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중인 "본인부담상한제"에 의한 환급.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인한 가게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4.7.1부터 시행[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 제2항]하였습니다.
매년 1.1~12.31까지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다음해 7월경부터 소득분위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환급합니다.
이는 보험사로 환급해야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1. 09.10.1. 이후 실손 :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 -> 건강보험에서 사전, 사후 환급되는 금액
2. 09.10.1 이전 실손 :
보상대상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비급여]보상, 공단부담금액은 보상제외
[근거] 사후환급되는 금액은 공단부담액에 속하기 때문에 09.10.1. 이전 실손의료비 상품에서는 보상대상범위가 아니며, 09.10.1.이후 실손의료비에서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공단으로부터 사전,사후 환급되는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한번더 명시하였습니다.
중증질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암, 뇌혈관, 심장질환, 혈우병,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중 저소득층 및 의료비 과부담가구
[ 지원절차 ]
- 지원대상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 그 외의 지원대상자(최저 생계비 300% 이하)
※ 입원 중 공단지사에 지원신청 -> 공단지사에서 1차심사(자격, 질환 등) -> 요양기관에 지원예정통보서 통보 -> 요양기관에서 공단지사에 의료비 지원금 청구(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첨부) -> 요양기관에 의료비 지원금 지급
[ 의료비지원범위 ]
본인부담금 및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비급여 항목도 지원
※ 제외되는 비급여
-특실, 유방제건술, 다빈치로봇수술, 일부고가약제, 신의료기술 등
-미용, 성형, 예방목적 등의 비급여
-치과, 보철치료 등
-임의비급여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본인부담금 100만원초과시
- 저소득가구(최저생계비 200%이하) : 본인부담금 200만원
- 의료비 과부담 가구(최저생계비(200~300%) : 본인부담금 의료비가 연소득 대비 30%이상.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의료비지원수준 ]
200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부담액 의료비 구간별 차등지원.
입원 및 외래(항암치료) 진료일을 합하여 180일까지 지원(투약일수 제외)
말씀하신부분은 건강보험에서 시행하고있는 "본인부담액상한제" 라는 제도로 환급받은 것인듯합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란, 고액ㆍ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2014년 부터 소득분위(건강보험료기준)를 7단계로 나누어 1년간 건강보험의 급여중 본인부담액이 그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1. 09.10.1 이후 실손의료비상품
- 해당 실손의료비 상품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가능한 금액 " 을 명시해두어 환급받은 금액은 보험사에 환급해주셔야합니다.
2. 09.10.1 이전 실손의료비상품
- 해당약관에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없으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상 보상하는 사항에 " 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해당액을 보상하도록 되어있어, 공단에서 환급되는 금액은 공단부담액이 되므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보험사에 환급해주셔야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단에서 환급되는 금액은 공단부담액이므로 의료비에서 보상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약관상 보장되어야 함에도 미지급되기 쉬운 항목]
① 치과치료 중 구강, 턱의질환 등(K09~K14)에 대한 치료
* 충치, 임플란트 등의 치과치료는 급여부분만 보장이 되나, 구강․혀․턱 질환 관련 치과치료는 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 모두 보장
② 한방(韓方)병원에서 양방(洋方)의사가 수행한 MRI, CT검사 등 양방의료비
③ 안검하수(눈꺼풀처짐증), 안검내반(속눈썹눈찌름) 등 시력개선 목적의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
④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건강검진한 경우 추가검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⑤ 화염상 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 수면무호흡증(G47.3)
* 역선택 방지를 위해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당시 태아인 경우에 한해 보장
⑥ 진성 성조숙증 치료를 위한 호르몬 투여
다만, 2016. 1. 1. 이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에서는 건강보험 급여부분의 본인부담액에 대하여는 보상가능하고, 비급여부분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치아파절된게 상해로인한것인지, 질병(치아우식증 등)에 의해 발생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가입 하신 시기에 따라서 보상여부, 보상정도가 다릅니다.
치아파절로 보철치료를 하셨다면 입원해서 하는 경우는 없기때문에 통원의료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병의경우
- 09.10.1 이후 손해보험, 생명보험 통합 약관 및 09.10.1 이전 생명보험 약관의 경우 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1일공제금액을 제외후 1일한도내로 보상됩니다. 보철치료비는 비급여이기때문에 보상제외됩니다.
- 09.10.1 이전 손해보험 질병통원의료비 약관의 경우 치과병원, 치과의원제외조항이 있어 해당 병의원에서 치료하신 경우 보상제외 됩니다.
상해의 경우
- 09.10.1 이후 손해보험, 생명보험 통합 약관 및 09.10.1 이전 생명보험 약관은 질병과 규정이 동일합니다.
- 09.10.1 이전 손해보험 상해통원의료비의 경우 보상제외항목으로 의치, 치과보철비용이 규정되어있어 보상제외됩니다.
- 09.10.1 이전 손해보험 상해의료비의 경우, 면책규정없기때문에 상해사고입증되는 경우 보철 및 임플란트까지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가능합니다. 단,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에 발생된 의료비만 보상되시 치료기간은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