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부분은 건강보험에서 시행하고있는 "본인부담액상한제" 라는 제도로 환급받은 것인듯합니다.
"본인부담액상한제"란, 고액ㆍ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2014년 부터 소득분위(건강보험료기준)를 7단계로 나누어 1년간 건강보험의 급여중 본인부담액이 그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1. 09.10.1 이후 실손의료비상품
- 해당 실손의료비 상품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가능한 금액 " 을 명시해두어 환급받은 금액은 보험사에 환급해주셔야합니다.
2. 09.10.1 이전 실손의료비상품
- 해당약관에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없으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상 보상하는 사항에 " 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해당액을 보상하도록 되어있어, 공단에서 환급되는 금액은 공단부담액이 되므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보험사에 환급해주셔야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단에서 환급되는 금액은 공단부담액이므로 의료비에서 보상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약관상 보장되어야 함에도 미지급되기 쉬운 항목]
① 치과치료 중 구강, 턱의질환 등(K09~K14)에 대한 치료
* 충치, 임플란트 등의 치과치료는 급여부분만 보장이 되나, 구강․혀․턱 질환 관련 치과치료는 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 모두 보장
② 한방(韓方)병원에서 양방(洋方)의사가 수행한 MRI, CT검사 등 양방의료비
③ 안검하수(눈꺼풀처짐증), 안검내반(속눈썹눈찌름) 등 시력개선 목적의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
④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건강검진한 경우 추가검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⑤ 화염상 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 수면무호흡증(G47.3)
* 역선택 방지를 위해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당시 태아인 경우에 한해 보장
⑥ 진성 성조숙증 치료를 위한 호르몬 투여
다만, 2016. 1. 1. 이후에 가입한 실손의료비에서는 건강보험 급여부분의 본인부담액에 대하여는 보상가능하고, 비급여부분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치아파절된게 상해로인한것인지, 질병(치아우식증 등)에 의해 발생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가입 하신 시기에 따라서 보상여부, 보상정도가 다릅니다.
치아파절로 보철치료를 하셨다면 입원해서 하는 경우는 없기때문에 통원의료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병의경우
- 09.10.1 이후 손해보험, 생명보험 통합 약관 및 09.10.1 이전 생명보험 약관의 경우 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1일공제금액을 제외후 1일한도내로 보상됩니다. 보철치료비는 비급여이기때문에 보상제외됩니다.
- 09.10.1 이전 손해보험 질병통원의료비 약관의 경우 치과병원, 치과의원제외조항이 있어 해당 병의원에서 치료하신 경우 보상제외 됩니다.
상해의 경우
- 09.10.1 이후 손해보험, 생명보험 통합 약관 및 09.10.1 이전 생명보험 약관은 질병과 규정이 동일합니다.
- 09.10.1 이전 손해보험 상해통원의료비의 경우 보상제외항목으로 의치, 치과보철비용이 규정되어있어 보상제외됩니다.
- 09.10.1 이전 손해보험 상해의료비의 경우, 면책규정없기때문에 상해사고입증되는 경우 보철 및 임플란트까지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가능합니다. 단,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에 발생된 의료비만 보상되시 치료기간은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실손의료비는 원칙적으로 실제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 보상을 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할인받은 금액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상품별로 미세한 약관문구의 차이로 보상여부가 달리지므로 가입하신 상품약관을 참고 하시고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09.10.1 이후 상품
- [ 병원 또는 약국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 라는 규정이 있기때문에 직원복리 후생제도에 의한 감면액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2. 09.10.1 이전 생명보명 상품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준 본인부담금 + 비급여 ] 합계액으로 병원 또는 약국에 "실제 지불한금액"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할인받은 금액은 모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3. 03.10.1~09.10.1 이전 손해보험 상품
(1) 질병상해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비급여 ]를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할인받은 금액이더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2) 상해의료비
-[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 ]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할인받은 금액은 보상 되지않습니다.
4. 03.10.1 이전 손해보험 상품
(1) 상해의료비
- [ 가입금액 한도내로 발생의료비를 지급]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할인액은 물론 공단부담액 까지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2) 입원의료비
- 입원실료 / 입원제비용 / 수술비 3가지 항목별로 한도를 각각 정해놓고 있지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 + 비급여 ] 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할인액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조기는 의료실비특약의 [보상하지아니하는 항목]에 명시되어 있어서 보상제외 됩니다. 보조기범위는 탈부착가능 여부로 판단하시면됩니다. [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 는 보조기로 볼수없기 때문에 이런경우에 해당하신다면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모든 상품은 보조기를 보상제외 항목으로 명시하고있으나 손해보험사의 " 상해의료비 " 담보의 보상제외 항목에는 보조기를 명시하지 않고 있기때문에 치료목적으로 쓴 보조기(ex. 척추골절로 인한 허리보조기)들은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