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봉과 정년은 상실수익액 산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연봉과 정년이 둘 다 높아야 많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두 피해자의 나이는 30세로 동일하고 한 피해자는 정년이 50세이고 연봉은 8천만원인 경우와 정년이 65세이고 연봉은 5천만원인 피해자가 있을 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피해자 모두 한시장해5년 정도 장해평가를 받았다면 한 피해자는 연봉 8천만원 기준으로 산출되고 다른 피해자는 5천만원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8천만원으로 산출된 피해자가 많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영구장해로 평가되었을 때에는 위 결과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봉이 8천만원일지라도 정년이 50세이고 통상적으로 정년을 65세까지로 보기 때문에 남은 15년동안의 소득은 도시일용노동자 임금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년이 65세인 사람의 경우에는 5천만원의 소득을 65세까지 인정받게 되므로 정년이 50세인 경우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구장해로 평가되었다면 소득도 중요하지만 정년이 언제까지 인지 확인을 해봐야 하며, 호봉제일 경우에는 정년까지의 호봉상승 또한 고려해봐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회사 정관 등에 정년이 명시되어있으나 전문직의 경우에는 따로 정해진 정년이 없기 때문에 판례를 기준으로 정년을 정하게 됩니다. 판례에도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소송을 통한 판결로 확인해볼 수 도 이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정년이 50세라고 할지라도 50세까지만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현재 소득에 대한 보상을 50세까지 받는 것이고 50세 이후의 상실소득은 도시일용노동자임금을 적용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판례가 인정하는 가동연한의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0세가 될 때까지 호스티스, 쇼걸 35세가 될 때까지 다방종업원 (대법원 1991. 05. 28. 선고 91다 9596판결) 35세가 끝날 때까지 골프장 캐디 (서울고법 2002. 09. 11. 선고 2002나 24906 판결), 여성패션모델 40세가 될 때까지 프로야구 선수(투수) (대법원 1991. 06. 11. 선고 91다 7385 판결) 40세가 될 때까지 가수 (서울고법 1987. 08. 20. 선고 87나 1236 판결) 50세가 끝날 때까지 속칭 술집 가오마담(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 1332, 1333 전원합의체 판결) 55세가 끝날 때까지 ○ 소 중개업자(대판 1967.7.25. 67다933) ○ 채탄광부(대판 1971.4.6. 70다269) ○ 사진사(대판 1977.5.10. 75다2278) ○ 설계사무소 건축보조사(대판 1980.3.25. 80다54) ○ 미용사(대판 1982.3.9 81다35) ○ 중기 정비업자(대판 1982.12.28. 82다카1297) ○ 제과점 기술자 겸 경영자(대판 1987.5.12. 86다카2804) 57세가 될 때까지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아온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대법원 2001. 03. 09. 선고 2000다 59920 판결) 60세가 될 때까지 ○ 배차원 (대법원 1967. 01. 31. 선고 66다 2217 판결) ○ 개인회사 이사(대판 1977.7.12. 76다156) ○ 개인회사 전무(대판 1981.6.23. 81다1151) ○ 양말제조업자 (대법원 1968. 02. 27. 선고 67다 2839 판결) ○ 목공 (대법원 1980. 04. 22. 선고 80다 231 판결) ○ 건설회사 기술사 (대법원 1980. 05. 27. 선고 80다 754 판결) ○ 스티로폼 생산업체 전무(대판 1981.6.23. 81다115) ○ 암자 경영자 (대법원 1981. 08. 11. 선고 80다 2089 판결) ○ 행정서사(대판 1987.4.14. 86다카112) ○ 수입상품 판매점 경영자 (대법원 1987. 07. 07. 선고 87다카 69판결) ○ 사설무용학원을 경영하면서 개인교습을 하는 국악인 (대법원 1988. 09. 27. 선고 86다카 481 결정) ○ 민요풍 가요 가수 (대법원 1991. 04. 23. 선고 91다 3888 판결) ○ 피복판매상 (대법원 1991. 08. 13. 선고 91다 14499 판결) ○ 의복 제조 임가공업자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 19494 판결) ○ 활어 구매 및 운송업자 (대법원 1993. 06. 08. 선고 93다 6546 판결) ○ 식품소매업자 (대법원 1993. 06. 08. 선고 93다 12749 판결) ○ 보험모집인 (대법원 1994. 09. 09. 선고 94다 28536 판결) ○ 콘크리트 펌프카 조수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 24364 판결) ○ 송전전공 (대법원 1999. 05. 11. 선고 99다 6302 판결) ○ 가스도소매업자 (서울고법 2004. 11. 11. 선고 2004나 3491 판결) ○ 다단계판매회사의 판매원 (부산고법 2004. 11. 03. 선고 2003나 7234 판결) ○ 특수자동차 운전원 (서울고법 2004. 07. 27. 선고 2004나 8885, 8892 판결) ○ 실내장식 인테리어 디자이너 (서울고법 2003. 12. 12. 선고 2002나 62083 판결) 60세가 끝날 때까지 개인택시 운전사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 35243 결정) 65세가 될 때까지 ○ 간호학원 강사 (대법원 1978. 02. 28. 선고 77다 1976 판결) ○ 플라스틱 제조업자 (대법원 1980. 01. 29. 선고 79다 1861 판결) ○ 지물포 소매업 종사자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 934 판결) ○ 개인약국 경영약사 (대법원 1986. 01. 21. 선고 83다카 585 판결) ○ 수산시장 소속 수산물중매인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 38034 판결) ○ 소규모 주식회사 대표이사 (대법원 1992. 12. 08. 선고 92다 24431 판결) ○ 소설가 (대법원 1993. 02. 09. 선고 92다 43722 판결) ○ 의사 (대법원 1998. 04. 24. 선고 97다 58491 판결, 대법원 1993. 09. 14. 선고 93다 3158 판결 등) ○ 한의사 (대법원 1997. 02. 28. 선고 96다 54560 판결) ○ 치과의사 (대법원 1996. 09. 10. 선고 95다 1361 판결, 대법원 1995. 02. 10. 선고 94다 26677 판결) ○ 예술가 70세가 될 때까지 ○ 법무사 (대법원 1992. 07. 28. 선고 92다 7269 판결, 대법원 1987. 06. 23. 선고 86다카 2863 판결) ○ 변호사 (대법원 1993. 02. 23. 선고 92다 37642 판결) ○ 목사 (대법원 1997. 06. 27. 선고 96다 426 판결) ○ 승려 (서울고판 2007.5.18. 2004나42496) 농업종사자의 경우 ○ 61세 된 농업종사자,63세가 끝날 때까지 (대판 1993.6.8. 92다18573 :연령, 건강상태,60세 이상 인구의 농업종사실태 등에 비추어) ○ 60세 7개월 된 농업노동종사자, 65세가 끝날 때까지 (대판 1993.11.26. 93다31917) ○ 57세 10월된 전답경작자, 63세가 될 때까지 (대판 1997.3.25 96다49360: 농촌노동능력의 고령화 추세, 경작현태 등 고려) ○ 62세 4개월 된 비닐하우스 재배 농업종사자, 65세가 될 때까지 (대판 1997.4.22. 97다3637) ○ 52세 7개월 된 농업노동종사자, 65세가 될 때까지 (대판 1997.12.23.96다 46491) ○ 56세 9개월 된 전답경작자, 63세가 될 때까지 (대판 2003.9.26. 2003다20176)
  • 60세의 빌딩주인과 농부가 같은 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두 사람 모두 과실은 없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소송을 진행하였을 경우 빌딩 임대업자의 경우에는 약1억5백만원 정도 농부는 약 1억 5천만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빌딩 주인보다 농부가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빌딩 임대료가 한달에 약 1억원 가량되고 세금을 내고 있었더라도 일실수익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빌딩 주인이 사망하거나 살아있더라도 빌딩 임대료는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노동에 의한 소득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0세가 넘은 빌딩 임대사업자는 무직자와 동일하며 정년을 65세로 보기 때문에 일실수익액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 농부의 경우에는 사고당시 농사를 짓고 있었고 농부의 정년은 70세로 보기 때문에 10년간의 농부의 평균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농부의 보상액이 더 큰 것입니다.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이자수입, 주식투자 수입 등은 노동력과 상관 없는 소득이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당한 환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더 이상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는 상태라면 현재 상태에 대해 장해평가를 받고 보험사에서 상실수익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이러한 장해평가는 언제 받아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정형외과의 장해평가는 수술 후 6개월 뒤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고 후 6개월이 지났으나 6개월 되는 시점에 수술을 하게 된다면 수술 후 6개월 뒤에 장해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도 180일 뒤에 장해평가를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같이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수술을 하여 뼈에 핀고정술을 하였으나 뼈가 붙지 않을 경우에는 수술 후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장해평가가 어렵습니다. 치료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골절되어 뼈가 붙지 않았다면 뼈가 완전히 붙을 때까지 치료를 충분히 받으신 후 장해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뇌손상 또는 신경손상의 경우에는 1년 정도 경과한 뒤에 장해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1년 동안 치료를 받으면 신경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해평가를 받을 경우 예상보다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치료를 충분히 하지 않고 장해평가를 받는다면 장해평가를 통해 받은 보험금을 재활 치료에 지출하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충분히 치료를 받으신 후 장해평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1.신호위반

    2.중앙선침범

    3.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4.앞지르기 방법위반

    5.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횡단보도사고

    7.무면허운전

    8.음주운전

    9.보도침범

    10.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12.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위와 같습니다. 

  • 1. 사망보험금이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경우

     

    보험에서는 사실혼배우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적배우자만이 인정됩니다.

     

    2. 사망보험금이 사실혼 배우자로 지정된경우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만 있다면 누구든지 사망보험금수익자로 지정할수 있기 때문에 생전에 사실혼배우자를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했다면 사실혼배우자가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보험금 청구시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사망진단서 등은 사망자의 법적 유가족의 동의 등 관련법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법적요건을 갖춘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망보험금수익자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서류를 확보할 수 가 없어 보험금 청구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단독으로는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일실소득의 계산에 있어 겸업소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가능한 것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어느 한 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6. 2. 13. 선고 94다42419 판결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과실에 해당되는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협의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사에만 연락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처리만 하더라도 가해자가 사고내용에 대해 다른소리만 하지 않는 다면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사고당시에는 잘못을 인정하던 가해자가 보험처리시에는 사고내용에 대해 다른 소리를해 곤란한 경우를 겪었다는 말을 들어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처리만 하려면 나중에 가해자가 다른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사고경위에 대해 가해자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첫번째 사고의 보험사와 합의하지 않은 채 계속 치료받던 중 또다른 두번째 사고를 당했더라도 두사고로 다친부위가 다르다면 각각 치료받은후 각각의 보험사와 합의하면 되니 어느쪽을 먼저합의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친곳이 같다면 ??

     

    장해가 없고 단순히 치료만 받을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다면 한쪽을 먼저 합의하고 나머지 보험사에 치료를 계속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어느한쪽 보험사와 먼저 합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한쪽을 먼저합의해버리면 장해보상을 요구했을때 각각의 보험사가 책임을 서로 떠밀어 두보험사 사이에 끼어 제대로 보상받기 어려울수 있기 때문에 합의시 신중하게 대처해야합니다.

    두번째 사고로 다쳐 병원치료를 받은 후부터는 두번째 사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지불보증을 받으면서 더 악화된 부분이 있는지 검사받고 충분한 치료를 받는것이 우선입니다.

    치료후 장해가 없다면 각각 치료기간에 따른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면 되고, 장해가 예상될 경우라면 두보험사를 같이 만나 현재의 장해에 대해 각각의 사고가 몇%씩 책임이 있는지 협의를 해보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때는 법원의 소송을 통해 판결받아야합니다.​ 

  • ​1. 소득은 세금신고된 것에 의해 결정된다.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소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 세금신고된 자료에 의합니다.

    (1) 급여소득자

    갑근세 신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소득으로 인정된다.

    (2)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신고를 많이 했다하더라도 매출액에서 각종 필요 경비를 빼고 남은 것을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자등록 낸 기간에 대한 통계소득으로 인정되는게 일반적입니다.

     

    2. 세금신고가 안된경우

    가정주부, 무직자 등과 세금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업소득자의 경우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됩니다. 도시일용노임은 1년에 두번씩 발표하며 통상 발표시 1~2만원가량 인상되고 있습니다.

     

    3.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은 경우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은 소득이라면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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