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체어목발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1) 이동동작
     
    (2) 음식물 섭취동작
     
    (3) 옷 입고 벗기 동작
     
    (4) 배변배뇨 또는 그 뒷처리
     
    (5) 목욕   

     
    항상 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치매 또는 정신질환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 수시간호
     
    수시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나치매 또는 정신질환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를 말한다.
     
    2) 심장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2005년 4월 이후 가입한 보험의 경우 90일 면책기간 이후에 뇌졸중이 발생하고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의 지급률이 25%이상인 장해 상태여야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2005년 4월 이전 생명보험의 경우 뇌졸중이 발생하고 신경학적검사를 기초로 한 객관적인 신경학적증후로 나타난 장애로서 장해등급분류표에서 정한 수시간호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상태여야 지급됩니다.
     

     
    CI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뇌졸중 진단 뿐만 아니라 장해평가를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 약물부작용으로 신체에 장해가 남거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면 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되므로 재해 또는 상해로 인정되어 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예시) 피부염으로 스테로이드제 복용에 따른 무혈성괴사​ 
  • 보험금 수령권은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있으며, 별도의 수익자 지정이 있는경우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사망시 보험금수령권은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이된경우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되고, 별도의 지정이 없는경우 민법상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 민법상 상속 순위 ]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배우자, 상속인의 결격사유>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2005.3.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 1. 실손의료비

    ​임신, 출산, 산후기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손의료비는 태아보험 가입하며 별도의 산모특약을 가입했을 경우에만 가능하고, 일반실비보험에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2. 입원비, 수술비

    손해보험사에서는 임신, 출산, 산후기로 인한 경우 보상하지 않는 사유로 정해져있어 보상되지 않으나, 생명보험사의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아 입원비, 수술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 갑상선암 전이로 C77 진단을 받은경우 일반암지급이 가능합니다.

     

    1. 2011.4.1 이전의 암보험계약

    이시기에 가입한 암보험이라면 소송을 통해 C77 진단도 일반암으로 주장이 가능합니다.

     

    2. 2011.4.1 이후의 암보험계약

    이시기에 가입한 암보험은 약관상 C77 과 같은 전이암은 원발암 기준으로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약관상으로는 소액암진단비만 지급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입시 설명을 들었는지 체크해보세요. 설명하지 않은경우 일반암으로 주장이 가능합니다. 

  • 보험사에서는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는 화재와 관련이 없는 손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상 조항을 말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철거비나 폐기물처리비 또한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건물수리비에 포함된다고 보이므로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판례]

    화재로 인한 건물 수리시에 지출한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는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건물수리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손해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비용으로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 상법 제731조1항에 의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할것이다.

    [ 대법원 1996.11.22. 선고 96다37064 판결 참조 ]

     

    계약체결시, 반드시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자필서명을 본인이 하지 않을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 상법 제662조(소멸시효)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납입면제는 중대질환 진단 또는 고도후유장해 발생시 가능하십니다.

     

    납입면제는 납입면제규정 자체가 없는경우도 있고, 가입한 상품별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약관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략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생명보험

    - 50%이상의 후유장해

    - 특정질병의 진단확정 : 특정질병, 암, CI보험에서 중대한 질병진단 또는 중대한 수술을 받은때

    ※ 05년이전 급수장해 약관은 보통 2급 또는 3급의 장해 상태일때 납입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더러 1급 장해상태일때만 납입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품도 있음.


    2. 손해보험

    - 80%이상의 후유장해

    - 2차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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