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 100
    2)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75
    3)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6) 극심매 : CDR 5
    7) 매 : CDR 4
    8) 뚜렷매 : CDR 3
    9) 약간매 : CDR 2
    10) 간질발작남았을 때
    11)뚜렷간질발작남았을 때
    12)약간간질발작남았을 때
    50
    25

    10
    100
    80
    60
    40
    70
    40
    10

    나. 정신행동

    가) 정신행동장해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경과판정함원칙으한다. 단, 질병발상해은 후 의식상실이 1 지속경우에질병발상해은 후 12개월경과판정 할 수 있다.

    나) 정신행동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는 그로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 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3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라)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 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4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마)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 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능력장해측 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 요하고 GAF 5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능력장해측정기준목 : ㉮ 적절음식섭취, ㉯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 , ㉲ 소지품 및 금전관리적절구매행위, ㉳대중교통이일반공공시설이용 바)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장해판정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 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해등급판정기준」의 ‘능력장해기 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6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사)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장해판정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 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해등급판정기준」의 ‘능력장해기 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7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란 3개월 이상 약물 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 미한다.

    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실시되어져야 하며,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차) 정신행동장해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한다.

    카) 정신행동장해는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선산화촬 영, 뇌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평가한다. 다만,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감정의의 추 정 혹은 인정,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안하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SPECT 등)은 객관적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타)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파) 외상후스트레스장해,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조현병), 편집증, 조울 증(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 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치매

    가) ‘치매’ 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 되어 한번 획득한 지적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나) 치매의 장해평가는 임상적인 증상 뿐 아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 등) 를 기초로 진단되어져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만, 진단시점 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 가한다.

    다)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뇌전증(간질)

    가) ‘뇌전증(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 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은 지속적인 항간질제(항전간제)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 간질을 말하며,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간질발작의 빈도 및 양상을 기준으로 한다.

    다)‘심한 간질 발작’ 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 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호흡장애, 흡인폐렴,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 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라)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 발작이 연 6이상기간발생하상태말한다.

    마)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 이 연 6이상기간발생하상태말한다.

    바) ‘중증발작’ 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쓰러지의식장해3지속되발작말한다.

    사) ‘경증발작’ 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3이내정상으회복되발작말한다.


     
  •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5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다발성 반흔 발생시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한흔의 길이 또는 면적 은 합산하평가한다. 단, 길이5mm미만반흔합산대상에제외한다.

    5)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잇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보아 산정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5cm 이상조직함몰
    라) 코의 1/2이상 결손

     
    2)머리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5cm 이상추상반흔(추모습흉터)
    ) 2cm 이상조직함몰

    라)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크기”환자수지제외손바닥크기말하며, 12세 이상성인에서8×10㎝(1/2 크기40, 1/4 크기20㎠), 6~11세경우는 6×8㎝(1/2 크기24, 1/4 크기12㎠), 6세 미만경우4×6㎝(1/2 크기12, 1/4 크기6㎠)간주한다.



     
  •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100
    2) 흉복부장기 도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75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0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5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기능잃었’ 라 이식을 한 경우말한다.

    2) ‘흉복부장비뇨생식기능잃었’ 라 아래우 중 하나에 해 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나)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의료처치 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다)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나) 소장을 3/4 이상 잘라내었을 때 또는 잘라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상일 때 다)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라)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
    나) 방광 기능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 방광루, 요관 장문합 상태
    다) 대장절제, 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해로 영구적으로 장루,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 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방광의 용량이 50cc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헐 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나)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할 때
    다)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후 일상생화라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며, 폐기능 검사(PFT)상 폐환기 기능(1초간 노력성 호기량, FEV1)dl 정상 예측치 의 40%이하로 저하된 때

    6) 흉복부, 비뇨생식기계 장해는 질병 또는 외상의 직접 결과로 인한 장해를 말하며, 노 화에 의한 기능장해 또는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장기를 절제, 적출 한 경우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

    7) 상기 흉복부 및 비뇨생식기계 장해항목에 명기되지 ㅇ낳은 기타 장해상태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해당한느 장해가 있을 때 A인 장 해지급률을 준용한다.

    8) 상기 장해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 폐쇄성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15
    2) 코의 후각기능을 환전히 잃었을 5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쉼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 사 등 의학적으로 안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환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은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3) 후각기능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6고정된 후 각의 완전손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의 지급률과 추상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다.

  •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20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15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2)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을 할마며,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한 다. 이하 이 신체부위에서 같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 이 발생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포함하여 측정 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나)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 로 판정한다.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부[인접 상·하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골절이 잇는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하부]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척 추뼈 몸통) 전방 높이의 감소비를 압박률로 정한다.
    다)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부, 흉추부, 요추 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개의 척추 체(척추뼈 몸통)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을 합산 하고, 두 개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3)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평가한다.

    5)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이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에서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6) 심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7) 두렷한 운동장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다)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사이에 CT 검사 상, 두 개 대후 두공의 기저점(basion)과 축추 치돌기 상단사이의 거리(BDI :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라)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CT검사상, 환추 전방 궁(arch)의 후방과 치상돌기 의 전면과의 거리(ADI : Atlanto-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8) 약간의 운동장해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를 제외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 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9) 심한 기형이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 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 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6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

    10)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 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4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60%이상일 때

    11) 약간기형이음 중 하나해당하경우말한다.
    가) 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 측만증(척추
    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이상인 경우 똔느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

    12)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 디 이상(또는 1마디 추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 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추간판 1마 디를 수술하고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 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 체간골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
    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10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 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 천장관치골문합부분리상태치유되었거좌골2.5cm 상 분 리된 부정유합 상태
    나)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를 통해측정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다)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한 각(角)변형이 70° 이상 남은 상태

    3)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 어깨뼈(견갑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 라 함은 방사선 검사고 측정한 각(角)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늑골)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취급한다. 다발성늑기형각각각(角)변형합산하중 가 장 높은 각(角) 변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팔3대관절하나기능완전잃었을 때 30
    4) 한팔3대관절하나기능장해긴 때 20
    5) 한팔3대관절하나기능뚜렷장해긴 때 10
    6) 한팔3대관절하나기능약간장해긴 때 5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 는 그 내고정제거된 후 장해평가한다. 단, 제거불가능경우에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 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괄절), 팔꿈치관절(주관절) 및 손목관절(완관절) 을 말한다.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로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 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 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
    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나)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장해상태명확한다. 단, 관절기능장해신경손상으경우에는 운 동범위 측적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한다.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 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 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

    (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 하는 때를 말한다.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나) 근전도 검사상 불환전한 손상(incomlp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 (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11)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 는 요골척골2모두가관절경우말한다.
    ※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상태를 말하며, 골유합 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12)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 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13)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 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15° 이상경우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 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네 가능합니다. 약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지급률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30% 지급률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지급률


    위와 같은 지급률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해로 고관절부 대퇴골 골절로 인해서는 운동기능장해 및 단축장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05년을 기준으로(보험사마다 날짜 조금씩 차이있음)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후유장해 분류표가 통합되었습니다. 약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통합이후약관 ]

        

    1. 운동장해

     

    (1) 한다리의 3개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때 : 30% 

         - 완전강직

    (2)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때 : 20%

        - 정상운동범위 3/4 이상 제한된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 삽입한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때 : 10% 

        - 정상운동범위 1/2 이상 제한된때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때 : 5%

       - 정상운동범위 1/4 이상 제한된때    

    ※ 관절기능 장해평가는 관절운동범위 제한으로 평가한다.

     

    2. 단축장해

     

    (1) 한다리가 5cm이상 짧아진때 : 30%

    (2) 한다리가 3cm이상 짧아진때 : 15%

    (3) 한다리가 1cm이상 짧아진때 : 5%

    ※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 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 건측길이와 비교하여 산출

          

    [ 구 생명보험 ]

         

    1. 4급

    - 한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때

    - 한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2. 6급 

    - 한다기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때

    - 한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5cm미만 단축되었을때

     

     

  • 납입면제는 중대질환 진단 또는 고도후유장해 발생시 가능하십니다.

    그 기준은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약관기준은 상이합니다.
     

    납입면제는 납입면제규정 자체가 없는경우도 있고, 가입한 상품별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약관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략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생명보험​​​​

    - 50%이상의 후유장해

    - 특정질병의 진단확정 : 특정질병, 암, CI보험에서 중대한 질병진단 또는 중대한 수술을 받은때

    ※ 05년이전 급수장해 약관은 보통 2급 또는 3급의 장해 상태일때 납입면제를 규정하고 있음. 더러 1급 장해상태일때만 납입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상품도 있음.

     

    2. 손해보험

    - 80%이상의 후유장해

    - 2차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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