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조건 소송이 그냥 합의했을 때 보다 높은 금액을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미한 사건 등 손해액이 크지 않는 사건의 경우 그냥 합의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할지 소송하실지 결정할 때에는 소송실익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소송이 필요한 사건들은 사망사고, 개호사고(마비 등으로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보험사에서는 월급 500만원을 받던 사람이 입원기간 동안 월급을 못받았다면 한달에 500만원을, 월급이 반만 나왔다면 못받은 나머지 250만원을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다 받았으니, 돈으로 따지면 손해가 없어 보상도 없다고 보는것입니다.

     

    하지만 법원 소송시에는 입원기간동안 월급이 나왔더라도 휴업손해로 월급전액을 보상해 주라고 판결합니다. ​

     

    월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상해주지 않아도 된다면 피해자에게 보상해줘야 할 것을 안해주게 되는 것이라 보험사가 부당이득을 취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회사는 직원이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는동안 월 500만원 가치의 손해를 보는데도 보험사에서는 그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주지 않는 격이됩니다.

     

    보험사는 피해자가 입원기간 동안 직장에서 월급을 지급받은 것과 무관하게 휴업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 그걸 누가 가질지는 피해자와 회사간의 문제입니다.​ 

  • 스키장에서 발목이 골절되어 족관절에 대한 한시장해 3년을 평가 받은 사람이 1년 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십자인대파열로 영구장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교통사고 이전에 장해를 갖고 있다면 기존 장해율을 제하고 나머지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즉, 정상인이 100%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면 장해가 있는 사람은 100%가 아닌 기존 장해를 제한 나머지로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 예를 보면 족관절장해로 14% 노동능력상실율이 3년 동안 있을 것으로 평가받은 사람으로 1년 뒤 영구장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남은 2년 동안은 100%가 아닌 14%를 뺀 나머지 노동력으로 산출하게 되며, 2년 후 부터는 100%노동력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 환자가 십자인대파열이 아닌 사지마비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의 경우 기존장해와 상관이 없다면 전액 보상받아야 할 것이며, 개호비와 기존장해가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면 그 기여도만큼 참작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뺑소니사고, 무보험차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를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하였을 때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상해주는 특별약관입니다.

     

    [예시] A라는 사람이 부득이하게 친구인 B의 차를 빌려서 운전하게 되었고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상적으로는 B의 자동차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나, 대부분은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특약, 가족한정운전특약 등에 가입되어 있어 한정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 친구는 특약위반으로 책임보험한도로만 보상받게 됩니다. 이 때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A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A와 B가 개인적으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A가 B의차량을 운전 중 B를 부상케하였을 때에는 B에 대한 보상은 A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험처리가 안 되는 경우는 대부분 면책사유에 해당하고 운전자한정운전특약에 가입되었을 때입니다.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고의일 경우에만 면책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요청하였을 때에는 보상을 해주고 피보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무면허 운전>

    피보험자 본인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하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때에는 종합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고 책임보험에서만 보험처리가 됩니다. 게다가 가해자는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운전할 때>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하여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운전했을 때 종합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즉, 2회 이상 대가를 받고 운전했을 때는 책임보험으로만 처리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 때>

    산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종합보험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산재에서 보상받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초과손해에 대해 종합보험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약>

    가족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때에는 특약 위반으로 종합보험은 면책이 되고 책임보험으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 연령한정운전특약>

    운전할 수 있는 연령을 한정한 특약에 가입되었을 경우 사고당시 만 나이가 한정한 연령 미만 이었을 때에는 종합보험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30세한정운전특약에 가입당시 아들의 나이가 만 29세였으나, 사고당시에는 만30세가 되었다면 종합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종합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관의 면책사항을 확인하길 바랍니다.

  • 대부분 교통사고 환자들은 골절상 등 장기간의 진단이 나오지 않는 타박상이나 염좌진단 등의 2~3주 진단을 받습니다. 2주 동안 입원을 하였을 때 병원에서는 이제 퇴원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골절 등의 경우에는 추가진단을 받아 추가 입원이 가능하지만 2~3주 진단의 경우에는 추가진단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병원에서 퇴원시키는 이유는 지불보증을 받더라도 예전에는 보험사가 자보수가를 심사하였으나 현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보수가를 심사하기 때문에 과잉진료 시에 병원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2~3주 진단일지라도 사람에 따라 통증이 계속되어 추가적인 입원치료를 계속 받고 싶을 때에가 문제가 됩니다. 이때에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 후 입원치료 가능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다른 병원들도 입원이 어렵다면 통원치료를 받거나 사비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만 사비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매일 병원에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주일에 2~3회 정도만 다녀도 됩니다. 일 때문에 장기간 통원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받으려고 할 때에는 치료가 종결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지불보증에 대해 확인하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통원치료를 계속 받고 하신다면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단, 2~3주 진단 시 4주이상 추가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추가치료에 대한 진단서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셔야 하고, 그 이후부턴 2주마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 뺑소니사고, 가해자가 무보험상태거나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상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운전자한정운전특약 위반으로 종합보험이 면책되는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였을 경우 보상은 어디서 받아야 할까요?

     

     뺑소니사고, 무보험차사고일 경우 정부보장사업을 통하여 책임보험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무보험 차량에 의한 인적피해가 확인되었을 경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교통사고접수증을 발급받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에 제출하면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도 책임보험 한도 내이기 때문에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자동차보험 중 대인1, 대인2, 자기신체사고, 대물배상에 가입되어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가입되는 특약으로 대부분 2억으로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 아닐지라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총 손해액이 3억이라면 정부보장사업에서 1억원을 초과하는 2억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에서 2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는 종합보험과는 달리 약관에 의한 산출기준에 따라 보상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약관에 의하여 산출되므로 소송 시 실익은 크게 없습니다.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로 보상받은 금액은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보험료할증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도로교통법상 18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령미달자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해도 면허 자체가 당연 무효인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될 뿐이므로 취소될 때까지 그 운전면허로 운전한 것은 무면허운전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의 신고의무는 모든 경우의 교통사고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의 객관적 내용만을 신고하도록 한 것이며, 경찰관이 운전자 등의 형사입건을 위한 범죄수사의 편의로는 이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나 단독사고 피해자를 사고차량에 태워 즉시병원으로 후송한 경우 도로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 아니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공탁은 채무자가 돈을 갚겠다고 해도 채권자가 받지 않을때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그 채무액을 맡김으로써 돈을 갚은것과 같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적게받기위해 형사합의를 대신하여 공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에서는 공탁이 되었더라도 참작사유로만 보고 합의된 것과 같이 보지 않기도합니다.

    종합보험과 별도로 형사사건에서 공탁된 돈이 나중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하였을 경우 공탁된 돈 전체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모두 공제되기에 공탁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동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내용이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이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용약관
이용약관 내용이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