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간호비는 자동차보험보통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에 해당할 경우 1일 1인 이내에 한하여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개호비는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생존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신체감정을 통해 개호필요여부, 개호인의 수(시간), 개호기간, 향후치료비 등이 판단되며 신체감정의 내용에 따라 판사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뇌손상 환자의 장해평가는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장해평가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1년이상 치료이후에 문의하여 진행 하는 경우가 많은데 뇌손상환자의 대부분이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가 회복이 가장 좋습니다. 늦게청구하게 된다면 상태가 좋아진 상태에서 장해평가를 받는 것이 되기때문에 장해평가에 불리 할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의 경우 6개월경과 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 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를 평가를 유보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되고있다는것은 보험사가 입증해야하고 반박할수있는 부분이 충분합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 가입 보험은 12개월경과 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 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를 평가를 유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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