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상선암 전이로 C77 진단을 받은경우 일반암지급이 가능합니다.

     

    1. 2011.4.1 이전의 암보험계약

    이시기에 가입한 암보험이라면 소송을 통해 C77 진단도 일반암으로 주장이 가능합니다.

     

    2. 2011.4.1 이후의 암보험계약

    이시기에 가입한 암보험은 약관상 C77 과 같은 전이암은 원발암 기준으로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약관상으로는 소액암진단비만 지급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입시 설명을 들었는지 체크해보세요. 설명하지 않은경우 일반암으로 주장이 가능합니다. 

  • 보험사에서는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는 화재와 관련이 없는 손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상 조항을 말하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철거비나 폐기물처리비 또한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건물수리비에 포함된다고 보이므로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판례]

    화재로 인한 건물 수리시에 지출한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는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건물수리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손해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별도의 비용으로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4520

  • 상법 제731조1항에 의하여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을 무효로 할것이다.

    [ 대법원 1996.11.22. 선고 96다37064 판결 참조 ]

     

    계약체결시, 반드시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자필서명을 본인이 하지 않을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 상법 제662조(소멸시효)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납입면제는 중대질환 진단 또는 고도후유장해 발생시 가능하십니다.

     

    납입면제는 납입면제규정 자체가 없는경우도 있고, 가입한 상품별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약관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략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생명보험

    - 50%이상의 후유장해

    - 특정질병의 진단확정 : 특정질병, 암, CI보험에서 중대한 질병진단 또는 중대한 수술을 받은때

    ※ 05년이전 급수장해 약관은 보통 2급 또는 3급의 장해 상태일때 납입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더러 1급 장해상태일때만 납입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품도 있음.


    2. 손해보험

    - 80%이상의 후유장해

    - 2차암진단​

  • 원칙적으로 ​자살은 고의사고로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예외]

    1. 생명보험

    (1)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의 자살

    - 일반사망보험금 : 약관규정에 의해 지급가능

    - 재해사망보험금 : 재해사망특약상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의 자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규정이 명시되어 있을시 보험금 지급가능

    (2)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가능

     

    2. 손해보험

    - 2010. 4. 1. 이후 가입한 계약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금 지급가능

    - 2010.4.1 이전 가입한 계약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이라더라도 "정신질환, 심신상실" 자체를 보상하지 않는 항목으로 정해져 있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불가

  • 고도후유장해는 약관 장해지급률표상 80%이상 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의 고도후유장해는 상해에 대한 후유장해만 인정하고있으며 질병후유장해 담보를 가입했다면 질병에 대한 부분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고도후유장해는 상해 질병상관이 동일한 재해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80%이상 발생될경우에만 인정하고있습니다. 

    과거 약관의 경우 고도후유장해발생 시 사망보험금 지급 후 보험계약이 소멸되는 보험계약도 있으므로 약관내용 확인 후 청구진행해보셔야 합니다.

  • 암입원비의 경우 암의 직접치료목적"일 경우에만 암입원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암의 직접치료"에 대한 대법원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암의 직접치료"는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치료항종양 약물치료 등 항암치료를 의미함환자의 면연력 강화를 통한 대체 항암요법인 압노바 및 헬릭스의 투여는 아직 항암효능이 입증된 바는 없어 투여만으로 "암의 직접치료"로 보기어려움 (대법원200813777판결)
     
    잔존종양이 없는 상태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의료행위는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음(서울지법2004가합48985판결)
     
    고주파 온열치료도 기존 치료법을 보완하는 단계로 임의직접치료라기보다는 암의 부수적인 치료라고 보고있음(분쟁조정위원회 조정례 제2008-892007-22)
     

     
    , "암의 직접치료"를 (1) 종양제거 또는 종양의 증식억제를 위한 수술 (2) 방사선치료 (3) 항종양 약물치료 등 항암치료를 인정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최근 "암의 직접치료를 위한 입원"에 대해 넓게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암이나 암치료후 발생한 후유증 합병증만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입원하는 요양치료는 이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지만그 입원이 항암약물치료를 받기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면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
     

     
    하지만 보험사는 대법원판례를 기준으로 암입원지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암진단으로 인한 요양병원 입원은 암입원비는 지급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 실효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효되기전 보험사로부터 보험료미납됐다는 안내를 받으셨는지 체크해보세요.
    보험사가 보험료미납을 이유로 보험을 실표시키기 위해서는 실효한다는 통보가 등기우편으로 계약자, 피보험자에게 도달하여야 합니다.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실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계약을 부활시킨 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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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료 계산방법

     사 건

     송달료 계산방법

     민사 소액사건

     5,550원 x 당사자수 x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

     5,550원 x 당사자수​ x 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

     5,550원 x 당사자수​ x 15회분

     민사항소사건

     5,550원 x 당사자수​ x 12회분

     민사 상고사건

     5,550원 x 당사자수​ x 8회분

     민사 조정사건

     5,550원 x 당사자수​ x 5회분

     민사 (재)항고사건

     ((재)항고인 + 상대방수) X 송달료 2~5회분

      

        

    예시) 민사 소액 사건 피고가 2명인 경우, ​5,550원 x 2명 x 10회분 = 11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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