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3월 이전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간병비를 치료종결 후 노동능력상실률 100%평가된 자로써 식물인간상태인 환자 또는 사지마비 환자일 경우만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치료기간 중 간병비는 자​​​​비로 부담하였으나 2017년 3월부터 자동차보험약관 개정으로 상해 등급에 따라 치료기간 중 간병비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해급수 인정일수
    1급 ~ 2급 60일
    3급 ~ 4급 30일
    5급 15일


    그러나 실제로 발생하는 간병비에 비해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금액은 턱 없이 부족한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 보상받아야 할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소송을 진행하여 신체감정을 통해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였고 앞으로도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치료기간에는 물론 향후 피해자의 여명기간까지 간병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마비 또는 식물인간상태인 환자가 아니더라도 간병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0.5인, 1인, 2인 등으로 산출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발생할 치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비 걱정도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간병인이 필요하신 상태인 환자라면 소송을 진행하는게 유리하나, 소송실익이 있는지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송실익은 피해자의 과실, 진단명, 현재 상태,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소송실익을 검토하기엔 어려움이 많으므로 교통사고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보상과배상은 교통사고 개호환자 소송에 대한 많은 경험으로 피해자분들 및 피해자 가족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뇌출혈, 척수손상 등으로 간병비로 보험사와 분쟁이 발생하거나 분쟁이 예상되신다면 보상과배상tv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환자가 부상으로 생존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비는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보상받게 되며,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고 보호자가 간병을 하였더라도 병원 의무기록지 상 보호자가 개호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을 사용하였을 경우 1) 영수증을 꼭 챙겨두어야 하며, 2)치료한 의사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향후 개호비의 경우 법원신체감정 시 신체감정의가 판단해줍니다.

    신체감정서에 하루 몇 명의 간병인이 필요하며, 환자의 예상되는 여명기간을 명시해주며, 필요간병인 수와 여명기간에 대한 호프만계수를 이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여명기간을 초과한 후에도 환자가 생존해 있다면 추가적으로 간병비보상이 가능합니다.

  • 산재 간병급여는 아래 내용과 같이 보상받게 됩니다.
       
     요양종결 근로자 및 재요양 치료종결 근로자 중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청구서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확인 후 간병비용 지급받게 됩니다.
     
      상시 간병 수시 간병
    가족, 기타간병인이 간병 시 1일 46,250원 1일 30,830원
    전문간병인이 간병 시 1일 53,060원 1일 35,370원
     
     
    간병급여 지급대상
    상시 간병급여 대상 1.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 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수시 간병 급여 대상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 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장해등급 제1급(제53조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전문간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제2호(「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 공단이 인정하는 간병교육을 받은 사람)에 따른 사람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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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6세 이상~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65세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 가능

    서비스 신청 제외자 (법 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의료법」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65세 도래자의 경우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예) 2019년 6월 2일에 65세가 되는 경우 2019년 7월 31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내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신청의 종류

    활동지원급여 신청

    -신청시기 :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서류
     
    필수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2.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3.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4.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추가 제출서류(해당자만)
    1. 신규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자 : 해당 장애 유형에 따른 의료자료(진단서 및 소견서)제출
    2.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 4대보험 가입여부 등 직장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학교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독거가구, 취약가구 등 가구특성 영역을 신청한 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갱신신청

    신청대상 : 활동지원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시기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등급변경신청

    신청대상 : 장애상태의 변화 또는 사회활동·가구환경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시기 : 언제든지 신청가능
    신청서류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사유별 제출서류
    (장애상태의 변화) 신체 정신 기능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최근 12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

    (사회활동·가구환경의 변동) 직장·학교생활, 가구원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신청 방법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자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만)으로 신청가능
    ※ 우편, 팩스 신청시 "시군구(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1. 방문신청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시·군·구(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1. 우편신청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통장사본과 제출서류 등을 작성하여 우편신청
     
    1. 팩스신청
    팩스신청방법과 절차는 우편신청의 경우와 동일

    가족의 범위 : 「민법」 제779조에 의거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친족의 범위 : 「민법」 제777조에 의거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인의 범위 : 「민법」상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청소년지도사,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활동지원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 )를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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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호 시간은 개호인이 하루에 몇 명이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루 8시간 개호가 하루에 한명의 개호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산출은 도시일용노동자임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12시간의 경우는 1.5명이 16시간은 2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16시간이라면 개호시간이 길게 평가될수록 환자의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며 여명단축기간이 짧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평균여명은 어떤 연령의 사람이 평균적으로 앞으로 몇 년 살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수치를 말합니다.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일정이상 상실하여 생존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에 비해 여명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건강한 일반인에 비해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여명단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여명이 40년이라고 할 때 사고로 인하여 50%의 여명단축이 예상된다고 한다면 20년이 줄어들어 앞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기간은 20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명기간은 향후치료비 및 향후개호비 산정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며, 여명단축비율은 법원신체감정 시 신체감정의가 판단하게 됩니다.

  • 소송 시 환자가 부상으로 생존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비는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보상받게 되며,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고 보호자가 간병을 하였더라도 병원 의무기록지에 가족이 개호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을 사용하였을 경우 1) 영수증을 꼭 챙겨두어야 하​​​​며, 2)치료한 의사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향후 개호비의 경우 법원신체감정 시 신체감정의가 판단해줍니다.

    신체감정서에 하루 몇 명의 간병인이 필요하며, 환자의 예상되는 여명기간을 명시해주며, 필요간병인 수와 여명기간에 대한 호프만계수를 이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여명기간을 초과한 후에도 환자가 생존해 있다면 추가적으로 간병비보상이 가능합니다.​ 

  • 보험사의 개호비 지급기준은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환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정간호비를 보상하므로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지급해주더라도 간병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가불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향후에 지급될 합의금에서 미리 일정부분 지급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부상으로 생존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비는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보상받게 되며,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고 보호자가 간병을 하였더라도 병원 소견서에 개호가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을 사용하였을 경우 영수증을 꼭 챙겨두어야 하며 치료한 의사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 향후치료비는 예상되는 통원치료비, 투약비용, 고정술을 한 경우 핀 등의 제거비 등 향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향후치료비는 법원신체감정 시 신체감정의가 산출해줍니다.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합의를 할 경우 기존의 판례 또는 유사 사례 기준 또는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흉터, 사고로 인한 흉터에 대한 부분이 향후치료비의 주요 쟁점이 되며,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기준과 소송을 진행했을 때 인정되는 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당한 환자를 위해 간병인을 사용하였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발생한 간병비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보험사 담당자들은 개호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개호비 항목에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사지마비환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나 사지마비환자를 위해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만 개호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 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재판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신체감정의에게 신체감정을 받게 되며 신체감정의가 환자가 개호인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한다면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발생했던 개호비 뿐만아니라 향후 개호인이 필요한 시점 또는 향후 여명기간동안의 개호비또한 보상받을 수 있으며, 향후치료비 및 거동이 불편할 경우 욕창방지매트, 방석, 기저귀 등에 대한 비용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사가 개호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환자상태에 따라 소송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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