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사고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민법상 사업주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못받은 금액에 대해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부담을 해주는 것이 근로자 재해보험입니다.
근로자 재해보험의 확인방법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업체의 총무과나 안전관리담당에게 문의 하시고 보험증권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예전과 달리 건설현장에서는 가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는 소송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타인에게 손해를입힌 비용외에도 손해를 방지하기위한 비용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 (보상하는손해)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무에 의하여 손해의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을 보상한다고 하고있습니다.
예시) 배관 누수로 아래집에 벽지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로 보험사에 사고 처리하여 보상을 해주고 누수로인한 공사비용 또한 지급 받았습니다.
대부분 일상배상책임에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만 보상이 가능한 부분으로 알고있으나 손해방지비용 또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는 학생의 경우 소득이 없어 사고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감소 또한 없으므로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주장입니다.
법원에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무직자나 실업자에게도 도시일용노동자임금을 적용하여 보상하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학생이라도 공부를 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하므로 대학생이라도 만19세가 넘었다면 입원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18세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같은 대학생 같은 학년이라도 만19세미만이라면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기간 입원으로 만19세가 되었다면 만19세가 된 시점부터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19세이전인 사람에게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면 만19세 이후부터 상실수익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급병실을 이용했을 때 상급병실 이용료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사에서는 일반병실 사용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므로 상급병실 차액은 환자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상급병실 이용료 보상조건은
1. 의사 소견 상 상급병실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전액 보상받을 수 있으며,
2. 병실 사정에 의해 일반병실이 없을 경우 상급병실을 이용했을 때에는 7일 이내의 이용료만 보상해주며 그 이후의 일반병실과 상급병실의 차액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병실 사정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했을 때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과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놓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의사의 치료목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환자 본인이 원하여 상급병실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일반병실 이용료만 보상받게 되며, 이는 소송을 진행하시더라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로 보상받는 경우, 자동차보험가입시 상급병실료 지원담보 특약에 가입되었다면 상급병실료 전액이 보상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