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자살은 고의사고로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예외]
1. 생명보험
(1)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의 자살
- 일반사망보험금 : 약관규정에 의해 지급가능
- 재해사망보험금 : 재해사망특약상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의 자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규정이 명시되어 있을시 보험금 지급가능
(2)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 지급가능
2. 손해보험
- 2010. 4. 1. 이후 가입한 계약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상해사망보험금 지급가능
- 2010.4.1 이전 가입한 계약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이라더라도 "정신질환, 심신상실" 자체를 보상하지 않는 항목으로 정해져 있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불가
고도후유장해는 약관 장해지급률표상 80%이상 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의 고도후유장해는 상해에 대한 후유장해만 인정하고있으며 질병후유장해 담보를 가입했다면 질병에 대한 부분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의 고도후유장해는 상해 질병상관이 동일한 재해또는 동일한 원인으로 80%이상 발생될경우에만 인정하고있습니다.
과거 약관의 경우 고도후유장해발생 시 사망보험금 지급 후 보험계약이 소멸되는 보험계약도 있으므로 약관내용 확인 후 청구진행해보셔야 합니다.
실효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효되기전 보험사로부터 보험료미납됐다는 안내를 받으셨는지 체크해보세요.
보험사가 보험료미납을 이유로 보험을 실표시키기 위해서는 실효한다는 통보가 등기우편으로 계약자, 피보험자에게 도달하여야 합니다.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실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계약을 부활시킨 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