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타인을 부상입혔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중과실로 인한 사고, 중상해사고일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모두 형사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부상이 크지 않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사망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없으므로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의 강도를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요청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진단주수 당 50~100만원선에서 이루어지게 되나 가해자의 경제능력, 운전자보험가입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할 의사가 없고 요청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측은 따로 형사합의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합의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면 가해자의 경제능력 및 운전자보험가입여부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금액을 고려하여 원만하게 합의하시길 바라며, 형사합의서 및 채권양도 통지서 작성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 사망의 경우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최근약관기준 1억에서 2억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운전자보험으로 처리 시에는 피해자 과실 정도에 따른 차이는 없으나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아 개인적으로 합의가 진행될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높다면 그에 따른 처벌의 강도도 낮아질 것이므로 그만큼 형사합의금의 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가해자의 중과실 사망사고뿐만아니라 음주, 시체유기, 도주 등을 한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이 일반사망사고보다는 높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합의는 보험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합의하는것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합의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유리한 것은 소송을 진행했을 때 입니다. 금액적인 차이는 대략 1.5 배에서 2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약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되기때문에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소송을 통해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 ​위자료는 순수한 사람 목숨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학력, 직업,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망사고의 위자료는 보험사 약관기준에 따르면 65세미만일때는 8,000만원, 65세이상일때는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피해자 과실이 있다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법원에서는 위자료를 1억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나이가 많고 적고를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인정되는것이 원칙이나, 피해자가 노인일때는 기왕증여부 사망원인 등에 따라서 기준액을 더 적게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과실이 있는경우 보험사는 과실 %만큼 다 빼지만 법원은 과실의 60%만 뺍니다. 

     

    [ 사망시 위자료 = 1억 X {1-(피해자과실X6/10)} ]

    [ 장해시 위자료 = 1억 X 장해율 X {1-(피해자과실X6/10)} ]

     

    교통사고로 다쳤더라도 치료 후 장해가 남지 않았다면 입원기간에 따라 적당한 액수의 위자료가 정해집니다. 소송할 경우에는 보험사 약관기준보다 높은 한달 입원에 약 50~100만원 전후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장해가 남지 않는 사건 일때는 비용과 기간을 생각할때 위자료를 좀더 받기 위한 소송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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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해야합니다. 차주는 가해 운전자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같이 지게 되지만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은 없기때문에 차주는 형사합의 대상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다쳤을 때는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하게되고,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의 유족들 중 법정상속인 대표와 형사합의를 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사망하였다면?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이라 사망한 가해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형사합의를 할 필요가 없어 가해자의 가족들에게는 형사합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형사합의(개인합의)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피해자에게 처벌 강도를 줄이거나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요청하므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찰에 조사받는 기간에 대부분 이루어지나 검찰에 송치될 때에도 이루어지며 재판 중에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해자일 경우 구속사건이라면 빠르게 합의하는 것이 좋으며 피해자라면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하시면 됩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내 과실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 궁금하실 것입니다. 피해자측은 자신의 과실은 없다고 생각하는 데 보험사 직원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때 실제로 과실이 있는지 보험사에서 제시한 과실이 맞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실비율은 대법원에서 판결로 정해진 내용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비슷한 사고일 경우에 이 과실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본과실에 피해자의 연령, 사고장소, 운전자의 과실정도 시간대 등에 따라 가감산 되어 최종과실이 결정됩니다. 신호을 준수하고 주행 중 또는 횡단보도 보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적거나 없습니다.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차대차 사고와 차 대 오토바이, 차 대 자전거 사고의 과실은 같은 사고내용이라도 오토바이 자전거의 과실이 적게 평가 됩니다.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차에 비해 약자라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과실비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디서 찾아봐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명시된 과실이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과실 비율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https://accident.knia.or.kr/
  •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목 또는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2~3주 진단을 받게 되며 진단 주수 만큼 입원 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 될 경우 정밀검사를 위해 의사소견에 따라 MRI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 때 MRI결과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MRI의 경우 흐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흐리게 촬영되어 별 이상이 없은 것으로 판독될 수 있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예민해서 그런 것이니 치료 받으면 괜찮아 질 것이라고 진료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통증이 계속 심해서 촬영한 MRI영상자료를 대학병원에 판독을 요청할 경우 화질이 좋지 않아 다시 촬영해보자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MRI를 촬영할 경우에 해상도가 좋은 기계로 촬영하는 것이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유리할 것입니다. 최신MRI로 촬영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진단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에 따라 판독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허리 디스크라고 하더라도 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닌 기왕증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고기여도가 50%정도 된다고 판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허리 염좌라고 판독하는 경우도 있고 허리디스크가 맞다고 판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로 허리 목 등에 통증이 심해 MRI를 촬영할 경우 최신기계로 촬영하여 한 의사에게만 판독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의사들에게도 판독을 요청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추후 합의 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를 수리한 후에도 차량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격락손해”라고 합니다. 이 격락손해는 보험사로부터 제대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약관에 자동차시세하락손해에 대한 보상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차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관에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20%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2년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고 된지 8개월된 차량의 사고 직전 차량가액이 5천만원이고 수리비가 1천만원 나왔을 경우 출고된지 1년 이하이므로 수리비의 20%인 200만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만약 위 차량의 수리비가 900만원이 나오게 되면 경락손해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출고된지 5년이 지났거나 수리비가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보상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약관기준과 달리 격락손해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소송을 진행한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시세하락 폭이 크다면 소송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차를 수리맡겼다면 수리기간동안 렌트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렌트를 직접하지 않을 경우에는 렌트비의 35%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가 가능할 경우 최대 30일한도내에서 수리기간 동안 보상받을 수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10일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사에는 학생의 경우 소득이 없어 사고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감소 또한 없으므로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주장입니다.

     

    법원에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무직자나 실업자에게도 도시일용노동자임금을 적용하여 보상하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생이라도 공부를 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하므로 대학생이라도 만19세가 넘었다면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18세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같은 대학생 같은 학년이라도 만19세미만이라면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기간 입원으로 만19세가 되었다면 만19세가 된 시점부터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19세이전인 사람에게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면 만19세 이후부터 상실수익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급병실을 이용했을 때 상급병실 이용료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사에서는 일반병실 사용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므로 상급병실 차액은 환자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상급병실 이용료 보상조건은

    1. 의사 소견 상 상급병실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전액 보상받을 수 있으며,

    2. 병실 사정에 의해 일반병실이 없을 경우 상급병실을 이용했을 때에는 7일 이내의 이용료만 보상해주며 그 이후의 일반병실과 상급병실의 차액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병실 사정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했을 때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과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놓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의사의 치료목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환자 본인이 원하여 상급병실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일반병실 이용료만 보상받게 되며, 이는 소송을 진행하시더라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로 보상받는 경우, 자동차보험가입시 상급병실료 지원담보 특약에 가입되었다면 상급병실료 전액이 보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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