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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에서 유해 물질에 노출 된 후, 암이 발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암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백혈병같이 혈액에 생기는 암은 발암인자에 노출된 다음 5년 이내에도 암이 생길 수 있으나, 평균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폐암이나 방광암처럼 혈액이 아닌 조직에 생기는 고형암은 그기간이 길어서 유해 물질에 노출된 후 암발생까지 대체로 12년에서 25년가량 걸립니다.

     

    석면 노출에 의하여 생기는 중피종은 평균기간이 40년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면의 노출은 소량의 석면에 가끔식 노출되는 저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직업성 유해물질과 비직업성 유해물질이 함께 작용하게 되면 암발생 시기까지의 기간이 더욱 짧아 집니다.

     

  • 산재 장해급여는 장해평가를 받아 장해급여 청구를 하면 근로복지공단 심사를 통해 최종 장해등급이 결정됩니다.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 1 329일분 1,474일분
    제 2 291일분 1.309일분
    제 3 257일분 1,155일분
    제 4 224일분 1,012일분
    제 5 193일분 869일분
    제 6 164일분 737일분
    제 7 138일분 616일분
    제 8   495일분
    제 9   385일분
    제 10   297일분
    제 11   220일분
    제 12   154일분
    제 13   99일분
    제 14   55일분
     
     
    장해1급에서 3급까지
    연금으로만 지급되며 1년 ~ 4년 분의 ½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장해4급에서 7급까지
    일시금과 연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연금으로 선택할 시 그 연금의 2년 분의 ½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 받을 수 있음
    장해8급에서 14급까지
    일시금으로만 지급
     


    결정된 장해등급에 이의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장해평가를 위해 보상과배상닷컴과 상의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사업주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으로 직접 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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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건설업의 경우 하청직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소속되어있는 하청업체에 청구를 해야 하는지 알고계신분들이 많으나 실제로는 원청에서 산재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해당 공사장의 업무에 관하여 원청에서 직원들의 고용에 대한 신고를 하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원청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원청에서 현장 근로자 모두의 보험을 납부해주고있는 것이죠. 그렇기때문에 해당 원청에서 산재처리를 받게 되는 것 입니다.

     

     

  •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 하에 직무를 수행 중 발생한 사고 및 질병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출퇴근사고, 행사 중 사고, 출장 중사고, 나 작업 환경을 통해 노출되는 발암물질로 인해 특정 직업군이나 작업 공정의 근로자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병등이 있습니다. 

     

  •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의 방법 등이 있습니다.

    1. 심사 청구

    ① 본인이나 혹은대리인(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내린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② 원처분 지사에 제출된 심사청구서는 공단본부에 송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리·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2.재심사 청구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청구 방식과 같이 심사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원처분을 내린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재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 60일이내에 심리·결정 하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

    3. 행정소송

    ① 관할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 혹은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급여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심사결정이나 재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사업주 이외에 사업주에 준하여 근로기준법사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의 범위를 확장시켜"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주체를 말합니다 .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사업주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 됩니다만 몇가지 적용 제외사업이 있습니다.

     

    가. 농업ㆍ임업(벌목업제외)ㆍ어업ㆍ수렵업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나. 가구내 고용활동

     

    다.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문화재보호법」??의한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 ⓵.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⓶.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라. 「공무원연금법」또는「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마.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또는「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바. 제②호 내지 제⑤호의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사업

     

     

     

  • 산업재해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정해져 있는 기준안에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민사상 보상 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 측정시 73%만 인정 하기 실제 손해보다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산업재해로 보상금액이 적을 경우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보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상관없습니다. 사업장 밖에서 업무의 과중이 입증된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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