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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승소사례 신호위반 사고로 택시 탑승 의뢰인이 중상(뇌출혈·골절 등)을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 확정일 2020.08.19
  • 사건 담당
    장슬기 대표변호사

담당변호사 후기

초기 단계부터 손해산정과 입증 구조를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잡아두면, 인정 범위를 훨씬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유사 상황이라면 빠르게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사례 요약
(가) 개요 
사건명: 교통사고 손해배상(보험사 상대) – 치료비·개호비·위자료 청구
사건경위: 신호위반 사고로 택시 탑승 의뢰인이 중상(뇌출혈·골절 등)을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특이사항: 안전벨트 미착용(과실)·기왕증 기여도·장기간 개호 필요성 등 손해산정 쟁점이 복합적
이 사건의 담당자: 변호사 장슬기
결과: 법원, 보험사에 300,565,709원(의뢰인) + 각 800,000원(가족 2인) 지급 인정(지연손해금 포함)

(나) 상세내용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택시 뒷좌석에 탑승 중 신호위반 차량과의 충돌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안면골·비골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후 치료 과정에서 신경계 후유증이 문제 되었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발생해 치료비뿐 아니라 향후치료비 및 개호(간병) 필요성이 핵심 손해 항목으로 부각된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과정
이 사건은 “사고 자체”보다 손해범위(얼마를, 어떤 근거로 인정받을지)가 승부처였습니다.

원고측 핵심 주장
사고와 부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치료가 장기화된 만큼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보조구·개호비·위자료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는 점
의뢰인의 기능저하 및 생활제한이 실제로 크므로 개호 필요성(기간·시간)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된다는 점

피고측 핵심 주장
안전벨트 미착용 등 사정으로 책임 제한(과실)이 필요하다는 점
기왕증/기존 질환의 영향이 있어 손해 전부를 사고 탓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향후치료비·개호비 등은 범위가 과다하다는 점

해결 과정
의료기록 및 치료경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원 절차에서 의료기관 신체감정(감정촉탁)·사실조회 등을 통해 후유증·치료필요성·개호 필요성을 객관화 했습니다.
손해 항목별로 “산정기준 → 기간 → 단가” 구조로 정리해 재판부가 그대로 계산할 수 있게 제출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안전벨트 미착용 사정 등을 고려해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기왕증 기여도 등을 반영해 손해액을 산정한 뒤,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했습니다.
의뢰인(택시 탑승 피해자)에게 300,565,709원, 가족 2인에게 각 800,000원

4. 판결의 의의
이 사건은 “중상 교통사고”에서 자주 맞닥뜨리는 과실(안전벨트)·기왕증·개호비/향후치료비 쟁점을 법원이 구체적으로 정리해 준 사례입니다.
특히 큰 금액이 걸리는 개호비·향후치료비는 자료가 부족하면 쉽게 삭감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의료기록 정리와 감정/사실조회 같은 절차 대응이 실익을 좌우합니다.
비슷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과실이 크다”, “기왕증이다”, “간병은 과하다”는 이유로 금액을 줄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손해산정과 입증 구조를 전문가가 잡아두면, 인정 범위를 훨씬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유사 상황이라면 빠르게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사례 해설영상
  •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승소내용

    법원, 보험사에 300,565,709원(의뢰인) + 각 800,000원(가족 2인) 지급 인정(지연손해금 포함)

  • 사건요약

    신호위반 사고로 택시 탑승 의뢰인이 중상(뇌출혈·골절 등)을 입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안전벨트 미착용(과실)·기왕증 기여도·장기간 개호 필요성 등 손해산정 쟁점이 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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