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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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 필수 영상

팔과 다리가 다발성으로 골절이 된 경우 일괄적으로 정형외과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보상에 있어서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팔이면 팔, 다리면 다리 세부적으로 나누어 감정신청을 해야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결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즉, 장해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죠.

누가 처리하는지에 따라 수천에서 수억 가까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꼭 그에 합당한 전문가 선임이 필수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경근변호사의 영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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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 치료비 보상 방법

  • 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에 치료비를 어떻게 받아야할까?
  • 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합의 이후에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 치료비는 어떻게 보상받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우선 식물인간, 사지마비, 편마비 환자 같은 경우, 입원중이라면 치료비는 간병비를 제외하고 매달 약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법원 신체 감정 시 인정되는 입원 기간은 대략 사고 일로부터 2년에서 3년까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일로부터 1년~2년 사이에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3년 정도 시점에 판결을 받는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현재 나이가 몇 세인지, 합병증이나 감염 여부, 지금 현재 건강 상태, 앞으로 어디까지 회복될 수 있는지에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사무국장/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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