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 무보험차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를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하였을 때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상해주는 특별약관입니다.
[예시] A라는 사람이 부득이하게 친구인 B의 차를 빌려서 운전하게 되었고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상적으로는 B의 자동차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나, 대부분은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특약, 가족한정운전특약 등에 가입되어 있어 한정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친구는 특약위반으로 책임보험한도로만 보상받게 됩니다. 이 때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A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A와 B가 개인적으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A가 B의차량을 운전 중 B를 부상케하였을 때에는 B에 대한 보상은 A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험처리가 안 되는 경우는 대부분 면책사유에 해당하고 운전자한정운전특약에 가입되었을 때입니다.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고의일 경우에만 면책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요청하였을 때에는 보상을 해주고 피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무면허 운전>
피보험자 본인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하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에는 종합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고 책임보험에서만 보험처리가 됩니다. 게다가 가해자는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운전할 때>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하여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운전했을 때 종합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즉, 2회 이상 대가를 받고 운전했을 때는 책임보험으로만 처리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 때>
산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종합보험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산재에서 보상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초과손해에 대해 종합보험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약>
가족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에는 특약 위반으로 종합보험은 면책이 되고 책임보험으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 연령한정운전특약>
운전할 수 있는 연령을 한정한 특약에 가입되었을 경우 사고당시 만 나이가 한정한 연령 미만 이었을 때에는 종합보험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30세한정운전특약에 가입당시 아들의 나이가 만 29세였으나, 사고당시에는 만30세가 되었다면 종합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종합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관의 면책사항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대부분 교통사고 환자들은 골절상 등 장기간의 진단이 나오지 않는 타박상이나 염좌진단 등의 2~3주 진단을 받습니다. 2주 동안 입원을 하였을 때 병원에서는 이제 퇴원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골절 등의 경우에는 추가진단을 받아 추가 입원이 가능하지만 2~3주 진단의 경우에는 추가진단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퇴원시키는 이유는 지불보증을 받더라도 예전에는 보험사가 자보수가를 심사하였으나 현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보수가를 심사하기 때문에 과잉진료 시에 병원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2~3주 진단일지라도 사람에 따라 통증이 계속되어 추가적인 입원치료를 계속 받고 싶을 때에가 문제가 됩니다. 이때에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 후 입원치료 가능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다른 병원들도 입원이 어렵다면 통원치료를 받거나 사비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만 사비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매일 병원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2~3회 정도만 다녀도 됩니다. 일 때문에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받으려고 할 때에는 치료가 종결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지불보증에 대해 확인하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통원치료를 계속 받고 하신다면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단, 2~3주 진단 시 4주이상 추가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치료에 대한 진단서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하고, 그 이후부턴 2주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뺑소니사고, 가해자가 무보험상태거나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상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운전자한정운전특약 위반으로 종합보험이 면책되는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였을 경우 보상은 어디서 받아야 할까요?
뺑소니사고, 무보험차사고일 경우 정부보장사업을 통하여 책임보험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무보험 차량에 의한 인적피해가 확인되었을 경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교통사고접수증을 발급받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에 제출하면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도 책임보험 한도 내이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자동차보험 중 대인1, 대인2, 자기신체사고, 대물배상에 가입되어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가입되는 특약으로 대부분 2억으로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 아닐지라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총 손해액이 3억이라면 정부보장사업에서 1억원을 초과하는 2억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에서 2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는 종합보험과는 달리 약관에 의한 산출기준에 따라 보상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므로 소송 시 실익은 크게 없습니다.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로 보상받은 금액은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보험료할증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의 신고의무는 모든 경우의 교통사고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의 객관적 내용만을 신고하도록 한 것이며, 경찰관이 운전자 등의 형사입건을 위한 범죄수사의 편의로는 이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나 단독사고 피해자를 사고차량에 태워 즉시병원으로 후송한 경우 도로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 아니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공탁은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고 해도 채권자가 받지 않을때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그 채무액을 맡김으로써 돈을 갚은것과 같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적게받기위해 형사합의를 대신하여 공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에서는 공탁이 되었더라도 참작사유로만 보고 합의된 것과 같이 보지 않기도합니다.
종합보험과 별도로 형사사건에서 공탁된 돈이 나중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하였을 경우 공탁된 돈 전체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모두 공제되기에 공탁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운전자의 형사처벌 경감을 위하여 이른바 형사합의를 하고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순수한 위로금이나 채권양도각서를 이용하여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상황에 따라 차이가 달라질수있는 부분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발생 후 경찰에 사고 접수가되면 경찰관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 현장조사를 벌이게 되며,
- 교통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 교통사고 피해상황
-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 운전면허의 유효여부, 음주나 약물 투여상태에서의 운전여부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운전자의 과실유무
- 교통사고 현장상황
그 밖에 차량 또는 교통안전시설 결함 등 교통사고 유발요인 및 증거수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다만,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아니한 교통사고로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후 사고가 난다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판결)
그러나 횡단보도의 녹색신호가 점멸 중일때 횡단을 시작하여 여전히 녹색신호 점멸중에 피해자를 충격한 경우는 위 조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보험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등의 사정이 있어도 공소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5.14. 선고 2007도95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