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손상 환자의 장해평가는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장해평가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환자분들이 1년이상 치료이후에 문의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뇌손상환자의 대부분이 6개월에서 12개월사이가 회복이 가장 좋습니다. 늦게 청구하게 된다면 상태가 좋아진 상태에서 장해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장해평가에 불리 할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의 경우 6개월경과 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 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평가를 유보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기능향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보험사가 입증해야 하고 반박할수있는 부분이 충분합니다.

    단, 2018년 4월 1일 이후 가입한 보험이라면 약관 개정으로 12개월경과 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 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평가를 유보한다고 변경되었기 때문에 12개월 이후에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슬관절의 동요(흔들림)되는 정도로 후유장해를 평가하게 됩니다.

     

     

    [ 가입금액 X 장해지급률(%) 에 따라 보상하는 상품​]

     

    무릎동요 5mm 이상 동요시 : 5%

      ​​​​

    무릎동요 10mm 이상 동요시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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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급 해당급수별 가입액 보상하는 상품​]

     

    한다리의 3대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때

     

    -> 고정장구의 장착을 수시로 필요로 하는 정도의 동요관절 : 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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