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소송이 그냥 합의했을 때 보다 높은 금액을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미한 사건 등 손해액이 크지 않는 사건의 경우 그냥 합의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할지 소송하실지 결정할 때에는 소송실익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소송이 필요한 사건들은 사망사고, 개호사고(마비 등으로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월급 500만원을 받던 사람이 입원기간 동안 월급을 못받았다면 한달에 500만원을, 월급이 반만 나왔다면 못받은 나머지 250만원을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다 받았으니, 돈으로 따지면 손해가 없어 보상도 없다고 보는것입니다.
하지만 법원 소송시에는 입원기간동안 월급이 나왔더라도 휴업손해로 월급전액을 보상해 주라고 판결합니다.
월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상해주지 않아도 된다면 피해자에게 보상해줘야 할 것을 안해주게 되는 것이라 보험사가 부당이득을 취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회사는 직원이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는동안 월 500만원 가치의 손해를 보는데도 보험사에서는 그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주지 않는 격이됩니다.
보험사는 피해자가 입원기간 동안 직장에서 월급을 지급받은 것과 무관하게 휴업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 그걸 누가 가질지는 피해자와 회사간의 문제입니다.
스키장에서 발목이 골절되어 족관절에 대한 한시장해 3년을 평가 받은 사람이 1년 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십자인대파열로 영구장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교통사고 이전에 장해를 갖고 있다면 기존 장해율을 제하고 나머지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즉, 정상인이 100%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면 장해가 있는 사람은 100%가 아닌 기존 장해를 제한 나머지로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 예를 보면 족관절장해로 14% 노동능력상실율이 3년 동안 있을 것으로 평가받은 사람으로 1년 뒤 영구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남은 2년 동안은 100%가 아닌 14%를 뺀 나머지 노동력으로 산출하게 되며, 2년 후 부터는 100%노동력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 환자가 십자인대파열이 아닌 사지마비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의 경우 기존장해와 상관이 없다면 전액 보상받아야 할 것이며, 개호비와 기존장해가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면 그 기여도만큼 참작 되어야 할 것입니다.
뺑소니사고, 무보험차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를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하였을 때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상해주는 특별약관입니다.
[예시] A라는 사람이 부득이하게 친구인 B의 차를 빌려서 운전하게 되었고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상적으로는 B의 자동차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나, 대부분은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특약, 가족한정운전특약 등에 가입되어 있어 한정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친구는 특약위반으로 책임보험한도로만 보상받게 됩니다. 이 때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A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A와 B가 개인적으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A가 B의차량을 운전 중 B를 부상케하였을 때에는 B에 대한 보상은 A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험처리가 안 되는 경우는 대부분 면책사유에 해당하고 운전자한정운전특약에 가입되었을 때입니다.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고의일 경우에만 면책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요청하였을 때에는 보상을 해주고 피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무면허 운전>
피보험자 본인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하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에는 종합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고 책임보험에서만 보험처리가 됩니다. 게다가 가해자는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운전할 때>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하여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운전했을 때 종합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즉, 2회 이상 대가를 받고 운전했을 때는 책임보험으로만 처리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 때>
산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종합보험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산재에서 보상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초과손해에 대해 종합보험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약>
가족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에는 특약 위반으로 종합보험은 면책이 되고 책임보험으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 연령한정운전특약>
운전할 수 있는 연령을 한정한 특약에 가입되었을 경우 사고당시 만 나이가 한정한 연령 미만 이었을 때에는 종합보험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30세한정운전특약에 가입당시 아들의 나이가 만 29세였으나, 사고당시에는 만30세가 되었다면 종합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종합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관의 면책사항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대부분 교통사고 환자들은 골절상 등 장기간의 진단이 나오지 않는 타박상이나 염좌진단 등의 2~3주 진단을 받습니다. 2주 동안 입원을 하였을 때 병원에서는 이제 퇴원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골절 등의 경우에는 추가진단을 받아 추가 입원이 가능하지만 2~3주 진단의 경우에는 추가진단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퇴원시키는 이유는 지불보증을 받더라도 예전에는 보험사가 자보수가를 심사하였으나 현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보수가를 심사하기 때문에 과잉진료 시에 병원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2~3주 진단일지라도 사람에 따라 통증이 계속되어 추가적인 입원치료를 계속 받고 싶을 때에가 문제가 됩니다. 이때에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 후 입원치료 가능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다른 병원들도 입원이 어렵다면 통원치료를 받거나 사비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만 사비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매일 병원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2~3회 정도만 다녀도 됩니다. 일 때문에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받으려고 할 때에는 치료가 종결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지불보증에 대해 확인하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통원치료를 계속 받고 하신다면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단, 2~3주 진단 시 4주이상 추가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치료에 대한 진단서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하고, 그 이후부턴 2주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뺑소니사고, 가해자가 무보험상태거나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상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운전자한정운전특약 위반으로 종합보험이 면책되는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였을 경우 보상은 어디서 받아야 할까요?
뺑소니사고, 무보험차사고일 경우 정부보장사업을 통하여 책임보험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무보험 차량에 의한 인적피해가 확인되었을 경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교통사고접수증을 발급받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에 제출하면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도 책임보험 한도 내이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자동차보험 중 대인1, 대인2, 자기신체사고, 대물배상에 가입되어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가입되는 특약으로 대부분 2억으로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 아닐지라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총 손해액이 3억이라면 정부보장사업에서 1억원을 초과하는 2억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에서 2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는 종합보험과는 달리 약관에 의한 산출기준에 따라 보상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므로 소송 시 실익은 크게 없습니다.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로 보상받은 금액은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보험료할증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의 신고의무는 모든 경우의 교통사고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의 객관적 내용만을 신고하도록 한 것이며, 경찰관이 운전자 등의 형사입건을 위한 범죄수사의 편의로는 이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나 단독사고 피해자를 사고차량에 태워 즉시병원으로 후송한 경우 도로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 아니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공탁은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고 해도 채권자가 받지 않을때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그 채무액을 맡김으로써 돈을 갚은것과 같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적게받기위해 형사합의를 대신하여 공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에서는 공탁이 되었더라도 참작사유로만 보고 합의된 것과 같이 보지 않기도합니다.
종합보험과 별도로 형사사건에서 공탁된 돈이 나중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하였을 경우 공탁된 돈 전체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모두 공제되기에 공탁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