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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사고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민법상 사업주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못받은 금액에 대해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부담을 해주는 것이 근로자 재해보험입니다.

     

    근로자 재해보험의 확인방법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업체의 총무과나 안전관리담당에게 문의 하시고 보험증권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예전과 달리 건설현장에서는 가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는 소송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타인에게 손해를입힌 비용외에도 손해를 방지하기위한 비용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 (보상하는손해)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무에 의하여 손해의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을 보상한다고 하고있습니다.

     

    예시) 배관 누수로 아래집에 벽지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로 보험사에 사고 처리하여 보상을 해주고 누수로인한 공사비용 또한 지급 받았습니다.

     

    대부분 일상배상책임에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만 보상이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있으나 손해방지비용 또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내 과실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 궁금하실 것입니다. 피해자측은 자신의 과실은 없다고 생각하는 데 보험사 직원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때 실제로 과실이 있는지 보험사에서 제시한 과실이 맞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실비율은 대법원에서 판결로 정해진 내용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비슷한 사고일 경우에 이 과실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본과실에 피해자의 연령, 사고장소, 운전자의 과실정도 시간대 등에 따라 가감산 되어 최종과실이 결정됩니다. 신호을 준수하고 주행 중 또는 횡단보도 보행 중 발생한 사고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적거나 없습니다. 상대방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차대차 사고와 차 대 오토바이, 차 대 자전거 사고의 과실은 같은 사고내용이라도 오토바이 자전거의 과실이 적게 평가 됩니다.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차에 비해 약자라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과실비율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디서 찾아봐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명시된 과실이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과실 비율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https://accident.knia.or.kr/
  •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목 또는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2~3주 진단을 받게 되며 진단 주수 만큼 입원 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 될 경우 정밀검사를 위해 의사소견에 따라 MRI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 때 MRI결과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MRI의 경우 흐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흐리게 촬영되어 별 이상이 없은 것으로 판독될 수 있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예민해서 그런 것이니 치료 받으면 괜찮아 질 것이라고 진료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통증이 계속 심해서 촬영한 MRI영상자료를 대학병원에 판독을 요청할 경우 화질이 좋지 않아 다시 촬영해보자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MRI를 촬영할 경우에 해상도가 좋은 기계로 촬영하는 것이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유리할 것입니다. 최신MRI로 촬영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진단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에 따라 판독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허리 디스크라고 하더라도 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닌 기왕증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고기여도가 50%정도 된다고 판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허리 염좌라고 판독하는 경우도 있고 허리디스크가 맞다고 판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로 허리 목 등에 통증이 심해 MRI를 촬영할 경우 최신기계로 촬영하여 한 의사에게만 판독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의사들에게도 판독을 요청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추후 합의 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를 수리한 후에도 차량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격락손해”라고 합니다. 이 격락손해는 보험사로부터 제대로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약관에 자동차시세하락손해에 대한 보상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차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관에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20%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2년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고 된지 8개월된 차량의 사고 직전 차량가액이 5천만원이고 수리비가 1천만원 나왔을 경우 출고된지 1년 이하이므로 수리비의 20%인 200만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만약 위 차량의 수리비가 900만원이 나오게 되면 경락손해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출고된지 5년이 지났거나 수리비가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보상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약관기준과 달리 격락손해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소송을 진행한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시세하락 폭이 크다면 소송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차를 수리맡겼다면 수리기간동안 렌트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렌트를 직접하지 않을 경우에는 렌트비의 35%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가 가능할 경우 최대 30일한도내에서 수리기간 동안 보상받을 수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10일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사에는 학생의 경우 소득이 없어 사고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감소 또한 없으므로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주장입니다.

     

    법원에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무직자나 실업자에게도 도시일용노동자임금을 적용하여 보상하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생이라도 공부를 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하므로 대학생이라도 만19세가 넘었다면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18세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같은 대학생 같은 학년이라도 만19세미만이라면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기간 입원으로 만19세가 되었다면 만19세가 된 시점부터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19세이전인 사람에게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면 만19세 이후부터 상실수익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급병실을 이용했을 때 상급병실 이용료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사에서는 일반병실 사용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므로 상급병실 차액은 환자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상급병실 이용료 보상조건은

    1. 의사 소견 상 상급병실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전액 보상받을 수 있으며,

    2. 병실 사정에 의해 일반병실이 없을 경우 상급병실을 이용했을 때에는 7일 이내의 이용료만 보상해주며 그 이후의 일반병실과 상급병실의 차액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병실 사정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했을 때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과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놓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의사의 치료목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환자 본인이 원하여 상급병실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일반병실 이용료만 보상받게 되며, 이는 소송을 진행하시더라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로 보상받는 경우, 자동차보험가입시 상급병실료 지원담보 특약에 가입되었다면 상급병실료 전액이 보상가능합니다.

  • 연봉과 정년은 상실수익액 산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연봉과 정년이 둘 다 높아야 많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두 피해자의 나이는 30세로 동일하고 한 피해자는 정년이 50세이고 연봉은 8천만원인 경우와 정년이 65세이고 연봉은 5천만원인 피해자가 있을 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피해자 모두 한시장해5년 정도 장해평가를 받았다면 한 피해자는 연봉 8천만원 기준으로 산출되고 다른 피해자는 5천만원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8천만원으로 산출된 피해자가 많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영구장해로 평가되었을 때에는 위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봉이 8천만원일지라도 정년이 50세이고 통상적으로 정년을 65세까지로 보기 때문에 남은 15년동안의 소득은 도시일용노동자 임금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년이 65세인 사람의 경우에는 5천만원의 소득을 65세까지 인정받게 되므로 정년이 50세인 경우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구장해로 평가되었다면 소득도 중요하지만 정년이 언제까지 인지 확인을 해봐야 하며, 호봉제일 경우에는 정년까지의 호봉상승 또한 고려해봐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회사 정관 등에 정년이 명시되어있으나 전문직의 경우에는 따로 정해진 정년이 없기 때문에 판례를 기준으로 정년을 정하게 됩니다. 판례에도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소송을 통한 판결로 확인해볼 수 도 이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정년이 50세라고 할지라도 50세까지만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소득에 대한 보상을 50세까지 받는 것이고 50세 이후의 상실소득은 도시일용노동자임금을 적용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판례가 인정하는 가동연한의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0세가 될 때까지 호스티스, 쇼걸 35세가 될 때까지 다방종업원 (대법원 1991. 05. 28. 선고 91다 9596판결) 35세가 끝날 때까지 골프장 캐디 (서울고법 2002. 09. 11. 선고 2002나 24906 판결), 여성패션모델 40세가 될 때까지 프로야구 선수(투수) (대법원 1991. 06. 11. 선고 91다 7385 판결) 40세가 될 때까지 가수 (서울고법 1987. 08. 20. 선고 87나 1236 판결) 50세가 끝날 때까지 속칭 술집 가오마담(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 1332, 1333 전원합의체 판결) 55세가 끝날 때까지 ○ 소 중개업자(대판 1967.7.25. 67다933) ○ 채탄광부(대판 1971.4.6. 70다269) ○ 사진사(대판 1977.5.10. 75다2278) ○ 설계사무소 건축보조사(대판 1980.3.25. 80다54) ○ 미용사(대판 1982.3.9 81다35) ○ 중기 정비업자(대판 1982.12.28. 82다카1297) ○ 제과점 기술자 겸 경영자(대판 1987.5.12. 86다카2804) 57세가 될 때까지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아온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대법원 2001. 03. 09. 선고 2000다 59920 판결) 60세가 될 때까지 ○ 배차원 (대법원 1967. 01. 31. 선고 66다 2217 판결) ○ 개인회사 이사(대판 1977.7.12. 76다156) ○ 개인회사 전무(대판 1981.6.23. 81다1151) ○ 양말제조업자 (대법원 1968. 02. 27. 선고 67다 2839 판결) ○ 목공 (대법원 1980. 04. 22. 선고 80다 231 판결) ○ 건설회사 기술사 (대법원 1980. 05. 27. 선고 80다 754 판결) ○ 스티로폼 생산업체 전무(대판 1981.6.23. 81다115) ○ 암자 경영자 (대법원 1981. 08. 11. 선고 80다 2089 판결) ○ 행정서사(대판 1987.4.14. 86다카112) ○ 수입상품 판매점 경영자 (대법원 1987. 07. 07. 선고 87다카 69판결) ○ 사설무용학원을 경영하면서 개인교습을 하는 국악인 (대법원 1988. 09. 27. 선고 86다카 481 결정) ○ 민요풍 가요 가수 (대법원 1991. 04. 23. 선고 91다 3888 판결) ○ 피복판매상 (대법원 1991. 08. 13. 선고 91다 14499 판결) ○ 의복 제조 임가공업자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 19494 판결) ○ 활어 구매 및 운송업자 (대법원 1993. 06. 08. 선고 93다 6546 판결) ○ 식품소매업자 (대법원 1993. 06. 08. 선고 93다 12749 판결) ○ 보험모집인 (대법원 1994. 09. 09. 선고 94다 28536 판결) ○ 콘크리트 펌프카 조수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 24364 판결) ○ 송전전공 (대법원 1999. 05. 11. 선고 99다 6302 판결) ○ 가스도소매업자 (서울고법 2004. 11. 11. 선고 2004나 3491 판결) ○ 다단계판매회사의 판매원 (부산고법 2004. 11. 03. 선고 2003나 7234 판결) ○ 특수자동차 운전원 (서울고법 2004. 07. 27. 선고 2004나 8885, 8892 판결) ○ 실내장식 인테리어 디자이너 (서울고법 2003. 12. 12. 선고 2002나 62083 판결) 60세가 끝날 때까지 개인택시 운전사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 35243 결정) 65세가 될 때까지 ○ 간호학원 강사 (대법원 1978. 02. 28. 선고 77다 1976 판결) ○ 플라스틱 제조업자 (대법원 1980. 01. 29. 선고 79다 1861 판결) ○ 지물포 소매업 종사자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 934 판결) ○ 개인약국 경영약사 (대법원 1986. 01. 21. 선고 83다카 585 판결) ○ 수산시장 소속 수산물중매인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 38034 판결) ○ 소규모 주식회사 대표이사 (대법원 1992. 12. 08. 선고 92다 24431 판결) ○ 소설가 (대법원 1993. 02. 09. 선고 92다 43722 판결) ○ 의사 (대법원 1998. 04. 24. 선고 97다 58491 판결, 대법원 1993. 09. 14. 선고 93다 3158 판결 등) ○ 한의사 (대법원 1997. 02. 28. 선고 96다 54560 판결) ○ 치과의사 (대법원 1996. 09. 10. 선고 95다 1361 판결, 대법원 1995. 02. 10. 선고 94다 26677 판결) ○ 예술가 70세가 될 때까지 ○ 법무사 (대법원 1992. 07. 28. 선고 92다 7269 판결, 대법원 1987. 06. 23. 선고 86다카 2863 판결) ○ 변호사 (대법원 1993. 02. 23. 선고 92다 37642 판결) ○ 목사 (대법원 1997. 06. 27. 선고 96다 426 판결) ○ 승려 (서울고판 2007.5.18. 2004나42496) 농업종사자의 경우 ○ 61세 된 농업종사자,63세가 끝날 때까지 (대판 1993.6.8. 92다18573 :연령, 건강상태,60세 이상 인구의 농업종사실태 등에 비추어) ○ 60세 7개월 된 농업노동종사자, 65세가 끝날 때까지 (대판 1993.11.26. 93다31917) ○ 57세 10월된 전답경작자, 63세가 될 때까지 (대판 1997.3.25 96다49360: 농촌노동능력의 고령화 추세, 경작현태 등 고려) ○ 62세 4개월 된 비닐하우스 재배 농업종사자, 65세가 될 때까지 (대판 1997.4.22. 97다3637) ○ 52세 7개월 된 농업노동종사자, 65세가 될 때까지 (대판 1997.12.23.96다 46491) ○ 56세 9개월 된 전답경작자, 63세가 될 때까지 (대판 2003.9.26. 2003다20176)
  • 60세의 빌딩주인과 농부가 같은 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두 사람 모두 과실은 없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소송을 진행하였을 경우 빌딩 임대업자의 경우에는 약1억5백만원 정도 농부는 약 1억 5천만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빌딩 주인보다 농부가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빌딩 임대료가 한달에 약 1억원 가량되고 세금을 내고 있었더라도 일실수익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빌딩 주인이 사망하거나 살아있더라도 빌딩 임대료는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노동에 의한 소득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0세가 넘은 빌딩 임대사업자는 무직자와 동일하며 정년을 65세로 보기 때문에 일실수익액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 농부의 경우에는 사고당시 농사를 짓고 있었고 농부의 정년은 70세로 보기 때문에 10년간의 농부의 평균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농부의 보상액이 더 큰 것입니다.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이자수입, 주식투자 수입 등은 노동력과 상관 없는 소득이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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