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가락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발5개발가락잃었을 때 30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5
    5) 한발5개발가모두발가락일부잃었을 때 뚜렷한 20
    장해를 남긴 때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 8
    를 남긴 때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3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 는 그 내고정제거된 후 장해평가한다. 단, 제거불가능경우에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3)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 를 말한다.

    5)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발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 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 당하지 않는다.

    6)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경우 중족지관절과 지관절 의 굴신(굽히펴기)운동범합계가능영역1/2 이하경우말하며,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7)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 하여 더한다.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손가락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한손5손가락잃었을 때 55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10
    4) 한손5개손가모두손가락일부잃었을 때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  
    해를 남긴 때 10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 는 그 내고정제거된 후 장해평가한다. 단, 제거불가능경우에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3) 손가락에손가락2손가락관절있다. 심장에가까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한다.

    4) 른 네 손가락에3손가락관절있다. 그 중 심장에가까쪽부중수지 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5) “손가락을 잃었을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손가락에서는 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7)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 굴신(굽히펴기)운동영역운동영역1/2 이하경우말하며, 른 네 손가락있어서제1, 제2지관절굴신운동영역합산하정상운동영역1/2이하 이거중수지관절굴신(굽히펴기)운동영역정상운동영역1/2 이하경우를 말한다.

    8)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 하여 더한다.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운동범측정장해평가시점「산업재해보상보험시행규칙」제47조 제 1항 및 제3정상인체 각 관절운동가능영역기준으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다리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다리3대관절1관절기능완전잃었을 때 30
    4) 한다리3대관절1관절기능장해긴 때 20
    5) 한다리3대관절1관절기능뚜렷장해긴 때 10
    6) 한다리3대관절1관절기능약간장해긴 때 5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한다리5cm 짧아진 때 30
    11)한다리3cm 짧아진 때 15
    12)한다리1cm 짧아진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 는 그 내고정제거된 후 장해평가한다. 단, 제거불가능경우에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로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및 발목관절(족관 절)을 말한다.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족관절)로부터(발목관절 포함) 심 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다리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 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7 조 제1항 및 제3항정상인체 각 관절운동가능영역기준으로 정 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나)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장해상태명확한다. 단, 관절기능장해신경손상으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적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 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 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 이는 것)이 있는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 (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 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 이는 것)이 있는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불환전한 손상(incomlp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 (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11) 동요장해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

    12)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 는 경골종아리뼈2모두가관절경우말한다.
    ※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상태를 말하며, 골유합 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13)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14)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 유합된 각 변형15° 이상경우말한다.
    15) 다리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램(scanogram)을 통하여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관절 하나에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2)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씹어먹거말하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80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60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8) 치아14이상결손긴 때 20
    9) 치아7이상결손긴 때 10
    10) 치아5이상결손긴 때 5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의 맞물림(교합), 배열상 태 및 아래턱의 개구운동, 삼킴(연하)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심한 개우운동 제한이나 저작운동 제 한으로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에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 되는 때를 말한다.
    가) 뚜렷한 개우운동 제한 또느 뚜렷한 저작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 의 음식물(죽 등)이외에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우운동이 1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이상인 경우 라)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흡인이 발생하 고 연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
    는 때를 말한다.
    가) 약간의 개구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고형식(밥, 빵 등) 만 섭취 가능한 경우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2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cm이상인 경우 라)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마나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시 간헐적으로 흡인 이 발생하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5) 개구장해는 턱관절의 이사응로 개구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최대 개구상태 에서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가운데 앞 니(중절치)가 없는 경우에는 측정가능한 잊버치아간 거리의 최대치르 기준으로 한다.

    6) 부정교합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부조화로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 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경우
    나)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우

    8)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 는 대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50%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 경우


    9)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 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 경우


    10) 말하기능장해1지속적언어치료시행한 후 증상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개개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한다.

    11) 뇌·중추신경계 손상(정신·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해 (실어증, 구음장해)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평가와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한다.

    12) 치아의 결손’ 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하며,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라운 보철수복)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하여 1.2개 결손 으로 적용한다.

    13)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레진, 인 레이,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 지 않는다.

    14)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 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 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 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 을 결정한다.

    15) 어린이유치향후영구치대체되므후유장해대상않으나, 선천 적으로 영구치 결손이 잇는 경우에는 유치의 결손을 후유장해로 평가한다.

    16)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있는 틀니 ) 파손을 후유장 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하며 그 진단 시기에 대해서는 "치유된 후"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관의 다른 세부규정을 보면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해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에 확정된다면 그 때 진단받으면 되고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180일 이후에 진단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케이스가 180일 이후에 진단이 가능합니다.


    단, 약관상 "장해분류표(<부표 9>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1. 안구의 운동장해는 외상후 1년이상 경과한 후

    2. 신경계 장해는 2018년 4월 1일 이전 약관의 경우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후 약관은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그러나, 12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12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3. 정신 행동장해는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는 180일이 되기 전에도 "치유된 후"에 해당하여 장해진단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압박골절이 이에 해당합니다.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극심매 : CDR 5 100
    매 : CDR 4 80
    뚜렷매 : CDR 3 60
    약간매 : CDR 2 40

    . 장해판정기준

    가) ‘치매’ 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 되어 한번 획득한 지적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나) 치매의 장해평가는 임상적인 증상 뿐 아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 등) 를 기초로 진단되어져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만, 진단시점 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 가한다.

    다)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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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의 장해연금]

    1. 수급요건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4)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초진일 요건 연금보혐료 납부요건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고, 다음의 ① ~ ③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함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②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③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 다음의 ① ~ ③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일 당시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3년 이상(,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에는 가입 중에 생긴 질병(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이나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해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2. 급여수준

     
    장애등급 급여수준
    1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2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3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4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장애등급의 결정 (법 제67)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 4급으로 결정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만약, 초진일로부터 1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 4)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이때, 60* 이후 청구한 경우라면 60* 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만 장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1953~1956년생 61, 1957~1960년생 62, 1961~1964년생 63, 1965~1968년생 64, 1969년생 이후 65

    완치일이란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이나 부상이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
    -해당 질병이나 부상이 의학적으로 치유된 날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인정되는 날
    -증상의 고정성은 인정되지 않으나, 증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날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분류별 장애판정기준에서 완치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뇌손상, 척수손상 등으로 인한 마비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호전 가능성이 없어 고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뇌손상(뇌졸중)으로 인한 식물인간상태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함)

    4. 장애의 중복조정 및 장애등급 변경 (법 제69, 70)

    장애연금 수급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倂合)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기존의 장애가 악화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장애연금액을 변경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장 애 정 도
    17 ○ 정신이나 신경계통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상시 보호나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남은 자
    - 정신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타인의개호를 요하고 인격의 황폐화와 같은 정신증상으로 항상 감시가 필요한 자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이거나 이에 준하는 후기 중증 치매상태로 노동불능상태이고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 항상 타인의 개호가 필요한 자
    212 ○ 정신이나 신경계통에 노동불능상태의 장애가 남은 자
    - 정신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간헐적으로타인의 개호를 요하며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지속적으로 일반평균인의 1/4 이하로감소된 자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49 이하이거나 이에 준하는 중증 치매상태로 일상생활의처리동작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4 이하로감소된 자
    - 평형기능의 소실로 인해 두 눈을 뜨고 이동함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나 의료적인보조기가 필요한 자
    - 뇌전증에 대한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4회 이상을 포함하여 1년 중 6개월이상 중증발작 등이 있어 지속적으로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4 이하로감소된 자
    312 ○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있어서 심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정신장애로 인해 경미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정도의 신체적 능력의 저하또는 정신기능의 저하 등으로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지속적으로 일반평균인의 1/2
    이하로 감소된 자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이거나 이에 준하는 중등도의 치매상태로 평생손쉬운 노무 이외에는 종사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1/2 이하로 감소된 자
    - 평형기능의 소실로 인해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거리를 직선으로 걷지 못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 뇌전증에 대한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2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4회 이상의경증발작을 포함하여 1년 중 6개월 이상의 발작이 있어 지속적으로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2 이하로 감소된 자
    410 ○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 정신장애로 인해 종사할 수 있는 노무에 제한을 받는 정도의 신체적 능력의 저하또는 정신기능의 저하 등으로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지속적으로 일반평균인의 3/4
    이하로 감소된 자
    - 지능저하 등으로 인해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제한을 받는 상태로 노동능력이 독자적으로 일반평균인의 3/4 이하로 감소된 자
    - 평형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인해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춰야 하고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가능한 자
    - 뇌전증에 대한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 중증발작이 있거나 월 2회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1년 중 6개월 이상의 발작으로 인해 독자적인 노동능력이일반평균인의 3/4 이하로 감소된 자



     
  •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눈이 멀었을 때   50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35
    4)                “             0.06          ”   25
    5)                “               0.1          ”   15
    6)                “               0.2          ”   5
    7)  한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  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10
    남긴 때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5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공인시력검사표3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 원거최대교정시력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환자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 안전수지 (Finger Counting) 상태를 포함한다.
    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안전수지 : 시표장 큰 글씨을 수 정도시력아니나 눈 앞 30cm 이 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장 해정도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아래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나)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경우

    7) 안구(눈동자)뚜렷조절기능장해“조절력정상1/2 이하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 이상(장해진단시 연령기준) 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8) “뚜렷한 시야 장해” 라 함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 된 경우말한다. 이 시야검사공인시야검사방법으측정하며, 시야장해 평 가 시 자동시야검사계(골드만 시야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야범위 합계를 정상범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0) 눈꺼풀뚜렷운동장해때“을 때 동공1/2 덮거 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1)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에 의해 의안 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 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
    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청력완전잃고, 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 때   45
    3)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결과차이±10dB 이상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 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 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 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 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 한다.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 장해로만 평가한다.

    라. 평형기능의 장해

    1) ‘평형기능장해’ 라 전정기이상으보행일상생활어려운 상태아래평형장평가항목합산점수30이상경우말한다.

     
    내 용 점수

    검사 소견
    1) 양측 전정기능 소실
    2) 양측 전정기능 감소
    3) 일측 전정기능 소실
    14
    10
    4



    치료

    1) 통원치료(1년12회이상)

    6
    2) 통원치료(1년6회이상) 4
    병력 3) 통원치료(6개월6회이상) 2
    4) 통원치료(6개월6회미만) 0




    기능 장해 소견

    1)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거리직선으걷다쓰러지경우

    2) 10m 거리직선으걷다중간 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3) 10m 거리직선으을 때 중 앙 60cm벗어나


    20


    12


    8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상태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여부, 전정기상 및 장해상태평가하아래검사
    들을 기초로 한다.
     가) 뇌영상검사(CT, MRI)
     나)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 안진검사) 등



     
  • 뇌손상으로 일상생활에 제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른 장해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팔, 다리에 강직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동각도 제한으로도 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둘 중 환자에게 유리한 장해평가법으로 장해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경계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가)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붙임>일 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 되었을 때를 말한다.

    나) 위 가)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경우에보장대상장해인정하않는다.

    ) 신경계장해인하발생하신체부위장해(눈, 귀, , 팔, 등) 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라)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 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12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 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마)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정도 지급률  






    이동
    동작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른 사
    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40%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 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
    30%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20%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
    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


    10%
     
     
     





    음식물
    섭취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 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
    20%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15%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 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 지는 못하는 상태
    5%
     





    배변
    배뇨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 상태


    20%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뒤처리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 배변 상태


    15%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
    5%
     





    목욕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옷 입고 벗기
    상·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상·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
    5%
    상·하의 의복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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