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편 차량에 배우자가 탑승 중 단독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종합보험인 대인배상II는 면책사유로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I인 책임보험에는 이러한 면책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족끼리 발생한 사고라도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00%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하여 장해로 인한 손해액이 2억이고 과실이 20%일 때 책임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급에 해당하여 1억원일 경우 1억원에서 과실 20%를 적용하여 8천만원을 보상받는 것이 아닌 2억에서 과실 20%를 적용하여 1억6천만원 중 책임보험 한도인 1억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이 때 나머지 6천만원은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해보험금 뿐 만 아니라 기타손해액에서도 적용됩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 시 가족이기 때문에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대인배상I에는 친족에 대한 면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대인배상I로는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인배상I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기신체사고에서 초과손해액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회사에서 월급을 500만원 받고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현재는 무직이기 때문에 전 직장에서 받은 500만원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도시일용노동자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직장을 다니기로 하고 연봉계약을 한 상태라면 계약된 연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 소득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통계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세법상 소득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받게 되므로 실제로 소득이 높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낸 소득만 인정받게 됩니다. 세법상 입증가능한 소​​​​득이 두 가지 라면 두 소득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한 가지 소득만 입증가능하거나 두 소득 모두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도시일용노동자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소득부분은 휴업손해는 물론 후유장해발생 시 상실수익액 산정 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시일용노동자임금을 적용받는 경우와 연봉이 1억일 때 차이는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높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차량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거나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는 경우에는 상대방 운전자 또는 차주에게 초과손해액에 대해 직접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유리합니다. 

  • ​첫번째 사고의 보험사와 합의하지 않은 채 계속 치료받던 중 또다른 두번째 사고를 당했더라도 두사고로 다친부위가 다르다면 각각 치료받은후 각각의 보험사와 합의하면 되니 어느쪽을 먼저합의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치료후 장해가 없다면 각각 치료기간에 따른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면 되고, 장해가 예상될 경우라면 두보험사를 같이 만나 현재의 장해에 대해 각각의 사고가 몇%씩 책임이 있는지 협의를 해보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때는 법원의 소송을 통해 판결받아야합니다.​

    하지만 다친곳이 같다면 ??

     

    장해가 없고 단순히 치료만 받을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다면 한쪽을 먼저 합의하고 나머지 보험사에 치료를 계속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어느한쪽 보험사와 먼저 합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한쪽을 먼저합의해버리면 장해보상을 요구했을때 각각의 보험사가 책임을 서로 떠밀어 두보험사 사이에 끼어 제대로 보상받기 어려울수 있기 때문에 합의시 신중하게 대처해야합니다.

    두번째 사고로 다쳐 병원치료를 받은 후부터는 두번째 사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지불보증을 받으면서 더 악화된 부분이 있는지 검사받고 충분한 치료를 받는것이 우선입니다.

    치료후 장해가 없다면 각각 치료기간에 따른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면 되고, 장해가 예상될 경우라면 두보험사를 같이 만나 현재의 장해에 대해 각각의 사고가 몇%씩 책임이 있는지 협의를 해보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때는 법원의 소송을 통해 판결받아야합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당한 환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더 이상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는 상태라면 현재 상태에 대해 장해평가를 받고 보험사에서 상실수익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장해평가방식은 맥드라이드 장해평가법에 따라 장해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받는 것입니다. 건강한 상태가 100%노동능력이라고 할 때 사고로 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을 상실한 만큼 소득이 감소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부분입니다. 이 때 장해평가를 누구에게 받는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수술한 의사에게 장해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수술한 의사는 자신이 수술하였기 때문에 장해평가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의사들은 장해라고 하면 동사무소에 신청 하는 장애 등록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평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해평가를 받게 되더라도 대학병원이 아니라면 보험사에서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험사에서 정해준 병원에서 다시 받으라고 하는 경우가 문제 됩니다. 보험사에서 정해준 병원 대부분이 보험사 자문의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유리한 장해평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사에서 정한 병원에서 장해평가 받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처음부터 제3의 대학병원에서 장해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병원에서 장해평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이에 대해 반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 중 상대방 차량과 쌍방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민사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자동차 보험 접수는 어느 쪽에 해야 할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실무상 과실이 높은 쪽의 보험사에 접수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택시 승객이라고 하여 택시 측이 가입한 택시보공제에 접수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택시가 택시공제조합이 아닌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택시공제조합일 경우에는 택시공제가 아닌 상대방 보험사에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고 보상해주는데 있어 적은 금액을 제시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쌍방과실이 아닌 경우에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가해자 또는 사고차량 차주에게 민사상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 또는 차주에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보험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기 때문에 바로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산재 간병급여는 아래 내용과 같이 보상받게 됩니다.
       
     요양종결 근로자 및 재요양 치료종결 근로자 중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청구서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확인 후 간병비용 지급받게 됩니다.
     
      상시 간병 수시 간병
    가족, 기타간병인이 간병 시 1일 46,250원 1일 30,830원
    전문간병인이 간병 시 1일 53,060원 1일 35,370원
     
     
    간병급여 지급대상
    상시 간병급여 대상 1.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 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수시 간병 급여 대상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 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장해등급 제1급(제53조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전문간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및
    제2호(「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 공단이 인정하는 간병교육을 받은 사람)에 따른 사람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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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6세 이상~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65세이하 노인성 등록 장애인도 신청 가능

    서비스 신청 제외자 (법 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의료법」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른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65세 도래자의 경우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예) 2019년 6월 2일에 65세가 되는 경우 2019년 7월 31일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수급자격 유효기간 범위내의 잔여기간으로 합니다.

    신청의 종류

    활동지원급여 신청

    -신청시기 : 언제든지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서류
     
    필수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2.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3. 건강보험증 사본(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4.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추가 제출서류(해당자만)
    1. 신규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등록심사 이력이 없는 자 : 해당 장애 유형에 따른 의료자료(진단서 및 소견서)제출
    2.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 4대보험 가입여부 등 직장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학교생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독거가구, 취약가구 등 가구특성 영역을 신청한 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갱신신청

    신청대상 : 활동지원 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시기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등급변경신청

    신청대상 : 장애상태의 변화 또는 사회활동·가구환경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시기 : 언제든지 신청가능
    신청서류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사유별 제출서류
    (장애상태의 변화) 신체 정신 기능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최근 12개월 이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

    (사회활동·가구환경의 변동) 직장·학교생활, 가구원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신청 방법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자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신청만)으로 신청가능
    ※ 우편, 팩스 신청시 "시군구(읍·면·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1. 방문신청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시·군·구(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1. 우편신청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통장사본과 제출서류 등을 작성하여 우편신청
     
    1. 팩스신청
    팩스신청방법과 절차는 우편신청의 경우와 동일

    가족의 범위 : 「민법」 제779조에 의거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친족의 범위 : 「민법」 제777조에 의거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인의 범위 : 「민법」상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청소년지도사,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활동지원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 )를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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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호 시간은 개호인이 하루에 몇 명이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루 8시간 개호가 하루에 한명의 개호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산출은 도시일용노동자임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12시간의 경우는 1.5명이 16시간은 2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16시간이라면 개호시간이 길게 평가될수록 환자의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말하며 여명단축기간이 짧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평균여명은 어떤 연령의 사람이 평균적으로 앞으로 몇 년 살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수치를 말합니다.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일정이상 상실하여 생존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에 비해 여명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건강한 일반인에 비해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여명단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여명이 40년이라고 할 때 사고로 인하여 50%의 여명단축이 예상된다고 한다면 20년이 줄어들어 앞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기간은 20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명기간은 향후치료비 및 향후개호비 산정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며, 여명단축비율은 법원신체감정 시 신체감정의가 판단하게 됩니다.

  • 소송 시 환자가 부상으로 생존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호비는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을 보상받게 되며,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고 보호자가 간병을 하였더라도 병원 의무기록지에 가족이 개호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을 사용하였을 경우 1) 영수증을 꼭 챙겨두어야 하​​​​며, 2)치료한 의사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향후 개호비의 경우 법원신체감정 시 신체감정의가 판단해줍니다.

    신체감정서에 하루 몇 명의 간병인이 필요하며, 환자의 예상되는 여명기간을 명시해주며, 필요간병인 수와 여명기간에 대한 호프만계수를 이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여명기간을 초과한 후에도 환자가 생존해 있다면 추가적으로 간병비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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