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월급을 500만원 받고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현재는 무직이기 때문에 전 직장에서 받은 500만원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도시일용노동자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직장을 다니기로 하고 연봉계약을 한 상태라면 계약된 연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 소득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통계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세법상 소득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받게 되므로 실제로 소득이 높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낸 소득만 인정받게 됩니다. 세법상 입증가능한 소득이 두 가지 라면 두 소득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한 가지 소득만 입증가능하거나 두 소득 모두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도시일용노동자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소득부분은 휴업손해는 물론 후유장해발생 시 상실수익액 산정 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시일용노동자임금을 적용받는 경우와 연봉이 1억일 때 차이는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높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차량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거나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는 경우에는 상대방 운전자 또는 차주에게 초과손해액에 대해 직접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유리합니다.
첫번째 사고의 보험사와 합의하지 않은 채 계속 치료받던 중 또다른 두번째 사고를 당했더라도 두사고로 다친부위가 다르다면 각각 치료받은후 각각의 보험사와 합의하면 되니 어느쪽을 먼저합의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치료후 장해가 없다면 각각 치료기간에 따른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면 되고, 장해가 예상될 경우라면 두보험사를 같이 만나 현재의 장해에 대해 각각의 사고가 몇%씩 책임이 있는지 협의를 해보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때는 법원의 소송을 통해 판결받아야합니다.
하지만 다친곳이 같다면 ??
장해가 없고 단순히 치료만 받을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다면 한쪽을 먼저 합의하고 나머지 보험사에 치료를 계속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어느한쪽 보험사와 먼저 합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한쪽을 먼저합의해버리면 장해보상을 요구했을때 각각의 보험사가 책임을 서로 떠밀어 두보험사 사이에 끼어 제대로 보상받기 어려울수 있기 때문에 합의시 신중하게 대처해야합니다.
두번째 사고로 다쳐 병원치료를 받은 후부터는 두번째 사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지불보증을 받으면서 더 악화된 부분이 있는지 검사받고 충분한 치료를 받는것이 우선입니다.
치료후 장해가 없다면 각각 치료기간에 따른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면 되고, 장해가 예상될 경우라면 두보험사를 같이 만나 현재의 장해에 대해 각각의 사고가 몇%씩 책임이 있는지 협의를 해보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때는 법원의 소송을 통해 판결받아야합니다.
| 상시 간병 | 수시 간병 | |
| 가족, 기타간병인이 간병 시 | 1일 46,250원 | 1일 30,830원 |
| 전문간병인이 간병 시 | 1일 53,060원 | 1일 35,370원 |
| 간병급여 지급대상 | |||||||
| 상시 간병급여 대상 | 1.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 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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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간병 급여 대상 |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 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장해등급 제1급(제53조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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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간병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제2호(「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 공단이 인정하는 간병교육을 받은 사람)에 따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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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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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 시간은 개호인이 하루에 몇 명이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루 8시간 개호가 하루에 한명의 개호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산출은 도시일용노동자임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12시간의 경우는 1.5명이 16시간은 2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16시간이라면 개호시간이 길게 평가될수록 환자의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며 여명단축기간이 짧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여명은 어떤 연령의 사람이 평균적으로 앞으로 몇 년 살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수치를 말합니다.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일정이상 상실하여 생존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에 비해 여명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건강한 일반인에 비해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여명단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여명이 40년이라고 할 때 사고로 인하여 50%의 여명단축이 예상된다고 한다면 20년이 줄어들어 앞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기간은 20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명기간은 향후치료비 및 향후개호비 산정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며, 여명단축비율은 법원신체감정 시 신체감정의가 판단하게 됩니다.
소송 시 환자가 부상으로 생존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비는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보상받게 되며,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고 보호자가 간병을 하였더라도 병원 의무기록지에 가족이 개호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을 사용하였을 경우 1) 영수증을 꼭 챙겨두어야 하며, 2)치료한 의사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향후 개호비의 경우 법원신체감정 시 신체감정의가 판단해줍니다.
신체감정서에 하루 몇 명의 간병인이 필요하며, 환자의 예상되는 여명기간을 명시해주며, 필요간병인 수와 여명기간에 대한 호프만계수를 이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여명기간을 초과한 후에도 환자가 생존해 있다면 추가적으로 간병비보상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