험사)는 의뢰인에게 371,345,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 1. 6.부터 2022. 7.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현장 출동·안전조치 중 발생하는 2차 사고는 피해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과도하게 덧씌워져 과실이 인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현장 상황과 사고 경위를 면밀히 따져 피해자 과실을 배제하고, 후유장해가 남는 중상 사건에서 장래손해(일실수입·퇴직금·향후치료비·개호비)를 구체적으로 인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비슷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과실을 이유로 지급액을 줄이려 한다면, 초기에 전문가가 사고구조 정리 + 감정/손해산정 자료 구성까지 함께 설계해 두는 것이 실익을 좌우합니다.
사례 해설영상
  •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승소내용

    피고(보험사)는 의뢰인에게 3억7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 1. 6.부터 2022. 7.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을 지급

  • 사건요약

    빗길·결빙 상황에서 선행 추돌사고 현장에 출동해 안전조치 중, 후행 차량이 급차로변경하며 충돌하여 중상 발생 특이사항: “안전조치 미흡” 주장으로 과실을 다투었으나, 법원이 피해자 과실 없음(책임 제한 불인정)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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