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관없습니다. 사업장 밖에서 업무의 과중이 입증된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닙니다. 과중안 업무로 인한 질병은 산재 보상이 가능합니다.

    기존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로로 과중되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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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판례-

    공장장으로서 생산직 근로자들에 대한 생산지도 업무 기계 수리 점검 업무뿐 아니라 직접 생산업무까지 담당하고 특히 자신이 개발 제작한 절단기를 운전하여 공업용 솔의 재료가 되는 스테인리스 와이어의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수출 물량의 납기를 맞추기 위하여 야간 근무 및 휴일근무를 계속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로 스트레스가 누적됨으로 말미암아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02.04.25. 서울행법 2001구17127)

  • 산재청구를 거부한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주가 산재신청을 거부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 직접청구 할 수 있으며, 치료받으신 병원에서 바로 접수 가능 합니다.​

  • 사업장이 아닌 비사업장 사고의 경우 사업주의 지배와 관리는 받는 상태인지에 따라서 달라 집니다. 사업주의 지시하고 강제성이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 중 사적인 행동이나 회식이 끝난 후 개별적으로 2차를 진행했을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 관련 판례는 업무중 사고를 참조바랍니다. 
  • 고용부 2013년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를 통하여 4주 동안 1주일 평균 64시간을 일하였​​​​을 때 업무와 해당 질병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고용부가 고시로 정한 업무상 과로 기준이 근로자의 사망과 과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을 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았고 평균적으로 61.5시간 근무하며 재해일이 가까워질수록 근무시간이 증가 하고 근무시간에 반영 되지 않는 직무 스트레스가 있었던점과 과거 병력이 없었던 점음 감안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았습니다. 

  • 요양기간이 종료되어간다면 피재자 상태에 따라서 재요양 신청이 가능 합니다. 치료 후 예후가 좋지 않아 요양이 필요한다는 의사소견을 받아 재요양 신청 할 수 있으며, 이 부분도 치료받으신 병원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 손해방지 및 경감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그 비용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680조 제1항 또는 보통약관 제5조, 제16조 제1항이 규정한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생겼을 때에도 그 때부터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는 생겨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보험사고 발생시 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도 상법 제6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

     

  • 마트에서 물기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백화점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작동을 정지하여 부상당하는 등 사업주의 부주의, 과실, 중과실 등으로 다쳤을 경우 사업주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주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직접 배상책임을 무는 것보다 보상받는데 훨씬 편합니다. 사업주 또는 배상책임관련 직원에게 보험접수를 요청하면됩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업주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개인적으로 가입한 손해보험의 특별약관으로써 가족이 일상생활을 하던 중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베란다에서 놀다가 장난감을 떨어뜨려 차량 유리를 파손 시켰을 경우, 아이가 다른 집에서 놀다가 다른 집의 가전제품 등을 파손시켰을 경우, 키우는 강아지가 남을 물거나 물건을 파손시켰을 경우 스키를 타다가 남을 충격하여 다치게 했을 경우 등 다양한 사고에 대해 보상해 주는 담보입니다. 타인의 과실로 부상을 당하였거나 물건에 손상이 발생하였다면 타인이 가입한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도는 1억원이며, 중복하여 가입하였다면 그 한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2.제 잘못이 없는데 과실상계한다고 하네요.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고발생을 막기 위한 충분한 주위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과실은 어느 정도 평가됩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불합리하게 과실상계를 하려고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3.우리집누수로 아랫집 피해가 발생했어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입한 보험에 보험접수하시면 보험사에서 사고 조사 및 손해액 평가 후 보상합니다. 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만 납부하면 되며, 배상책임보험이 여러개 가입되어 있다면 자기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아이가 다른집 TV를 부쉈어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감가상각한 TV금액을 보상하거나 수리비를 보상하게 됩니다.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만 납부하면 되며, 배상책임보험이 여러개 가입되어 있다면 자기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스키장에서 다른 사람과 충돌했어요. 

    스키를 타던 중 타인이 충격하여 부상당하였다면 타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타인이 가입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접수를 요청하시고 충분히 치료받으신 후 치료관계 비용 및 위자료,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후유장해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6.승마장에서 승마 중 말에서 떨어졌어요. 

    승마장에서 승마 중 말에서 떨어졌을 경우에는 말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여 승마장에 가입된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접수를 요청하시고 충분히 치료받으신 후 치료관계 비용 및 위자료,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후유장해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7.웨이크보드를 타던 중 무릎을 다쳤어요. 

    웨이크보드 운영자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접수를 요청하시고 충분히 치료받으신 후 치료관계 비용 및 위자료,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후유장해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8.비오는 날 마트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쳤어요.

    계단에 물기를 제거하는 등의 안전유지의무 위반으로 마트에 가입된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접수를 요청하시고 충분히 치료받으신 후 치료관계 비용 및 위자료,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후유장해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9.친구랑 장난치다가 친구가 다쳤어요. 

    본인 또는 가족이 가입한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만 납부하면 되며, 배상책임보험이 여러개 가입되어 있다면 자기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다수 가입되어 있는 경우, 상법 및 약관에 따라 독립책임액에 따른 비례보상 후 지급됩니다. 
    [약관​]
    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특별약관의 보상책임액
           손해액 X ----------------------------------------------------------------------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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