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의 형사처벌 경감을 위하여 이른바 형사합의를 하고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순수한 위로금이나 채권양도각서를 이용하여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상황에 따라 차이가 달라질수있는 부분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발생 후 경찰에 사고 접수가되면 경찰관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 현장조사를 벌이게 되며,
- 교통사고 발생일시 및 장소
- 교통사고 피해상황
- 교통사고 관련자, 차량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
- 운전면허의 유효여부, 음주나 약물 투여상태에서의 운전여부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운전자의 과실유무
- 교통사고 현장상황
그 밖에 차량 또는 교통안전시설 결함 등 교통사고 유발요인 및 증거수집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다만,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아니한 교통사고로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후 사고가 난다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판결)
그러나 횡단보도의 녹색신호가 점멸 중일때 횡단을 시작하여 여전히 녹색신호 점멸중에 피해자를 충격한 경우는 위 조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보험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등의 사정이 있어도 공소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5.14. 선고 2007도9598 ).
일반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서 최종판결까지 가서 승소를 한다면 소송중에 드는 비용 즉, 신체감정비용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사건의 약 80~90%는 최종판결까지 가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조정으로 나기 때문에 소송비용(신체감정비용)을 받기 힘듭니다. 이 경우 상대편에서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각각의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화해권고결정/조정으로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서 이의신청해서 판결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승소하더라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만, 즉 이긴부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청구해서 8천만원 이겼다면 80%이긴 것이므로 내가 낸 소송비용의 80%는 보험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반대로 보험사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의 20%는 이쪽에서 줘야합니다.
|
상해
급별
|
상해내용 | ||||||||||||||||||||||||||||||||||||||||||||
| 1급 |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등골뼈)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위팔 부위 완전 절단(팔꿈치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0.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14. 화상ㆍ좌창ㆍ괴사상처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2급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목뼈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목뼈고정기(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아래팔 완전 절단(손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9. 엉덩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0. 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넓적다리뼈 윗목부 분쇄 골절, 돌기 아랫부분 분쇄 골절, 관절융기 분쇄 골절, 정강이뼈(경골) 관절융기 분쇄 골절 또는 정강이뼈 먼쪽 관절 내 분쇄 골절 12.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팔다리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3급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4급에 해당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상(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9. 어깨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위팔 부위 완전 절단(팔꿈치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손목 부위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넓적다리뼈 또는 정강이뼈 골절(넓적다리뼈머리 골절은 제외한다) 14. 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무릎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발목관절의 손상으로 발목뼈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발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4급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위팔뼈목 골절 9. 위팔뼈 몸통 분쇄성 골절 10. 위팔뼈 위관절융기 또는 위팔뼈 먼쪽 부위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작은 머리 골절에 적용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노뼈 먼쪽 부위 골절과 자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12. 자뼈 몸쪽 부위 골절과 노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13. 아래팔 완전 절단(손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노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손목뼈간 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손목뼈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 골절(엉치뼈 골절 및 꼬리뼈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9. 골반뼈 관절의 분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무릎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목말뼈 또는 발꿈치뼈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5. 팔다리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상처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5급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겹보임[복시(複視)]으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몸통 또는 하부 몸통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6. 위팔뼈 몸통 골절 7. 노뼈머리 또는 자뼈 갈고리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노뼈와 자뼈의 몸통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노뼈 붓돌기 골절 10. 노뼈 먼쪽부위 관절 내 골절 11. 손목 손배뼈 골절 12. 손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엉덩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5. 엉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넓적다리뼈 또는 몸쪽 정강이뼈의 견열골절 18.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무릎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무릎뼈 골절 21. 발목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발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발목뼈 골절(목말뼈 및 발꿈치뼈는 제외한다) 24. 발목발허리(리스프랑)관절 손상 25. 3개 이상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발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무릎인대, 넓적다리 사두건 또는 넓적다리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6개 이상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팔다리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팔다리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 6급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심장 타박 5. 폐타박상(한쪽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혈액가슴증) 또는 기흉(공기가슴증)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어깨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어깨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어깨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위팔뼈 대결절 견열 골절 13. 위팔뼈 먼쪽 부위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14.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팔꿈치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팔꿈치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 교통사고 2-3주진단 시 합의금 많이 받는 요령 -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시내에서 발생하는 차대차 교통사고는 경상사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미한 사고일 경우 피해자들은 2주에서 3주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보험사에서는 빠른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요청합니다. 자동차보험사 담당자가 찾아와서 합의금은 얼마를 받고 싶은지에 대해 물을 때 얼마를 말해야 되는지, 담당자가 금액을 제시했을 때에 적게 받는 건 아닌지 등에 대한 고민이 들 것입니다. 적은 금액에 합의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왜 그 정도 밖에 못 받았냐고 하거나 누군 얼마를 받았다던데 라는 말을 들을 수 도 있으며, 친구랑 같이 사고 났는데 친구는 얼마를 받았는데 나는 얼마밖에 못 받는 등 적은 금액에 합의를 하면 무언가 억울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남들보다는 많이는 못 받아도 비슷한 금액은 받아야 합니다. 최대한 합의금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합의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합의금의 구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민사합의 ] 보험사와 하는 민사합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 위자료 위자료는 진단명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진단명에 따른 부상급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상급수에 따라 위자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급수별 위자료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2~3 주 진단의 경우에는 몇급에 해당할까요?
위 내용을 보면 통상적으로 2~3주 진단의 경우에는 염좌진단을 받게 되고 이 경우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고 위자료는 15만원이 됩니다. 뇌진탕 진단도 받는다면 11급 위자료 20만원이 됩니다. 2. 휴업손해 부상으로 휴업하므로써 소득이 감소가 있을 경우 감소된 소득에 대해 보상받는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휴업기간은 입원기간으로 보며 입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업손해를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소득증빙이 가능하다면 입증된소득에 따라 휴업손해를 보상받게 되며 세법상 소득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일용노동자임금을 적용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도시일용노임은 각 해당년도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마다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며 해당금액에 입원기간을 곱한 금액의 85%를 보상받게 됩니다. 3. 기타손해배상금 기타손해배상금은 통원치료 1일당 8천원씩 계산되어 보상받는 부분입니다. 2주에 해당하는 14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112,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위 내용에 따라 2주진단을 받고 2주동안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합의금은 262,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으로 합의를 했다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드물 것입니다. 이 때 합의금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내용이 아닌 금액적으로 합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보험사 담당자도 정해진 방법으로 산출해서는 합의가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때 탄력적으로 계산되는 항목이 향후치료비라는 것입니다. 향후치료비는 합의 후에도 치료가 더 필요할 경우 추후 발생할 치료비를 미리 보상받는 것입니다. 대부분 2~3주 진단 시에는 향후치료비 항목을 통해 금액을 높게 산출하고 있습니다. 향후치료비도 2~3주 진단을 받고 2~3주 이상 치료를 받는 다면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높은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다른 통증이 없다면 장기간 치료받는 것보단 조기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으나, 통증이 심하면 조기에 합의하는 것보다는 치료를 충분히 받고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들어 사고로 입원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초기에만 연락한번 하고 이후에는 연락이 계속 없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원치료까지 끝났는데에도 보험사직원이 따로 연락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대부분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먼저 연락하면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 두려워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때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소멸시효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불보증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2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직접청구권 또는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는 중이라면 소멸시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 치료가 종결되었다면 이 부분을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치료가 종결되었는데 보험사 직원이 연락이 없다면 먼저 연락하셔도 합의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험사 직원에게 연락하셔서 합의금 산출 내역서를 요청하신 후 산출된 합의금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적정하다면 합의하시면 됩니다. 생각했던 합의금보다 적다면 항목별로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여 적정한 보상을 받도록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와 합의 시 합의금에서 과실만큼 제하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실이 80%이고 손해액이 1억원이라면 1억원의 20%인 2천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 중 치료비가 5천만원이 발생하였다면 합의금은 없을뿐더러 나머지 치료비인 3천만원을 자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상황에서는 2천만원을 보상받는 것이 아닌 치료비 5천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합의금을 산출할 때에 치료비를 제외한 전체 합의금에 과실상계를 한 후 치료비 중 과실만큼을 과실상계한 합의금에서 뺀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과실이 20%, 치료비 4백만원, 치료비를 뺀 나머지 합의금이 1천만원일 때 1천만원의 80%인 8백만원에서 치료비중 과실만큼에 해당하는 80만원을 뺀 금액인 720만원을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잘못의 큰 사고일 경우에는 가해자측 보험사가 지불보증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실이 클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보상을 요구하는 것 보다는 치료를 충분히 받으신 후 보상에 대해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 원칙이지만 보험금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마지막으로 치료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즉, 마지막으로 지불보증받은 날로부터 3년 뒤가 소멸시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신다면 소멸시효 기산점은 계속 연기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 걱정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불보증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 3년이 경과하기 전 보험사에게 합의금 제시를 받은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 효과 중 하나인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 됩니다. 이 때 합의금 산출 내역서나 손해배상 내역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요금을 내고 탑승하는 버스나 택시의 단독사고일 경우 승차 중인 고객의 과실(안전벨트 미착용,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는 등)이 없다면 승객에게 과실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 차 또는 가족의 차량에 탑승 중 사고일 경우 보험사는 호의동승감액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호의동승 감액이란 운전자가 호의로 동승시켜줬는데 운전자의 과실로 다쳤다고 하더라도 발생한 손해액을 100%보상하는 것이 아닌 동승자에게도 동승과정에서의 책임을 물어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호의동승감액을 20%에서 30%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했을 때에는 동승자가 먼저 태워달라고 하지 않고 운전자가 타라고 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독사고일 경우에는 호의동승감액을 피할 수 없으므로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할 수 있게끔 동승자도 도와주길 바랍니다. 단독사고가 아닐 경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대차 사고로 탑승 중인 차량이 아닌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높을 경우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받으면 호의동승감액을 적용할 수 없어 호의동승감액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대차 사고로 상대방의 과실이 높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정책 내용이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내용이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
이용약관 내용이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