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인대가 파열되면 슬관절의 동요(흔들림)되는 정도로 후유장해를 평가하게 됩니다.
[ 가입금액 X 장해지급률(%) 에 따라 보상하는 상품]
무릎동요 5mm 이상 동요시 : 5%
무릎동요 10mm 이상 동요시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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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급 해당급수별 가입액 보상하는 상품]
한다리의 3대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때
-> 고정장구의 장착을 수시로 필요로 하는 정도의 동요관절 : 6급
본인의 잘못이 없다면 과실이 없으므로 과실상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잘못이 없는 것 같더라도 일정 부분 과실이 평가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산업재해사고의 경우 사용자에게는 안전배려의무가 있다면 근로자에게는 자기안전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기안전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면 그에 대한 과실이 평가되어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있으나 산업재해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사고 등의 경우에는 정형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각 사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과실비율을 평가하게 됩니다.
본인의 잘못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상대방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과실이 없음에 대한 주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할경우 과실이 어느정도나 가산이 될까?
교통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에서는 음주의 경우 중과실을 보고 20%을 가산합니다. 실무상 교통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에서는 해당 기준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시에는 사고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였을 경우 차량운전자의 과실은 30%으로 측정되나 음주를 하였을 경우 80%로 보는 판례도 있으며,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하는 트력과 충돌한 차량을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방주시 미흡으로 50%과실을 인정한 판례도 있어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 | 감액비율 |
|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동승 | 100% |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운전자의 차량동승 | 40% |
| 동승자의 요청 동승 | 30% |
| 상호 의논합의 동승 | 20% |
| 운전자의 권유 동승 | 10% |
| 운전자의 강요 동승 | 0% |
(*1) 다만,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시간대( 오전7시부터 오전9시까지 및 오후6시부터 오후8시까지를 말한다)에 실제의 출·퇴근용도로 자택과 직장사이를 이동하 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 동승자감액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무면허운전은 동승자가 운전자의 무면허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감액 적용합니다.
나. 수정요소
| 수정요소 | 수정비율 |
|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 +10 ~ 20% |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시 : 기본과실 20%
아파트 단지와 같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외 장소에서의 횡단시 : 10%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적색신호에 횡단시 : 기본과실 70%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횡단시 : 기본과실 0%
[ 과실 감산 요소 ]
1. 주택, 상점가, 학교 ... 5%
2. 보차도 구별이없는 경우 ... 5~10%
3. 6세미만의 유아 ... 10~20%
4. 6~13세미만, 65세이상 ... 5~10%
5. 2인이상 집단횡단 ... 5%
6. 가해자 음주, 무면허운전 ... 10~20%
[ 과실 가산 요소 ]
1. 야간 또는 음주상태 ... 5%
2. 1차선추가시마다 ...5%
교통사고 과실 비율 평가는 자동차보험 담당자간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토대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당사자간에 과실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분심위 결과를 통해 과실이 결정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소송을 제기하여 과실에 대한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다르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신뢰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규칙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운전자는 다른 사람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으로 족하고 다른 사람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규칙을 위반하여 행동하는 것을 미리 예견하여 조치할 의무는 없다는 형법상의 법리입니다.
즉,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는 신호위반사고, 중앙선 침범사고, 보행자신호 시 횡단보도 상 사고,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던 중이거나 정지하고 있는 중에 다른 스키어가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 웨이크보드를 타던 중 보트가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 등이 있습니다.
후속직진 차량과 선행 진로변경차량의 사고 즉, 선행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고 뒤 차량이 이를 충격하였을 때의 과실비율입니다.
기본과실을 후속직진차량이 30% 선행 차선변경차량이 70%입니다.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지연, 버스전용차로위반, 진로변경금지장소, 현저한 과실, 중과실, 속도위반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변경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