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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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 형사합의 연락이 없을 시 대처방법

교통사고 형사합의 이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이후에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형사합의를 위한 연락이 전혀 안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으로 인해 공소제기가 안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하는데요.
형사처벌이 안되는 경우라면 가해자가 별도의 형사합의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는 담당 경찰관에게 가해자에게 형사합의 연락이 전혀 없었다는 상황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있는지 문의해보거나, 가해자의 연락처를 받아서 먼저 연락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기소 전에 형사조정이 진행된다면 조정 중에 가해자의 형사합의 의사를 직접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변호사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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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 치료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합의 이후에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합의나 판결 이후 치료비는 어떻게 보상받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우선 식물인간, 사지마비, 편마비 환자 같은 경우, 입원중이라면 치료비는 간병비를 제외하고 매달 약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법원 신체 감정 시 인정되는 입원 기간은 대략 사고 일로부터 2년에서 3년까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일로부터 1년~2년 사이에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3년 정도 시점에 판결을 받는다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현재 나이가 몇 세인지, 합병증이나 감염 여부, 지금 현재 건강 상태, 앞으로 어디까지 회복될 수 있는지에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해당 영상의 촬영자는 보상과배상의 사무국장/ 손해사정사입니다. 모든 영상에 대한 내용은 경험에 의한 사견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고 시청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 대표 교통사고/보험전문변호사 장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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