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업무

     불변기간 또는 법정기간

      근거법률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

     ① 첫 공시송달 : 게시한 날부터 2주 후

     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본문

     ② 같은 당사자에 대한 그 뒤의 공시송달 : 게시한 다음날부터

     민사소송법 제196조제1항단서

     ③ 외국거주자에 대한 첫 공시송달 : 게시한 날부터 2개월 후

     

    민사소송법 제196조제2항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불변)

     민사소송법 제226조제1항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내(불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제1항

     답변서의 제출

     소장부본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소취하부동의

     소취하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

     민사소송법 제266조제6항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

     최종 변론기일부터 1월 이내

    ​(신청 × → 소취하 간주)

     

      민사소송법 제268조제2항

     

     제소전화해 불성립시 소제기신청

     조서등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불변)

     민사소송법 제388조제3항

     항소기간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불변)

     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지급명령 송달일부터 2주 이내(불변)

     민사소송법 제470조제2항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정조서 정본송달일부터 2주 이내

     민사조정법 제34조

     상소제기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불변)

     

     민사소송법 제425조

     상고이유서 제출

     소송기록접수 통지일부터 20일 이내

     민사소송법 제427조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상고이유서 부본 수령일부터 10일 이내

     민사소송법 제428조제2항

     즉시항고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불변)

     민사소송법 제444조

     특별항고

     민사소송법 제449조

     재심제기

     ① 판결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이내(불변)
    ② 판결확정일부터 5년 이내
    ※ 재심사유가 판결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5년 이내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제소

     판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

    (불변)

     민사소송법 제491조제1항·제2항

     판결선고일부터 3년 이내

     민사소송법 제491조제4항

  • 일반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서 최종판결까지 가서 승소를 한다면 소송중에 드는 비용 즉, 신체감정비용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사건의 약 70~80%는 최종판결까지 가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조정으로 나기 때문에 소송비용(신체감정비용)을 받기 힘듭니다. 이 경우 상대편에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각각의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화해권고결정/조정으로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서 이의신청해서 판결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승소하더라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만, 즉 이긴부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청구해서 8천만원 이겼다면 80%이긴 것이므로 내가 낸 소송비용의 80%는 보험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반대로 보험사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의 20%는 원고측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당하였을 때에는 자동차보험에서는 물론 산재보험에서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보험에서 중복하여 보상받지는 못합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둘 다 보상받을 수 있을 때에​​​​는 어디서 보상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과실이 높은 사고라면 산재에서 보상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치료비는 전액 보상받을 수는 있으나 합의금은 과실만큼 감액되어 지급하기 때문에 과실이 높다면 치료비만 보상받게 됩니다.

     

    산재의 경우에는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보상하기 때문에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는 물론 휴업급여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게 유리할까요??

     

    산재의 경우에는 산재 승인 시 요양기간이 정해지며 요양기간동안 휴업급여를 소득의 70%를 보상하나 자동차보험에서는 요양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며 소득의 85%를 보상합니다. 단, 산재의 경우에는 입원기간이 아닌 통원기간에 해당하는 요양기간에도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나 자동차보험은 입원기간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산재의 경우 종결병원에서 장해평가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통해 장해급수가 정해지며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대학병원 등에서 장해평가를 받아 산출하게 됩니다. 산재에서 보상받았다고 하더라도 초과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에서 추가보상이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산재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나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흉터가 발생하였다면 성형비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산재에서 초과한 손해가 있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잊지 말고 청구해야 합니다.

  • ​의뢰인은 꼭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서울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건들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송은 서울에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2015. 3. 1. 이후부터 위자료의 산출기준이 1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외한 타 법원들의 경우에는 위 위자료 적용기준과 상이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보험회사의 본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따로 큰 시간을 낼 필요가 없으므로 소송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 채무부존재란 보험사에서 더 이상 보상해줄 것이 없다는 즉,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조정은 피해자가 터무니없이 높은 보상을 요구하나 보험사는 이정도 금액밖에 못 주겠으니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

    최근들어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조정신청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이러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거나 민사조정을 신청하였다면 피해자도 대응해야할 것입니다.

     

    ​채무부존재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 받았다면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조정은 답변서를 제출 후 조정기일 통지가 오면 법원에 출석하여 피해자의 억울함을 주장하면 됩니다. 판사는 보험사와 피해자의 주장 및 기록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액수로 조정해줍니다. 조정에 대한 결정문을 받고 2주일 이내에 보험사와 피해자 양측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며, 한쪽이라도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면 반소를 제기한 뒤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신체감정을 받아야합니다.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부상사고일 때 소송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위임 -> 소장제출 -> 피고답변서제출 -> 신체감정 -> 청구변경 -> 피고준비서면제출 -> 반박준비서면제출 -> 변론 및 준비절차 -> 화해권고 -> 조정결정문도착 -> 이의제기 -> 판결 -> 항소여부 -> 항소심 -> 상소심 -> 사건종결

     

    부상사고의 소요기간은 신체감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가에 따라 1년에서 1년6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 사망하였다면 장례가 끝난 후 어느 정도 심적 여유가 있으실 때 진행하시면 됩니다.

     

    진단 6주가량 되는 부상 사고일 경우에는 수술 후 6개월이 되는 시점 쯤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술 후 5개월 쯤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에 신체감정을 하면 6개월 되는 시점쯤 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호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일로부터 10개월에서 1년 정도 되었을 때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개호환자의 경우 1년 정도 후에 신체감정을 받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서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만 최근 신체감정 진행이 늦어지고 있어 6개월 되는 시점에 제기를  하는게 좋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 (1) 소가산정의 원칙

     ​​​​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6조).​​​​ ​​​​

     ​​​​

    (2) 소가산정의 기준시

     

    소가는 소를 제기한 때(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소를 제기한 것으로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7조).     

    ​(3) 소가산정의 방법등

     

    ① 소장에는 소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8조제1항).
    ②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는 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8조제2항).
    ③ 법원은 소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조사 또는 감정을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8조제3항).
    ④ 소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예납하여야 하며, 소송비용의 일부가 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8조제4항).

  •  

    (1) 제1심 소장의 경우(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제2항 규정액)

     

     소가

     인지액

     관련법령

    1천만원 미만

     소가 × 0.005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제1항제1호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 0.0045) + 5,000원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제1항제2호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 0.004) + 55,000원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제1항제3호

    10억원 이상

     (소가 × 0.0035) + 555,000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제1항제4호

     

     

    ※ 산출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의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제2항).

     

     

    (2) 항소장의 경우

     항소장

     1심 소장 인지액 × 1.5 = 항소장 인지액

     

    항소장에는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 규정액의 1.5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3조전단).

     

    항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5조).

     

    부대항소의 경우에도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만, 반소의 제기 또는 소의 변경을 위한 부대항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은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6조).

     

    (3) 상고장의 경우

     상고장

     1심 소장 인지액 × 2 = 상고장 인지액

     

    상고장에는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 규정액의 2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3조후단).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5조).

     

    부대상고의 경우에도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6조).

     

    (4) 반소장의 경우

     반소장

    ① 제1심

     1심 소장 인지

     본소와 동일목적반소 = 본소인지액 공제한액

    ② 항소심

     1심 소장 인지액 × 1.5배

     

    본소와 그 목적이 같은 반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4조제2항)


    1. 제1심의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금액에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2. 항소심의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금액에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를 뺀 금액 

  • 1.소송위임을 해주신 후 보내주신 의료기록자료를 토대로 법원에 신체감정촉탁 신청을 합니다.

     

    2. 신청 후 약 2주~4주 사이에 법원으로부터 신체감정할 병원,의사가 지정되었다는 통지서가 도착합니다.

     

    3. 통지서는 1)병원 2)변호사사무실로.. 각각 동시에 발송됩니다. 각 병원의 절차에따라 변호사사무실에서 감정일 예약을 미리할 수도 있고, 병원에서 감정일을 지정하여 통보해줄수도 있습니다.

     

     

    <신체정과 관련된 날짜>

     

    1. 감정일

    감정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날입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어떤 내용의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등이 결정됩니다.

     

    2. 검사일

    특수검사등(MRI,CT,근전도,적외선체열,방사선동위원소 등)을 하는 경우 감정을 하는 당일 바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따로 검사일을 예약해서 이루어집니다.

     

    3. 결과일

    감정경과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사가 자료를 검토한 후에 추가검사나 진찰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날이며, 특별히 검사나 확인이 필요없을때는 의사얼굴만 잠시 보고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 결과일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감정서가 법원으로 발송되지 않기 때문에 꼭 결과일에 방문해야합니다.

     

    <신체감정결과 회송>

     

    병원이나 감정의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검사후 약 2~3개월내에 법원으로 신체감정결과가 회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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