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과중안 업무로 인한 질병은 산재 보상이 가능합니다.
기존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로로 과중되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공장장으로서 생산직 근로자들에 대한 생산지도 업무 기계 수리 점검 업무뿐 아니라 직접 생산업무까지 담당하고 특히 자신이 개발 제작한 절단기를 운전하여 공업용 솔의 재료가 되는 스테인리스 와이어의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수출 물량의 납기를 맞추기 위하여 야간 근무 및 휴일근무를 계속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 말미암아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02.04.25. 서울행법 2001구17127)
산재청구를 거부한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거부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 직접청구 할 수 있으며, 치료받으신 병원에서 바로 접수 가능 합니다.
고용부 2013년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를 통하여 4주 동안 1주일 평균 64시간을 일하였을 때 업무와 해당 질병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고용부가 고시로 정한 업무상 과로 기준이 근로자의 사망과 과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을 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았고 평균적으로 61.5시간 근무하며 재해일이 가까워질수록 근무시간이 증가 하고 근무시간에 반영 되지 않는 직무 스트레스가 있었던점과 과거 병력이 없었던 점음 감안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