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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승소사례 음주운전 사망사고 손해배상 유족 배상금 인정
  • 확정일 2021.05.26
  • 사건 담당
    도시형 변호사

담당변호사 후기

이 사건은 음주운전이라는 중대 과실을 전제로 하면서도 법원이 보는 손해 산정 구조(기지급 치료비 공제, 위자료·상속분, 장례비 등)를 정확히 맞춰 유족별 인정금액을 구체적으로 확보한 사례입니다.

사례 요약
(가) 개요 
사건명: 음주운전 사망사고 손해배상(보험사 상대) – 유족 배상금 인정
사건경위: 음주 상태의 차량이 차로변경 중 도로 가장자리에서 활동하던 피해자를 충격, 치료 경과 후 사망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
특이사항: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108%, 과실상계(피고 책임 90% 제한), 기지급 치료비 공제 및 위자료·상속분 산정이 쟁점
이 사건의 담당자: 변호사 도시형
결과: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배우자 62,034,543원, 자녀 39,887,240원 지급책임을 인정

(나) 상세내용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망 피해자의 유족(배우자 및 자녀)으로서, 교통사고 이후 치료가 이어지던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르자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가해차량 운전자는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08%)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 부근에서 활동하던 피해자를 충격했고, 피해자는 치료 경과 후 뇌출혈 등을 원인으로 한 폐렴·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피고는 가해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보험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과정
이 사건의 핵심은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가해차량 측 책임을 전제로 하되, 사고 당시 피해자 측에도 도로 가장자리에서 활동(환경미화)하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지(과실상계), 그리고 손해를 어떤 항목·근거로 얼마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재판에서는 사고 경위(음주운전·차로변경)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치료 경과, 사망 원인), 기왕치료비·개호비·장례비 등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사망자/유족 고유위자료), 이미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의 공제 방식까지 함께 다뤄졌고, 의뢰인 측은 의료기록, 관련 자료 제출 및 사실조회 등 절차를 통해 손해 항목을 구조화하여 재판부가 계산 가능한 형태로 정리해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측 사정을 고려해 피고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그럼에도 유족 고유위자료와 상속분, 기왕치료비·개호비·장례비, 공제 항목 등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피고는 배우자에게 62,034,543원, 자녀에게 39,887,240원 지급하라 명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사망사고 손해배상은 “책임”만큼이나 “손해 산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과실상계가 들어가면 인정액이 크게 줄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음주운전이라는 중대 과실을 전제로 하면서도 법원이 보는 손해 산정 구조(기지급 치료비 공제, 위자료·상속분, 장례비 등)를 정확히 맞춰 유족별 인정금액을 구체적으로 확보한 사례입니다. 유사 사건은 초기부터 의료기록과 손해 항목을 정리하고, 공제·상속·위자료 구조까지 함께 설계해야 실익이 커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에 전문가 상담으로 책임비율과 손해 산정 전략부터 잡아두는 것을 권합니다.
사례 해설영상
  • 해당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승소내용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배우자 62,034,543원, 자녀 39,887,240원 지급책임을 인정

  • 사건요약

    음주 상태의 차량이 차로변경 중 도로 가장자리에서 활동하던 피해자를 충격, 치료 경과 후 사망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 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108%, 과실상계(피고 책임 90% 제한), 기지급 치료비 공제 및 위자료·상속분 산정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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