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가산정의 원칙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6조).
(2) 소가산정의 기준시
소가는 소를 제기한 때(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소를 제기한 것으로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7조).
(3) 소가산정의 방법등
① 소장에는 소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8조제1항).
②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는 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8조제2항).
③ 법원은 소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조사 또는 감정을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8조제3항).
④ 소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예납하여야 하며, 소송비용의 일부가 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8조제4항).
(1) 제1심 소장의 경우(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제2항 규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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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
인지액 |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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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미만 |
소가 × 0.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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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 0.0045)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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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 0.004) + 5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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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
(소가 × 0.0035) + 555,000 |
※ 산출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의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제2항).
(2) 항소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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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
1심 소장 인지액 × 1.5 = 항소장 인지액 |
항소장에는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 규정액의 1.5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3조전단).
항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5조).
부대항소의 경우에도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만, 반소의 제기 또는 소의 변경을 위한 부대항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은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6조).
(3) 상고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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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 |
1심 소장 인지액 × 2 = 상고장 인지액 |
상고장에는 민사소송등 인지법 제2조 규정액의 2배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3조후단).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5조).
부대상고의 경우에도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6조).
(4) 반소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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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장 |
① 제1심 |
1심 소장 인지 |
본소와 동일목적반소 = 본소인지액 공제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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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항소심 |
1심 소장 인지액 × 1.5배 |
본소와 그 목적이 같은 반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등 인지법 제4조제2항)
1. 제1심의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금액에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2. 항소심의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금액에서 본소의 소송목적의 값에 대한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5배를 뺀 금액
1.소송위임을 해주신 후 보내주신 의료기록자료를 토대로 법원에 신체감정촉탁 신청을 합니다.
2. 신청 후 약 2주~4주 사이에 법원으로부터 신체감정할 병원,의사가 지정되었다는 통지서가 도착합니다.
3. 통지서는 1)병원 2)변호사사무실로.. 각각 동시에 발송됩니다. 각 병원의 절차에따라 변호사사무실에서 감정일 예약을 미리할 수도 있고, 병원에서 감정일을 지정하여 통보해줄수도 있습니다.
<신체정과 관련된 날짜>
1. 감정일
감정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날입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어떤 내용의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등이 결정됩니다.
2. 검사일
특수검사등(MRI,CT,근전도,적외선체열,방사선동위원소 등)을 하는 경우 감정을 하는 당일 바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따로 검사일을 예약해서 이루어집니다.
3. 결과일
감정경과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사가 자료를 검토한 후에 추가검사나 진찰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날이며, 특별히 검사나 확인이 필요없을때는 의사얼굴만 잠시 보고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 결과일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 감정서가 법원으로 발송되지 않기 때문에 꼭 결과일에 방문해야합니다.
<신체감정결과 회송>
병원이나 감정의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검사후 약 2~3개월내에 법원으로 신체감정결과가 회송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