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호위반
2.중앙선침범
3.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4.앞지르기 방법위반
5.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횡단보도사고
7.무면허운전
8.음주운전
9.보도침범
10.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12.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위와 같습니다.
1. 사망보험금이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경우
보험에서는 사실혼배우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적배우자만이 인정됩니다.
2. 사망보험금이 사실혼 배우자로 지정된경우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만 있다면 누구든지 사망보험금수익자로 지정할수 있기 때문에 생전에 사실혼배우자를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했다면 사실혼배우자가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보험금 청구시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사망진단서 등은 사망자의 법적 유가족의 동의 등 관련법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법적요건을 갖춘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망보험금수익자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서류를 확보할 수 가 없어 보험금 청구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단독으로는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일실소득의 계산에 있어 겸업소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가능한 것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 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6. 2. 13. 선고 94다42419 판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과실에 해당되는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협의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사에만 연락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처리만 하더라도 가해자가 사고내용에 대해 다른소리만 하지 않는 다면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사고당시에는 잘못을 인정하던 가해자가 보험처리시에는 사고내용에 대해 다른 소리를해 곤란한 경우를 겪었다는 말을 들어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처리만 하려면 나중에 가해자가 다른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사고경위에 대해 가해자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번째 사고의 보험사와 합의하지 않은 채 계속 치료받던 중 또다른 두번째 사고를 당했더라도 두사고로 다친부위가 다르다면 각각 치료받은후 각각의 보험사와 합의하면 되니 어느쪽을 먼저합의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친곳이 같다면 ??
장해가 없고 단순히 치료만 받을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다면 한쪽을 먼저 합의하고 나머지 보험사에 치료를 계속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어느한쪽 보험사와 먼저 합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한쪽을 먼저합의해버리면 장해보상을 요구했을때 각각의 보험사가 책임을 서로 떠밀어 두보험사 사이에 끼어 제대로 보상받기 어려울수 있기 때문에 합의시 신중하게 대처해야합니다.
두번째 사고로 다쳐 병원치료를 받은 후부터는 두번째 사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지불보증을 받으면서 더 악화된 부분이 있는지 검사받고 충분한 치료를 받는것이 우선입니다.
치료후 장해가 없다면 각각 치료기간에 따른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면 되고, 장해가 예상될 경우라면 두보험사를 같이 만나 현재의 장해에 대해 각각의 사고가 몇%씩 책임이 있는지 협의를 해보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때는 법원의 소송을 통해 판결받아야합니다.
1. 소득은 세금신고된 것에 의해 결정된다.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소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 세금신고된 자료에 의합니다.
(1) 급여소득자
갑근세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소득으로 인정된다.
(2)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신고를 많이 했다하더라도 매출액에서 각종 필요 경비를 빼고 남은 것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자등록 낸 기간에 대한 통계소득으로 인정되는게 일반적입니다.
2. 세금신고가 안된경우
가정주부, 무직자 등과 세금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업소득자의 경우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됩니다. 도시일용노임은 1년에 두번씩 발표하며 통상 발표시 1~2만원가량 인상되고 있습니다.
3.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은 경우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은 소득이라면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됩니다.
무조건 소송이 그냥 합의했을 때 보다 높은 금액을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미한 사건 등 손해액이 크지 않는 사건의 경우 그냥 합의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할지 소송하실지 결정할 때에는 소송실익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소송이 필요한 사건들은 사망사고, 개호사고(마비 등으로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월급 500만원을 받던 사람이 입원기간 동안 월급을 못받았다면 한달에 500만원을, 월급이 반만 나왔다면 못받은 나머지 250만원을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다 받았으니, 돈으로 따지면 손해가 없어 보상도 없다고 보는것입니다.
하지만 법원 소송시에는 입원기간동안 월급이 나왔더라도 휴업손해로 월급전액을 보상해 주라고 판결합니다.
월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상해주지 않아도 된다면 피해자에게 보상해줘야 할 것을 안해주게 되는 것이라 보험사가 부당이득을 취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회사는 직원이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는동안 월 500만원 가치의 손해를 보는데도 보험사에서는 그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주지 않는 격이됩니다.
보험사는 피해자가 입원기간 동안 직장에서 월급을 지급받은 것과 무관하게 휴업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 그걸 누가 가질지는 피해자와 회사간의 문제입니다.
스키장에서 발목이 골절되어 족관절에 대한 한시장해 3년을 평가 받은 사람이 1년 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십자인대파열로 영구장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교통사고 이전에 장해를 갖고 있다면 기존 장해율을 제하고 나머지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즉, 정상인이 100%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면 장해가 있는 사람은 100%가 아닌 기존 장해를 제한 나머지로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 예를 보면 족관절장해로 14% 노동능력상실율이 3년 동안 있을 것으로 평가받은 사람으로 1년 뒤 영구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남은 2년 동안은 100%가 아닌 14%를 뺀 나머지 노동력으로 산출하게 되며, 2년 후 부터는 100%노동력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 환자가 십자인대파열이 아닌 사지마비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의 경우 기존장해와 상관이 없다면 전액 보상받아야 할 것이며, 개호비와 기존장해가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면 그 기여도만큼 참작 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