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병원비용에 대해 지불보증을 해주게 됩니다. 치료가 끝나고 합의를 보게 되면 사고에 대한 과실에 대해 치료비 상계가 되는데. 치료비 상계란 보험사에서 먼저 지급한 병원비용에 대해서 과실 만큼 합의금으로 측정된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와 휴업손해로 200만원이 측정되고 병원비용이 150만원이 나오고 과실이 20프로라면 150만원의 20%인 30만원을 합의금으로 측정된200만원에서 공제하고 170만원을 지급 하는 것입니다.
  • 과실은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이 정해준다고 아시는 분들이 계시나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구분해 주며 정확한 과실을 평가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형화된 과실이 있으나 모든 사고에 정확하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보험사가 피해자의 과실이 30%라고 하더라도 사고정황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도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였을 때 판사가 사고상황, 목격자 증언 등의 증거자료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사고경위와 관련하여 통상 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에 의하여 정하고, 산재사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에 의하여 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사고경위에 관하여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예외적으로 증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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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에서 제시한 과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일 경우에는 조사결과와 실제사고내용간의 차이가 있다면 사고 재조사를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더라도 사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유사 판례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송 시 실익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액차이가 크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현재 과실은 실무상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으로 측정을 하되 기존 판례로 과실을 중용하여 측정하고있습니다.

    자동차사고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accident.knia.or.kr/) 방문하시면 과실비율 판단이 가능하실 겁니다.

     

     

  • 교통사고의 과실을 적용할때는 과실상계 우선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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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와 차량의 사고로 보행자의 과실이 감산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주택상점가 학교 근처의 교통사고

    2.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교통사고

    3.어린이보호구역및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4. 집단횡단

    5. 보차로 구분없는 도로

    6.차의 현저한 과실

    7.차의 중대한 과실

     

    차량의 현저한과실 차량과실 10% 가산

    가.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나. 도로교통법의 주취한계 미달 음주운전

    다. 시속 10Km이상 20km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라.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마.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2호(시각장애인,지체장애인의 횡단시 일시정지의무) ,제3호(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제10호(휴대전화사용)제11호,제11호의2(디지털미디어방송 시청행위)에 정해진 의무위반의 경우 등으로 한다.

    바. 전조등등화를 켜지않은 경우

    사.통상주의의무위반 사고회피의무 등 의무보다 정도가 무거운 경우

     

    차량의 중대한과실 차량과실20%가산

    가. 현저한과실에 비하여 중한 법규위반

    나. 졸음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음주운전금지), 제45조(과로운전금지), 제46조(공동위험행위의 금지) 위반의 경우, 시속 20km 이상의 제한속도 위반, 마약 등 약물 운전 등 운전자의 과실이 중대한 법규위반한 경우

    다 현저한과실과 중대한 과실이 경합할 경우 이 감산요소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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