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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교통사고는 3년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그전에 청구를 하게 되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소멸시효에는 중단사유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중단사유에 해당 하는 것을 진행할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이 중에서 교통사고에서 많이 하는것은 청구(소장접수) 입니다. 청구해서 합의되기까지 치료를 받고 하거나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가해자에게 동산이나 채권의 가압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등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는 가해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있거나 종합보험 면책사유, 특약위반사유에 해당하여 종합보험이 면​​​​책되었을 때, 뺑소니 사고일 경우에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받는 내용에 있어서 차이는 종합보험의 경우 약관상지급기준 또는 소송을 진행하였을 때의 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으나 무보험차상해의 경우에는 약관상지급기준에 의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소송 시에는 현재 1억원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시에는 약관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보상받게 됩니다. 부상의 경우 진단명에 따라 정해진 부상급수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후유장해 발생 시 에는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정해진 위자료를 50%이상 노동능력상실률의 경우에는 4000만원 또는 4500만원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사망의 경우에도 위와 비슷합니다.

     

      휴업손해의 경우 세법상소득증빙이 가능하다면 그 소득의 85%를 인정받게 됩니다. 소송 시에는 100%인정받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와 그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 자녀입니다. 이 사람들은 피보험차에 탑승 중이 아니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의 허락을 얻어 운전하고 있는 피보험자와 피보험자를 위해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도 해당합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통증이 발생하거나 골절, 상처 등 부상을 입었을 때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진료 결과에 따라 진단명과 진단주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진단명과 진단주수 중 어느 부분이 보험사와 합의 시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진단주수 보다 진단명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험약관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진단명을 기초로 하여 위자료가 책정됩니다. 추가적으로는 진단명에 따라 수술여부 등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진단주수의 경우 초기 진단 시 3주 진단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개인마다 치료 내용에 따라 진단주수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척추 염좌 진단으로 3주진단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통증이 계속되어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을 경우 진단주수는 늘어나게 됩니다. 다른 예로 6주 진단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6주만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6주 동안 치료를 받았더라도 통증이 계속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받으실 수 있으며 추가 진단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고 후 첫 진료 시 3주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섣불리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를 받아 초진 시 몰랐던 추가 상해가 있는 지 등을 면밀히 확인해 보신 후 크게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남편 차량에 배우자가 탑승 중 단독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종합보험인 대인배상II는 면책사유로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I인 책임보험에는 이러한 면책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족끼리 발생한 사고라도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00%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하여 장해로 인한 손해액이 2억이고 과실이 20%일 때 책임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급에 해당하여 1억원일 경우 1억원에서 과실 20%를 적용하여 8천만원을 보상받는 것이 아닌 2억에서 과실 20%를 적용하여 1억6천만원 중 책임보험 한도인 1억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이 때 나머지 6천만원은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해보험금 뿐 만 아니라 기타손해액에서도 적용됩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 시 가족이기 때문에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대인배상I에는 친족에 대한 면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대인배상I로는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인배상I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기신체사고에서 초과손해액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회사에서 월급을 500만원 받고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현재는 무직이기 때문에 전 직장에서 받은 500만원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도시일용노동자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직장을 다니기로 하고 연봉계약을 한 상태라면 계약된 연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 소득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통계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세법상 소득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받게 되므로 실제로 소득이 높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낸 소득만 인정받게 됩니다. 세법상 입증가능한 소​​​​득이 두 가지 라면 두 소득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한 가지 소득만 입증가능하거나 두 소득 모두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도시일용노동자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소득부분은 휴업손해는 물론 후유장해발생 시 상실수익액 산정 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시일용노동자임금을 적용받는 경우와 연봉이 1억일 때 차이는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높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차량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거나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는 경우에는 상대방 운전자 또는 차주에게 초과손해액에 대해 직접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유리합니다. 

  • ​첫번째 사고의 보험사와 합의하지 않은 채 계속 치료받던 중 또다른 두번째 사고를 당했더라도 두사고로 다친부위가 다르다면 각각 치료받은후 각각의 보험사와 합의하면 되니 어느쪽을 먼저합의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치료후 장해가 없다면 각각 치료기간에 따른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면 되고, 장해가 예상될 경우라면 두보험사를 같이 만나 현재의 장해에 대해 각각의 사고가 몇%씩 책임이 있는지 협의를 해보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때는 법원의 소송을 통해 판결받아야합니다.​

    하지만 다친곳이 같다면 ??

     

    장해가 없고 단순히 치료만 받을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다면 한쪽을 먼저 합의하고 나머지 보험사에 치료를 계속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어느한쪽 보험사와 먼저 합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한쪽을 먼저합의해버리면 장해보상을 요구했을때 각각의 보험사가 책임을 서로 떠밀어 두보험사 사이에 끼어 제대로 보상받기 어려울수 있기 때문에 합의시 신중하게 대처해야합니다.

    두번째 사고로 다쳐 병원치료를 받은 후부터는 두번째 사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지불보증을 받으면서 더 악화된 부분이 있는지 검사받고 충분한 치료를 받는것이 우선입니다.

    치료후 장해가 없다면 각각 치료기간에 따른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면 되고, 장해가 예상될 경우라면 두보험사를 같이 만나 현재의 장해에 대해 각각의 사고가 몇%씩 책임이 있는지 협의를 해보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때는 법원의 소송을 통해 판결받아야합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당한 환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더 이상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는 상태라면 현재 상태에 대해 장해평가를 받고 보험사에서 상실수익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장해평가방식은 맥드라이드 장해평가법에 따라 장해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받는 것입니다. 건강한 상태가 100%노동능력이라고 할 때 사고로 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을 상실한 만큼 소득이 감소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부분입니다. 이 때 장해평가를 누구에게 받는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수술한 의사에게 장해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수술한 의사는 자신이 수술하였기 때문에 장해평가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의사들은 장해라고 하면 동사무소에 신청 하는 장애 등록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평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해평가를 받게 되더라도 대학병원이 아니라면 보험사에서 인정하기 어렵다며 보험사에서 정해준 병원에서 다시 받으라고 하는 경우가 문제 됩니다. 보험사에서 정해준 병원 대부분이 보험사 자문의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유리한 장해평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사에서 정한 병원에서 장해평가 받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처음부터 제3의 대학병원에서 장해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병원에서 장해평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이에 대해 반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 중 상대방 차량과 쌍방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민사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자동차 보험 접수는 어느 쪽에 해야 할지 고민이 될 것입니다. 실무상 과실이 높은 쪽의 보험사에 접수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택시 승객이라고 하여 택시 측이 가입한 택시보공제에 접수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택시가 택시공제조합이 아닌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나 택시공제조합일 경우에는 택시공제가 아닌 상대방 보험사에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고 보상해주는데 있어 적은 금액을 제시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쌍방과실이 아닌 경우에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가해자 또는 사고차량 차주에게 민사상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 또는 차주에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보험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기 때문에 바로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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