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칙적으로 ​자살은 고의사고로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예외]

    1. 생명보험

    (1)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의 자살

    - 일반사망보험금 : 약관규정에 의해 지급가능

    - 재해사망보험금 : 재해사망특약상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의 자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규정이 명시되어 있을시 보험금 지급가능

    (2)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가능

     

    2. 손해보험

    - 2010. 4. 1. 이후 가입한 계약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금 지급가능

    - 2010.4.1 이전 가입한 계약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이라더라도 "정신질환, 심신상실" 자체를 보상하지 않는 항목으로 정해져 있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불가

  • 고도후유장해는 약관 장해지급률표상 80%이상 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의 고도후유장해는 상해에 대한 후유장해만 인정하고있으며 질병후유장해 담보를 가입했다면 질병에 대한 부분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고도후유장해는 상해 질병상관이 동일한 재해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80%이상 발생될경우에만 인정하고있습니다. 

    과거 약관의 경우 고도후유장해발생 시 사망보험금 지급 후 보험계약이 소멸되는 보험계약도 있으므로 약관내용 확인 후 청구진행해보셔야 합니다.

  • 암입원비의 경우 암의 직접치료목적"일 경우에만 암입원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암의 직접치료"에 대한 대법원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암의 직접치료"는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치료항종양 약물치료 등 항암치료를 의미함환자의 면연력 강화를 통한 대체 항암요법인 압노바 및 헬릭스의 투여는 아직 항암효능이 입증된 바는 없어 투여만으로 "암의 직접치료"로 보기어려움 (대법원200813777판결)
     
    잔존종양이 없는 상태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의료행위는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음(서울지법2004가합48985판결)
     
    고주파 온열치료도 기존 치료법을 보완하는 단계로 임의직접치료라기보다는 암의 부수적인 치료라고 보고있음(분쟁조정위원회 조정례 제2008-892007-22)
     

     
    , "암의 직접치료"를 (1) 종양제거 또는 종양의 증식억제를 위한 수술 (2) 방사선치료 (3) 항종양 약물치료 등 항암치료를 인정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최근 "암의 직접치료를 위한 입원"에 대해 넓게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암이나 암치료후 발생한 후유증 합병증만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입원하는 요양치료는 이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지만그 입원이 항암약물치료를 받기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면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
     

     
    하지만 보험사는 대법원판례를 기준으로 암입원지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암진단으로 인한 요양병원 입원은 암입원비는 지급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 실효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효되기전 보험사로부터 보험료미납됐다는 안내를 받으셨는지 체크해보세요.
    보험사가 보험료미납을 이유로 보험을 실표시키기 위해서는 실효한다는 통보가 등기우편으로 계약자, 피보험자에게 도달하여야 합니다.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실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계약을 부활시킨 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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