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 5 |
|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 20 |
| 장해를 남긴 때 | |
|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 | 8 |
| 를 남긴 때 | |
|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
3 |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 10 |
|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 |
| 장해를 남긴 때 | 30 |
|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 | |
| 해를 남긴 때 | 10 |
|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 |
|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 5 |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 10)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 30 |
| 11)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 15 |
| 12)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5 |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80 |
|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60 |
|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40 |
|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하며 그 진단 시기에 대해서는 "치유된 후"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관의 다른 세부규정을 보면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해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에 확정된다면 그 때 진단받으면 되고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180일 이후에 진단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케이스가 180일 이후에 진단이 가능합니다.
단, 약관상 "장해분류표(<부표 9>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1. 안구의 운동장해는 외상후 1년이상 경과한 후
2. 신경계 장해는 2018년 4월 1일 이전 약관의 경우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후 약관은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그러나, 12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12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3. 정신 행동장해는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는 180일이 되기 전에도 "치유된 후"에 해당하여 장해진단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압박골절이 이에 해당합니다.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 100 |
|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 80 |
|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 60 |
|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 40 |
나. 장해판정기준
가) ‘치매’ 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 되어 한번 획득한 지적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나) 치매의 장해평가는 임상적인 증상 뿐 아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 등) 를 기초로 진단되어져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만, 진단시점 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 가한다.
다)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국민연금의 장해연금]
1. 수급요건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초진일 요건 | 연금보혐료 납부요건 |
|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고, 다음의 ① ~ ③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함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②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③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
※ 다음의 ① ~ ③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일 당시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3년 이상(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 장애등급 | 급여수준 |
| 1급 |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
| 2급 |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
| 3급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 4급 |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보상금) |
| 뇌손상, 척수손상 등으로 인한 마비 | 초진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호전 가능성이 없어 고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 뇌손상(뇌졸중)으로 인한 식물인간상태 |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호전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함) |
| 장애등급 | 장 애 정 도 |
| 1급 7호 | ○ 정신이나 신경계통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상시 보호나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남은 자 - 정신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타인의개호를 요하고 인격의 황폐화와 같은 정신증상으로 항상 감시가 필요한 자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34 이하이거나 이에 준하는 후기 중증 치매상태로 노동불능상태이고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 항상 타인의 개호가 필요한 자 |
| 2급12호 | ○ 정신이나 신경계통에 노동불능상태의 장애가 남은 자 - 정신장애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간헐적으로타인의 개호를 요하며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지속적으로 일반평균인의 1/4 이하로감소된 자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49 이하이거나 이에 준하는 중증 치매상태로 일상생활의처리동작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4 이하로감소된 자 - 평형기능의 소실로 인해 두 눈을 뜨고 이동함에 있어 타인의 도움이나 의료적인보조기가 필요한 자 - 뇌전증에 대한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4회 이상을 포함하여 1년 중 6개월이상 중증발작 등이 있어 지속적으로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4 이하로감소된 자 |
| 3급12호 | ○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있어서 심한 제한을 받거나 또는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장애가 남은 자 - 정신장애로 인해 경미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정도의 신체적 능력의 저하또는 정신기능의 저하 등으로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지속적으로 일반평균인의 1/2 이하로 감소된 자 -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70 이하이거나 이에 준하는 중등도의 치매상태로 평생손쉬운 노무 이외에는 종사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1/2 이하로 감소된 자 - 평형기능의 소실로 인해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미터거리를 직선으로 걷지 못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 뇌전증에 대한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2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4회 이상의경증발작을 포함하여 1년 중 6개월 이상의 발작이 있어 지속적으로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1/2 이하로 감소된 자 |
| 4급10호 | ○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 정신장애로 인해 종사할 수 있는 노무에 제한을 받는 정도의 신체적 능력의 저하또는 정신기능의 저하 등으로 독자적인 노동능력이 지속적으로 일반평균인의 3/4 이하로 감소된 자 - 지능저하 등으로 인해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제한을 받는 상태로 노동능력이 독자적으로 일반평균인의 3/4 이하로 감소된 자 - 평형기능의 소실 또는 감소로 인해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춰야 하고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가능한 자 - 뇌전증에 대한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 중증발작이 있거나 월 2회이상 경증발작을 포함하여 1년 중 6개월 이상의 발작으로 인해 독자적인 노동능력이일반평균인의 3/4 이하로 감소된 자 |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1) 두눈이 멀었을 때 | 100 | |
| 2) 한눈이 멀었을 때 | 50 | |
|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 35 | |
| 4) “ 0.06 ” | 25 | |
| 5) “ 0.1 ” | 15 | |
| 6) “ 0.2 ” | 5 | |
| 7) 한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 나 뚜렷한 | 조절기능장해를 | 10 |
| 남긴 때 | ||
|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 5 | |
|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
|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 1) |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
| 2)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청력에심한장해를남긴 때 | 45 | ||||||
| 3)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
| 4)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
| 5)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
| 6)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
| 7) |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 10 | |||||
| 항 목 | 내 용 | 점수 |
검사 소견 |
1) 양측 전정기능 소실 2) 양측 전정기능 감소 3) 일측 전정기능 소실 |
14 10 4 |
치료 |
1)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
6 |
| 2)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 4 | |
| 병력 | 3)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 2 |
| 4)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 0 | |
기능 장해 소견 |
1)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 2)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 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3)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 앙 60cm이상 벗어나는 경 |
20 12 8 |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 10~100 |
| 유형 | 제한정도 | 지급률 | |
이동 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른 사 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40% |
|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 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 | 30% |
||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 20% | ||
|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 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 |
10% |
||
음식물 섭취 |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 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 | 20% |
|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 15% |
||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 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10% |
||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 지는 못하는 상태 | 5% |
||
배변 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 상태 |
20% |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뒤처리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 배변 상태 |
15% |
||
|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10% |
||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 | 5% |
||
목욕 |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10% |
|
| 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5% |
||
|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3% |
옷 입고 벗기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10% |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 | 5% |
|
| 상·하의 의복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