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진행시 장해상태를 확인하기위해 신체감정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부위별로 약간의 비용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목 또는 허리의 디스크로 인해서 신체감정을 받을시에 약 150~2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약 이에 비해 더 위중하게, 하반신마비가 되거나 편마비가 되는 등의 위중한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위 금액과 비슷합니다. 단, 비뇨기과 감정을 더 받거나 그 외 다른 진료과의 감정이 필요하다면 약 100~150만원 정도 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식물인간을 기준으로 보았을때 약 200~300만원의 감정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정신과는 어떨까요? 정신과 신체감정이 가장 금액이 높은데요, 정신과는 폐쇄병동 등에 입원해서 신체감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약 600~7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각 과 / 진단별 일반적인 신체감정비용
1. 정형외과 무릎/발목 등 관절부분 : 약 100만원 전후 (단, MRI없이 엑스레이만 찍는 경우에는 30~40만원정도)
2. 안과, 이비인후과 : 각 100만원 전후
3. 성형외과 : 약 50만원 전후
4. 치과 : 약 50만원 전후
5. 정신솨 : 폐쇄병동 입원이 600~700만원
6. 뇌출혈, 사지마비 등 : 200~300만원
소송 시 환자가 부상으로 생존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비는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보상받게 되며,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고 보호자가 간병을 하였더라도 병원 의무기록지에 가족이 개호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을 사용하였을 경우 1) 영수증을 꼭 챙겨두어야 하며, 2)치료한 의사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향후 개호비의 경우 법원신체감정 시 신체감정의가 판단해줍니다.
신체감정서에 하루 몇 명의 간병인이 필요하며, 환자의 예상되는 여명기간을 명시해주며, 필요간병인 수와 여명기간에 대한 호프만계수를 이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여명기간을 초과한 후에도 환자가 생존해 있다면 추가적으로 간병비보상이 가능합니다.
송달료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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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송달료 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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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액사건 |
5,550원 x 당사자수 x 10회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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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제1심 단독사건 |
5,550원 x 당사자수 x 15회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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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제1심 합의사건 |
5,550원 x 당사자수 x 15회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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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항소사건 |
5,550원 x 당사자수 x 12회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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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상고사건 |
5,550원 x 당사자수 x 8회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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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조정사건 |
5,550원 x 당사자수 x 5회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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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항고사건 |
((재)항고인 + 상대방수) X 송달료 2~5회분 |
예시) 민사 소액 사건 피고가 2명인 경우, 5,550원 x 2명 x 10회분 = 11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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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무 |
불변기간 또는 법정기간 |
근거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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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 |
① 첫 공시송달 : 게시한 날부터 2주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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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같은 당사자에 대한 그 뒤의 공시송달 : 게시한 다음날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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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외국거주자에 대한 첫 공시송달 : 게시한 날부터 2개월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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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불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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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내(불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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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의 제출 |
소장부본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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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부동의 |
소취하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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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 |
최종 변론기일부터 1월 이내 (신청 × → 소취하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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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불성립시 소제기신청 |
조서등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불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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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간 |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불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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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지급명령 송달일부터 2주 이내(불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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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조정조서 정본송달일부터 2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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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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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제출 |
소송기록접수 통지일부터 2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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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
상고이유서 부본 수령일부터 1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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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불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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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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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제기 |
① 판결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내(불변)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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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제소 |
판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 (불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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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일부터 3년 이내 |
일반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서 최종판결까지 가서 승소를 한다면 소송중에 드는 비용 즉, 신체감정비용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사건의 약 70~80%는 최종판결까지 가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조정으로 나기 때문에 소송비용(신체감정비용)을 받기 힘듭니다. 이 경우 상대편에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각각의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화해권고결정/조정으로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서 이의신청해서 판결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승소하더라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만, 즉 이긴부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청구해서 8천만원 이겼다면 80%이긴 것이므로 내가 낸 소송비용의 80%는 보험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반대로 보험사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의 20%는 원고측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당하였을 때에는 자동차보험에서는 물론 산재보험에서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보험에서 중복하여 보상받지는 못합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둘 다 보상받을 수 있을 때에는 어디서 보상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과실이 높은 사고라면 산재에서 보상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치료비는 전액 보상받을 수는 있으나 합의금은 과실만큼 감액되어 지급하기 때문에 과실이 높다면 치료비만 보상받게 됩니다.
산재의 경우에는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보상하기 때문에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는 물론 휴업급여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게 유리할까요??
산재의 경우에는 산재 승인 시 요양기간이 정해지며 요양기간동안 휴업급여를 소득의 70%를 보상하나 자동차보험에서는 요양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며 소득의 85%를 보상합니다. 단, 산재의 경우에는 입원기간이 아닌 통원기간에 해당하는 요양기간에도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 자동차보험은 입원기간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산재의 경우 종결병원에서 장해평가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통해 장해급수가 정해지며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대학병원 등에서 장해평가를 받아 산출하게 됩니다. 산재에서 보상받았다고 하더라도 초과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서 추가보상이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산재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나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흉터가 발생하였다면 성형비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재에서 초과한 손해가 있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잊지 말고 청구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서울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건들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송은 서울에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2015. 3. 1. 이후부터 위자료의 산출기준이 1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외한 타 법원들의 경우에는 위 위자료 적용기준과 상이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보험회사의 본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따로 큰 시간을 낼 필요가 없으므로 소송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무부존재란 보험사에서 더 이상 보상해줄 것이 없다는 즉,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조정은 피해자가 터무니없이 높은 보상을 요구하나 보험사는 이정도 금액밖에 못 주겠으니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최근들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조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이러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조정을 신청하였다면 피해자도 대응해야할 것입니다.
채무부존재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 받았다면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조정은 답변서를 제출 후 조정기일 통지가 오면 법원에 출석하여 피해자의 억울함을 주장하면 됩니다. 판사는 보험사와 피해자의 주장 및 기록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액수로 조정해줍니다. 조정에 대한 결정문을 받고 2주일 이내에 보험사와 피해자 양측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며, 한쪽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면 반소를 제기한 뒤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신체감정을 받아야합니다.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상사고일 때 소송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위임 -> 소장제출 -> 피고답변서제출 -> 신체감정 -> 청구변경 -> 피고준비서면제출 -> 반박준비서면제출 -> 변론 및 준비절차 -> 화해권고 -> 조정결정문도착 -> 이의제기 -> 판결 -> 항소여부 -> 항소심 -> 상소심 -> 사건종결
부상사고의 소요기간은 신체감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가에 따라 1년에서 1년6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사망하였다면 장례가 끝난 후 어느 정도 심적 여유가 있으실 때 진행하시면 됩니다.
진단 6주가량 되는 부상 사고일 경우에는 수술 후 6개월이 되는 시점 쯤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술 후 5개월 쯤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에 신체감정을 하면 6개월 되는 시점쯤 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호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일로부터 10개월에서 1년 정도 되었을 때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개호환자의 경우 1년 정도 후에 신체감정을 받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서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만 최근 신체감정 진행이 늦어지고 있어 6개월 되는 시점에 제기를 하는게 좋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