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교통사고는 3년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그전에 청구를 하게 되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소멸시효에는 중단사유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중단사유에 해당 하는 것을 진행할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이 중에서 교통사고에서 많이 하는것은 청구(소장접수) 입니다. 청구해서 합의되기까지 치료를 받고 하거나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가해자에게 동산이나 채권의 가압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등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는 가해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있거나 종합보험 면책사유, 특약위반사유에 해당하여 종합보험이 면책되었을 때, 뺑소니 사고일 경우에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받는 내용에 있어서 차이는 종합보험의 경우 약관상지급기준 또는 소송을 진행하였을 때의 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으나 무보험차상해의 경우에는 약관상지급기준에 의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소송 시에는 현재 1억원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시에는 약관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보상받게 됩니다. 부상의 경우 진단명에 따라 정해진 부상급수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후유장해 발생 시 에는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정해진 위자료를 50%이상 노동능력상실률의 경우에는 4000만원 또는 4500만원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사망의 경우에도 위와 비슷합니다.
휴업손해의 경우 세법상소득증빙이 가능하다면 그 소득의 85%를 인정받게 됩니다. 소송 시에는 100%인정받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와 그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 자녀입니다. 이 사람들은 피보험차에 탑승 중이 아니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보험자의 허락을 얻어 운전하고 있는 피보험자와 피보험자를 위해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도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500만원 받고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현재는 무직이기 때문에 전 직장에서 받은 500만원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도시일용노동자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직장을 다니기로 하고 연봉계약을 한 상태라면 계약된 연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 소득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통계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세법상 소득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받게 되므로 실제로 소득이 높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낸 소득만 인정받게 됩니다. 세법상 입증가능한 소득이 두 가지 라면 두 소득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한 가지 소득만 입증가능하거나 두 소득 모두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도시일용노동자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소득부분은 휴업손해는 물론 후유장해발생 시 상실수익액 산정 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시일용노동자임금을 적용받는 경우와 연봉이 1억일 때 차이는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높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차량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거나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는 경우에는 상대방 운전자 또는 차주에게 초과손해액에 대해 직접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보험차상해에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유리합니다.
첫번째 사고의 보험사와 합의하지 않은 채 계속 치료받던 중 또다른 두번째 사고를 당했더라도 두사고로 다친부위가 다르다면 각각 치료받은후 각각의 보험사와 합의하면 되니 어느쪽을 먼저합의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치료후 장해가 없다면 각각 치료기간에 따른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면 되고, 장해가 예상될 경우라면 두보험사를 같이 만나 현재의 장해에 대해 각각의 사고가 몇%씩 책임이 있는지 협의를 해보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때는 법원의 소송을 통해 판결받아야합니다.
하지만 다친곳이 같다면 ??
장해가 없고 단순히 치료만 받을 정도의 경미한 사고였다면 한쪽을 먼저 합의하고 나머지 보험사에 치료를 계속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어느한쪽 보험사와 먼저 합의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한쪽을 먼저합의해버리면 장해보상을 요구했을때 각각의 보험사가 책임을 서로 떠밀어 두보험사 사이에 끼어 제대로 보상받기 어려울수 있기 때문에 합의시 신중하게 대처해야합니다.
두번째 사고로 다쳐 병원치료를 받은 후부터는 두번째 사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지불보증을 받으면서 더 악화된 부분이 있는지 검사받고 충분한 치료를 받는것이 우선입니다.
치료후 장해가 없다면 각각 치료기간에 따른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면 되고, 장해가 예상될 경우라면 두보험사를 같이 만나 현재의 장해에 대해 각각의 사고가 몇%씩 책임이 있는지 협의를 해보고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때는 법원의 소송을 통해 판결받아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