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제시한 과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일 경우에는 조사결과와 실제사고내용간의 차이가 있다면 사고 재조사를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더라도 사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유사 판례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송 시 실익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액차이가 크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과실은 실무상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으로 측정을 하되 기존 판례로 과실을 중용하여 측정하고있습니다.
자동차사고분쟁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accident.knia.or.kr/) 방문하시면 과실비율 판단이 가능하실 겁니다.
교통사고의 과실을 적용할때는 과실상계 우선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행자와 차량의 사고로 보행자의 과실이 감산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주택상점가 학교 근처의 교통사고
2.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교통사고
3.어린이보호구역및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4. 집단횡단
5. 보차로 구분없는 도로
6.차의 현저한 과실
7.차의 중대한 과실
차량의 현저한과실 차량과실 10% 가산
가.한눈팔기 등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현저한 경우
나. 도로교통법의 주취한계 미달 음주운전
다. 시속 10Km이상 20km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라. 핸들 또는 브레이크 조작의 현저한 부적절
마.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2호(시각장애인,지체장애인의 횡단시 일시정지의무) ,제3호(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제10호(휴대전화사용)제11호,제11호의2(디지털미디어방송 시청행위)에 정해진 의무위반의 경우 등으로 한다.
바. 전조등등화를 켜지않은 경우
사.통상주의의무위반 사고회피의무 등 의무보다 정도가 무거운 경우
차량의 중대한과실 차량과실20%가산
가. 현저한과실에 비하여 중한 법규위반
나. 졸음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4조(음주운전금지), 제45조(과로운전금지), 제46조(공동위험행위의 금지) 위반의 경우, 시속 20km 이상의 제한속도 위반, 마약 등 약물 운전 등 운전자의 과실이 중대한 법규위반한 경우
다 현저한과실과 중대한 과실이 경합할 경우 이 감산요소를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